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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처분 개별기준 | |||
일련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3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제44조제1항 |
100 |
그런데 문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그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행정자치부령들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4.30 행정자치부령 제49호 일부개정 1999.12.31 행정자치부령 제85호 일부개정 2000.3.20 행정자치부령 제94호 일부개정 2001.3.10 행정자치부령 제127호 일부개정 2001.7.24 행정자치부령 제142호 일부개정 2002.7.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 행정자치부령제201호일부개정2003.06.02. 행정자치부령제208호일부개정2003.10.18. 행정자치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04. 05. 29. 행정자치부령 제27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3. 24.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전면개정 2006. 05. 30. 행정자치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06. 10. 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별표28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별표29 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 ... 서식80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무면허운전단속전산입력용] 서식81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 서식82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 서식83 진술서 서식8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서식85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서식86 운전면허조건부취소·정지결정통지서 서식87 운전면허처분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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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령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고민이 되어서 네이버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검색해서 접하게 된 내용의 일부인데요. 사실 제가 05년도 법전을 가지고 있어서 제 법전으로는 도로교통법 제78조①의 규정인지라, 이건가보다 싶어서(아래 내용을 보더라도 ‘구’라는 표시가 분명히 있지만, 못봤거든요) 행정자치부령 제85호를 ‘로앤비’사이트에서 찾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한 A의 실제 혈중 알코홀 농도 0.0556%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위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5호)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100일 정지사유에 해당함...”
그렇게 검색을 한 결과, 아래의 내용과 같이 71조항으로 이루어진 행정자치부령 제85호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행정자치부령 제85호 제53조①의 ‘별표16’이라는 것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임을 확인하고는 제가 찾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31 행정자치부령 제85호
제1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 ... 제5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16의5와 같다. ③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 사항 및 면허번호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9.4.30] ... 제71조 (부득이한 사유) 법 제1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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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맨 첫부분에 분명히 ‘행정자치부령 제85호’라는 것도 포함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어째서 똑같이 1999.12.31에 개정된 행정자치부령 제85호라고 하면서 서로 별표가 하나는 별표16이고 하나는 별표28로 되어 서로 다른 것인지요(만약에 별표28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행정자치부령 제85호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개정시점은 동일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령 제85호의 별표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요, 핵심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매우 다양한 행정자치부령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시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보는데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요.
첫댓글 좀만 기다려 주겠어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출력해서 읽어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질문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제00호]라고 써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일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정자치부령 제00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변천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궁금증은... 예를 들어 고시, 예규, 지침, 훈령 등의 실정법적 용어에 대응되는 강학상 분류 개념이 행정규칙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응되는 개념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령이라는 표현을 엄연히 도로교통법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구요. 그래서 우선 실정법상 용어란 것과 강학상 용어란 부분에서 개념의 혼란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궁금증은...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용어를 모두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우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어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총리령도 하나도 없고, 건설교통부령도 하나도 없고 오직 행정자치부령만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점이 알 수 없는 찜찜한 구석을 남기는 것이구요.
법률에서 바로 시행규칙으로 위임도 가능하구요, 도로법은 공물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건교부령으로 정해져야 하겠지만 도로교통법은 공물경찰에 관한 것이므로 행자부령으로 정해야 하겠지요
세번째, 궁금증은... 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분명히 1999.12.31에 개정된 행정자치부령 제85호을 포함한다고 맨 처음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어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기준으로 제시하는 별표는 28번이고, 행정자치부령 제85호(1999.12.31)에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 기준으로 제시하는 별표는 16번으로 서로 다른가 하는 문제이구요.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에 열거된 행정자치부령 제00호들이 시계열적인 변천사라면 마지막 제350호가 바로 현재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듯합니다. 제가 찾은 것 중의 하나인 제85호는 예전 것이었구요. 맞는 건가요?
네...
마지막, 궁금증은... 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49호, 85호, 94호 등 매우 여러개의 행정자치부령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행정자치부령에 있는 모든 조문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에 들어있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세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로 이상해지게 될 텐데요. 이 부분도 현재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 제350호에 그친다고 정확히한다면 세번째 문제와 함께 묶어서 해결될 듯 합니다.
"현재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 제350호에 그친다... " => 맞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여쭙는 것 같아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길게 작성하는 건... 가능한 한 정확한 질문의도를 전달해야 또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였습니다.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양해는 무슨... 궁금한 건 해결해야 잠이 오죠^^
감사합니다. 법규의 내용들이 어떤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몰라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편듯하네요. 도로법은 공물관리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됨이 통상이고, 도로교통법은 공물경찰규정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은 정말로 좋은 기준이 될 듯합니다. 새로운 걸 많이 알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