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소·돼지·닭·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 초과하는 농가는 축산업 허가 대상입니다.(2016년1월경시행)
가금류(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에 대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5㎡(약 4.5평)에서 10㎡(약 3평) 이상으로 확대 시행(2016년 4월 시행)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주요내용
시설ㆍ장비
사육시설 : 가축사육시설, 환기시설 등
소독시설 : 차량ㆍ대인 소독시설, 차량진입 차단바,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
부 및 출입자 방문기록부, 신발 소독조 등
방역시설 : 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한·육우(방사식) : 7.0㎡/마리 <330㎡당 47마리>
젖소(계류식) : 8.4㎡/마리 <330㎡당 39마리>
돼지(일관경영) : 0.79㎡/마리 <330㎡당 410마리>
산란계
- 케이지 0.05㎡/마리 <330㎡당 6,600마리>
- 평사 0.11㎡/마리 <330㎡당 3,000마리>
육계(개방계사): 33㎏/㎡ <330㎡당 7,270마리>
육용오리 : 0.246㎡/마리 <330㎡당 1,340마리>
위치 기준
신규허가 제한
-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 도축장ㆍ사료공장ㆍ종축장 500m 이내
교육 이수 ※ 참조 :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
-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 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축산과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