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서울북부지검 2018형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을 소개합니다.
적용법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
사실관계
가. A회사 회계팀 직원 B가 수 십억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
나. A회사와 경영권 다툼이 있던 C가 이를 특경 횡령으로 고발 (B의 진술 여하에 따라 현 경영진에 대한 추가 고발 검토)
변론방향
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이루어 지는 등 A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법인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비용을 지출할 필요성이 대두
다. 이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경영진의 결정이며 회계팀 직원 B는 위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음
라. 일부 지출증빙이 갖추어 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또한 업무 관련 지출에 해당되고, 달리 범죄 성립에 관한 증거가 없음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여러분의 무탈하고 안녕한 생활을 기원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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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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