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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그 밖의 질문공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행정자치부령의 관계
milkandrice 추천 0 조회 257 07.04.28 02:1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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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28 14:12

    첫댓글 좀만 기다려 주겠어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출력해서 읽어보고 있거든요

  • 07.04.28 15:29

    아직도 질문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제00호]라고 써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일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정자치부령 제00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변천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07.04.28 16:14

    첫번째, 궁금증은... 예를 들어 고시, 예규, 지침, 훈령 등의 실정법적 용어에 대응되는 강학상 분류 개념이 행정규칙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응되는 개념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령이라는 표현을 엄연히 도로교통법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구요. 그래서 우선 실정법상 용어란 것과 강학상 용어란 부분에서 개념의 혼란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 작성자 07.04.28 16:00

    두번째, 궁금증은...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용어를 모두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우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어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총리령도 하나도 없고, 건설교통부령도 하나도 없고 오직 행정자치부령만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점이 알 수 없는 찜찜한 구석을 남기는 것이구요.

  • 07.04.28 16:40

    법률에서 바로 시행규칙으로 위임도 가능하구요, 도로법은 공물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건교부령으로 정해져야 하겠지만 도로교통법은 공물경찰에 관한 것이므로 행자부령으로 정해야 하겠지요

  • 작성자 07.04.28 16:17

    세번째, 궁금증은... 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분명히 1999.12.31에 개정된 행정자치부령 제85호을 포함한다고 맨 처음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어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기준으로 제시하는 별표는 28번이고, 행정자치부령 제85호(1999.12.31)에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 기준으로 제시하는 별표는 16번으로 서로 다른가 하는 문제이구요.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에 열거된 행정자치부령 제00호들이 시계열적인 변천사라면 마지막 제350호가 바로 현재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듯합니다. 제가 찾은 것 중의 하나인 제85호는 예전 것이었구요. 맞는 건가요?

  • 07.04.28 16:36

    네...

  • 작성자 07.04.28 16:19

    마지막, 궁금증은... 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49호, 85호, 94호 등 매우 여러개의 행정자치부령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행정자치부령에 있는 모든 조문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에 들어있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세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로 이상해지게 될 텐데요. 이 부분도 현재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 제350호에 그친다고 정확히한다면 세번째 문제와 함께 묶어서 해결될 듯 합니다.

  • 07.04.28 16:42

    "현재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 제350호에 그친다... " => 맞습니다.

  • 작성자 07.04.28 16:07

    너무 많은 내용을 여쭙는 것 같아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길게 작성하는 건... 가능한 한 정확한 질문의도를 전달해야 또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였습니다.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 07.04.28 16:43

    양해는 무슨... 궁금한 건 해결해야 잠이 오죠^^

  • 작성자 07.04.28 17:49

    감사합니다. 법규의 내용들이 어떤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몰라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편듯하네요. 도로법은 공물관리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됨이 통상이고, 도로교통법은 공물경찰규정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은 정말로 좋은 기준이 될 듯합니다. 새로운 걸 많이 알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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