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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모임은 잘 끝났는지 궁금하네요.
늦어서 죄송하구요. 132쪽에서 142쪽까지 번역한 것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 아 래 ---------------
성정의적 사회를 향한 출발(Aufbruch in eine geschlechtergerechte Gesellschaft)
녹색 정치(Bündnisgrüne Politik)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대변한다. 여성주의, 여성운동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의 개인적인 참여는 녹색정치의 본질적인 근원이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정치활동으로의 참여는 우리의 정치적 자기이해(Selbstverständnis)에 결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우리에게 있어 여성정치는 여성과 남성의 생활환경을 그들의 생활양식의 다양성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횡단적 주제였고 또한 주제이다. 그러므로 여성정치는 성정의적 시각에서 권력구조를 분석하고 변경하려는 하나의 형상화된 사회정책이 된다. 우리의 여성정치는 하나의 새로운 여성-, 남성-, 성- 그리고 사회정치/사회정책(Gesellschaftspolitik) 속에서 그 연속성을 발견한다. 우리는 성정의를 통한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인간평등의 모범을 기반으로 하며 그 모범은 오늘날 현실화된 기준을 넘어선다.
I. 우리의 성정치의 기본방향(Grundorientierung unserer Geschlechterpolitik)
여성운동의 성공은 우리 나라에 큰 사회적 전환을 야기했다. 여성의 법적인 동등성은 대부분 달성되었다. 가족과 직업을 상호 조화시키려는 현대적 삶의 구상들에 대한 요구는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자명한 것이 되었다. 수많은 소녀들과 여성들은 오늘날 매우 자발적으로 지난 수년동안 여성운동이 적극적으로 싸워서 쟁취한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기회들을 활용하고 있다. 수많은 곳에서 여성은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의 독립은 우리 사회의 개별화(Individualisierung)와 삶의 양식의 차이화/분화(Differenzierung)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소녀들과 여성들을 위한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성정의적 사회를 향한 길에 여전히 할일이 많이 남아 있다. 성들 사이의 위계질서와 권력차별들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 소녀들과 여성들의 변화된 의식은 완강하게도 남성들에 의해 각인된 사회적 구조들, 문화적 도식(Muster) 그리고 관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적 삶은 언제나처럼 여전히 강하게도 전통적인 성역할적(geschlechtlichen) 분업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을 자녀들과 가족들간의 결합 그리고 직업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속적으로 중복된 부담을 떠맡도록 강요한다.
우리 사회 내의 가난한 자와 부자, 정주민/토착민(Einheimischen)과 이민자,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사회적 분열은 여성과 남성 사아의 사회적 불평등에 의해 부가적으로 중첩되었다. 모든 규칙들 속에서 여성의 중복된 부담은 짊어지고 가는 것이 힘들수록 더욱 무거운 사회적 짐/부담(Lasten)이 된다.
녹색 정치의 과제는 이러한 성관계/성역할관계(Geschlechterverhältnis)가 형성되는 기본 조건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로 상호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구성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성정치는 모든 다른 정치영역, 즉 노동과 경제, 삶의 방식과 가족, 사회적 안정과 조세, 교육과 학문, 연구과 기술의 형성(Gestaltung)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정치영역은 성정의의 검사대 위에 서야 한다.
성관계 속의 정의(Gerechtigkeit im Geschlechterverhältnis). 교육, 노동 그리고 소득과 소유,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공동형성(Mitgestaltung)으로의 참여는 성들 사이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재화(Gütern)에 대한 공정한 참여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가족 복지(Familienfürsorge)의 부담에 대한 남성의 공정한 참여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날까지도 성들 사이의 위계 구조와 권력 차별은 아직도 제거되지 않고 있다. 소녀와 여성의 삶의 현실들 – 많은 남성들 역시 –은 요구와 현실 사이의 벌어진 틈만큼이나 여전히 단호하기만 하다. 그리고 정치적 권력과 결정의 자리,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수입과 시간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아직 성정의롭지 않다. 바로 이 정의의 공백을 우리는 채우기를 원한다. 분배의 정의는 모든 성정의적 정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활동하던 영역에서의 활동은 여전히 물질적으로 더욱 활발하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에 대한 „태고적“ 요구(Die „uralte“ Forderung)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요청들 역시 충분치 않기에 부가조치들(Begleitmaßnahmen)을 통해 불공정한 가부장제 구조를 타파하는 정치가 요구된다.
성관계 속의 자율(Selbstbestimmung im Geschlechterverhältnis). 자율은 각각의 개별자들을 위해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자유 그리고 동일한 책임(Veranwortlichkeit)을 지지하며 전통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각인된 위계 체제를 해체한다. 소녀와 여성들의 의식은 이러한 관계들에 앞서 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응해야 하며 자율적인 삶이 실제적으로 가능케하는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해야 한다.
성관계 속에서의 민주주의(Demokratie im Geschlechterverhältnis). 민주적인 사회는 여성과 남성에게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으로의 참여와 정치적 직무를 대리함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원칙적인 동등성(Gleichheit)을 단지 형식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을 넘어 상이성의 인정(die Anerkennung der Verschiedenheit)하는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성문제/성역할문제(Die Geschlechterfrage)는 그러므로 중요한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문제는 모든 다른 사회적 분화를 넘어 민주주의와 사회의 문명성(Zivilität)을 위한 하나의 본질적인 매개체이다. 남성과 여성들이 동등한 형성권(Gestaltungsmacht)과 결정권(Entscheidungsmacht)을 가질 때 하나의 사회는 민주적 사회로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시민들에게 임금노동(Erberbsarbeit), 사회적 정치적 노동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삶의 조건들이다. 민주주의를 형성할 수 있는 개개인들의 권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우리는 모든 위원회 내에서 모든 사회적 집단들로부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이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한다.
II. 성정의적 정치를 향한 도전(Herausforderungen an eine geschlechtergerechte Politik)
우리의 성정치는 남성과 여성을 위해 사회적 양도(soziale Zuschreibungen)가 성정의를 가로막는 곳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사회는 다수의 생활양식과 가족양식에 의해 특징지어져 있다. 이것은 하나의 현대적 사회의 도전과 변화에 대한 대답들이다. 하나의 수입이력과 평생동안의 가족이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족모델은 이전에 비해 그리 두드러지지 않다. 변함없이 전통적인 역할표본 속의 삶을 위해 재정적 충동을 제공하는 조세입법과 같이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파생된 요구들은 더 이상 이러한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여성들은 하나의 정해진 생활태도와 연결되지 않은 독자적인 실존적 안정을 원하고 있다. 여성의 독자적인 경제적 안정은 이를 통해 그들의 가족적이고 동반적인 결정권과 정의권(Definitionsmacht) 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결정권과 정의권을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병행하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여성과 남성이 아이들과 직업 혹은 성공(Karriere)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충분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녀양육의 가능성과 직업생활에 있어 부모로서의 의무에 대한 이해를 필요하다. 이들은 두 가지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분배(Teilen)는 직업이나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혹은 정치적 직책이라는 측면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분배는 무임금노동과 자녀양육이라는 측면에서, 혹은 타인에 대한 배려/구제(Fürsorge für andere)와 사회적 관계를 위한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는 여성정치를 하나의 새로운 남성-, 성- 그리고 사회정치에까지 확장하기를 원하다. 그것과 함께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그리고 남성의 삶의 설계를 위한 새로운 모범, 무임금으로 돌보는 노동의 성과(die Leistung unbezahlter Sorgearbeit) 마침내 재평가할 수 있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가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남성들이 제외나 무이해에 직면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남성들과 여성들에 물질적으로 더 나음을 보장할 경우, 남성들을 흔히 자녀양육의 책임을 넘겨받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험들 속에서 입증되었다.
III.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폭력으로부터의 해방(Gewaltfreiheit zwischen Männern und Frauen)
녹색정치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모든 형태의 성별에 따른 폭력(geschlechtsspezifischer Gewalt)으로부터의 보호이다. 폭력은 이미 희생자들이 굴욕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곳에서 시작된다. 희생자가 대개는 여성과 아동인 경우가 많은 성폭력은 인간의 품위(Menschen)가 가장 모욕적으로 상하게 되는 폭력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주로 가정의 울타리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종류의 폭력을 공적인 토론의 주제로 만들 것은 여성운동의 공로이다. 우리는 여성의 집, 피난가능성/피난기회(Zufluchtsmöglichkeiten), 상담제공(Beratungsangebote), 희생자- 와 증인보호프로그램들과 같이 전영역을 담당하는 문지방이 낮은 조치들을 제공함으로서(als niedrigschwellige Angebote) 성적,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폭력의 희생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전문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 교육- 그리고 사회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적, 특히 성적 폭력의 지속적인 제거를 위해 성별에 따른 반폭력작용(geschlechterspezifischer Anti-Gewaltarbeit)을 하는 예방프로그램을 후원하기를 원한다. 소년-과 남성사업은 동반자적 양육- 과 역할모델을 훈련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남성모범이 새로운 성정의적 사회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단호한 형사소추(einer konsequenten Strafverfolgung)과 함께 가해자에게 치료적 조치와 상담제공을 요구한다. 각각의 잠재적 폭력가능성(Gewaltbereitschaft)과 폭력 행사의 정도에 적합하게 가해자에게 제공되는 상담고 치료를 확대하고 후원하는 것을 우리는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인권지향적 정치를 여성인신매매(Frauenhandel)의 경우에도 녹색정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매매된 여성들 역시 전문적인 상담-, 심리- 그리고 트라우마치료(Traumabehandlung) 나아가 피난가능성을 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전문분야별 상담소(Fachberatungsstelle)를 통한 전문적인 도움을 우리는 후원한다. 매매된 여성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법률적 상담과 동행, 교육과 직업교육, 노동시장과 의료지원을 위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권침해의 희생자로서 매매된 여성을 강제출국을 위한 감금(Abschiebehaft), 비자발적인 송환(unfreiwilliger Rückkehr) 혹은 강제출국(Abschiebung) 등과 같은 모든 차별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한다. 매매된 여성이 보호와 안전은 우리의 정치에 있어 바로 첫자리에 위치해 있다. 모든 이민자들처럼 그들에게 모든 통합제안(Integrationsangebote)은 열려 있어야 한다.
공공영역에서의 폭력은 남성에게도 관련되어 있다. 공공의 인지 속에서(In der öffentlichen Wahrnehmung) 남성은 대부분 단지 가해자로서 나타난다. 그들 역시 많은 경우들에서 이러한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무시되어져 왔다. 성정의적 정치는 성들에 반하는 폭력에 시선을 집중한다. 여기서 성별에 따른 책임전가(geschlechtsspezifische Zuschreibung)는 교정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서 폭력에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발전될 수 있다.
IV. 낙태, 생식의학/유전공학 그리고 육체적 온전성(Abtreibung, Fortpflanzungsmedizin und körperliche Unversehrtheit)
우리는 자율적인 삶에 대한 소녀들과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후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임신을 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적인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가 지켜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을 위한 기본조건들을 향상시키는 것은 또한 중요한 조치(Ein wichtiger Schritt)이다. 또한 임신중절에 대한 형법상의 소추는 결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후원하는 적절한 길이 아니다. 어떤 여성도 아무런 갈등없이 낙태를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 어떤 여성도 사회적 물질적 상황에 의해 혹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자신의 자발적인 결정에 있어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않된다.
생식의학/유전공학(Fortpflanzungsmedizin)의 발전으로 인해 근본적인 윤리적 문제들과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다. 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의 가능성의 증가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진단학과 태내물질에 대한 접근의 방법론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여성들과 부부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출산전 검사(Präntaldiagnostik)와 태아검사(Präimplantationsdiagnostik)는 여성들에게 임신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는 새로운 결정가능성(Entscheidungsmöglichkeit)을 제시해 준다. 임신중절의 권리는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되어 지는 데서 임신중절의 의무라는 방식으로 전도되도록 위협하고 있다. 현대적 재생기술과 배아적 생식세포 연구는 부가적으로 재생산에 있어 자율적 결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난자세포의 공급자 혹은 배아 제공자로서 의학적, 학문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놀이감으로 전락할 위험성은 여성들에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녹색당은 다른 목적 때문에 임신을 초래하는 모든 배아 생산을 거부한다. 여성의 재생산의 자율권은 임신 중이거나 임신 전의 보족어적 유전시험/부가적 유전테스트(prädikative Gentests)를 거부할 권리와 장애아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육체적 온전성을 위한 인권은 이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여성의 자율적인 결정들은 이를 위한 조망하기 어려운 진단학적 처치와 생식의학적 치료에 따라 제한된다. 출산전 검사를 위한 잘 짜여진 방법들을 요구하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은 이미 오늘날 사회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무이해와 정당화의 강요(Rechtfertigungszwang)에 부딪치고 있다. 한 사회의 과제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에 따른 사회적 삶으로의 참여는 여성들에게 의학적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적인 책임으로 지워지고 있다. 우리 녹색당은 미래에도 역시 태내 진단의 모든 발전을 그것이 인간 실존의 다양성과 개인성(Individualität)을 지향하는 우리의 인간상에 일치하는 지에 따라 측정해 볼 것이다.
V. 성정치의 새로운 길(Neue Wege in der Geschlechterpolitik)
이러한 경험들은 배당제(Quotierung), 여성위원회와 여성지원정책의 상례화(die Verankerung von Frauengremien und Frauenförderprogrammen)와 같은 여성정치의 구조적으로 효과적이고 올바른 도구들은 그 경험은 필요한 사회적 전환을 야기함에 있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별사이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들과 새로운 협력자들(Bündnispartner)이 필요하다.
여성-과 성정치는 관할 영역을 넘어서는 정치(ressortübergreifende Politik)이다. 우리는 모든 조치들과 정치적 결정들을 그것이 더욱 나은 성정의와 민주주의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측정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정치적 행위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것은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참여를 위한 발전잠재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남성-과 성정치라는 새로운 도구들을 통해 여성후원을 위한 도구들을 확장시킨다. 이것은 공적 자금의 분배에도 적용된다. 종종 공적 자금이 성중립적으로 분배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구분해야하는 것은(legen Unterscheidungen dar, dass~) 공적 기부와 투자들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척도로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또한 경제- 와 금융정책을 성별관계을 중심으로 검사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를 통해 공적 재정은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투명해 진다. 공적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가 그것을 통해 이윤을 내는지가 명확해지면 재정정책적 결정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평가되어질 수 있다.
성주류화는 새로운 사회조약으로서 성조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자하나까지도 읽어나가는 것(durchzubuchstabieren)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조직 영역에 성주류화를 후원하고 관철시키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당에 있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제이다.
중점사업: 권력을 향한 여성(Schlüsselprojekt: Frauen an die Macht)
여성은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다. 여성은 권력의 절반을 원한다. 남성은 전체인구의 다른 절반이다. 남성은 책임의 절반을 넘겨받는다. 여성의 독립을 통해 지난 몇년동안 많은 것들이 변하고 변경되었으며 많은 소녀들과 여성들은 오늘날 강한 자의식 속에서 그들의 직업과 공적인 생활 속에서 그들의 자리를 차지했을찌라도 경제- 와 노동의 세계는 정치나 사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하게 전통적인 성관계 – 즉 남성에게 지배적 역할을, 여성에게 조력적 책임을 주는 -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여성배당(Frauenquote)과 최소동수(Mindestparität)의 임용을 통해 우리 당은 아주 중요한 발전의 첫 걸음을 선구적으로 내 디뎠다. 여성들은 우리에게 있어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의 모범을 통해 여성배당제(Quotierungen)는 거의 모든 정당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을 단지 우리 자신의 정당구조 내에서만 선두에 내세우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치와 사회제도, 대학교, 문화와 학문, 공공사업 속에서 그리고 자유경제 속에서 지도적 지위의 절반을 여성들이 차지하도록 지지한다. 모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과제들에 대한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시민정치의 목표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 직업활동 그리고 봉사활동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기분으로 분배되어지기 위한 기본조건들을 만들기를 원한다. 법, 대화와 설득작업(Überzeugungsarbeit)을 통해 우리는 정치와 사회에 있어 성정의의 관철을 위한 진로를 결정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상승의 길을 열어주고 쉽게해주는 멘토링-프로젝트(Mentoring-Projekt)와 여성연결망을 지원한다.
VI. 국제적인 여성의 권리(Frauenrechte international)
여성의 권리와 인권(Frauenrechte und Menschenrechte). 이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여성들과 소녀들은 심각하게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의 생식기의 절단/여성할례(Die Genitalverstümmelung), 베일강요/부르카강요(Schleierzwang) 그리고 이와 연결된 이슬람 근본주의적 국가들에서의 냉대, 곳곳에서 흔한 아동들과 소녀들의 노동, 매춘강요, 강제적인 결혼과 남편의 재산으로의 물화, 과부들과 독신여성에 대한들에 대한 멸시와 격리 등등,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세상의 많은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노출된 여러 종류의 멸시와 고통의 의미심장한 증거들이다. 성별에 따른 억압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당연한 관례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이 여성들은 많은 나라에서 빈곤퇴치의 중요한 담당자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인권 달성의 중심부에는 여성의 권리 강화가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삶의 유지를 위한 이들의 참여 속에서 물, 토지, 식료품과 식량을 검소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다룸에 있어 책임을 지지는 이들은 결국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곳곳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미시경제구성의 설립자들이다. 종종 그들은 그들의 대가족들을 위해 거주, 위생 그리고 교육을 돌본다. 전쟁과 피난민촌에서, 기아의 위기와 자연재해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싸운다.
국제정치와 개발협력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의 실현과 적극적인 소녀와 여성후원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 권리의 강화없이는 평화란 있을 수 없다.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경제적인, 생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들은 소녀들과 여성들에 의해 인정받고 통합되어져야 한다. 여성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 등과 같은 그들의 권리들은 존중되어져야 하며 소득과 재원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성별에 따른 박해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소녀들과 여성들은 세상의 넓은 영역들에서 그들에게 동시에 붕괴하고 있는 사회구조 가운데 더욱 힘든 노동조건들을 부과하는 세계화(Globalisierung)의 패배자가 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여성연결망이 거의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국제여성운동은 소위 개발도산국들 내에서의 „가시화되지 않은“ 여성들의 상황을 가시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세계여성회의들과 국제연합 내의(bei den Vereinten Nationen) 여성-과 성문제들을 위한 특별전권위원들(Sonderbeauftragte)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이다.
우리 녹색여성들은 국제여성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스스로를 이해하며 그 운동의 강화를 위해 전력한다. 그 운동에 목소리를 부여하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성운동의 전세계적인 실행(Implementierung)을 후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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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성철 목사님. 고맙습니다. 7장을 전부 초역하신 거군요. 3월 1일 모임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로 연기하였읍니다. 제가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바람에 진도를 못 나가서요. 이거 다른 사람을 독촉해야 하는사람이 스타일(?) 안 나와서 야단입니다. 흠~.
수고하셨어요~
Buendnisgruene Politik를 녹색정치라고 번역하셨네요. B?ndnisgr?ne의 정확한 번역이나 뜻은 모르겠으나, 정치권에서 녹색당(Gr?ne) 정강을 공유하는 연합체(B?ndnis)의 뜻인 거 같아요. 실제로 독일 의회에서 B?ndnisgr?ne라는 연합체가 있었구요(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구요). 제 말이 맞다면 '녹색(당)연합의 정책' 정도로 번역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글의 큰 뜻엔 차이가 없지만요...
그렇죠...맞는 말씀입니다...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녹색연합정치" 혹은 "녹색연합정책"으로 번역을 하는게 좋죠. 단지 독일어는 영어의 Policy(정책)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죠. Politik은 문맥에 따라 "정치"와 "정책"으로 의미가 결정되는 거니깐요. 단지 지금의 독일 녹색당(Buendnis 90/Die Gruenen)은 통독이후 동독의 인권운동단체였던 Buendnis 90와 원래 서독의 환경운동정당이었던 Die Gruenen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정당이죠. 때문에 독일 녹색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식명칭이 "Buendnis 90/Die Gruenen"로 되어 있는거죠.
근데 대부분은 "녹색당(Die Gruenen)"이라고 말하지 "녹색연합당(Die Buendnisgruenen)"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영방송인 ZDF나 ARD에서 가끔 정식명칭 그래도 자막으로 "Buendnis 90/Die Gruenen"라고 보내긴 하지만 말을 할 때는 거의 "녹색당(Die Gruenen 혹은 Gruene)"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독일 녹색당 역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녹색 정치"라고 번역을 했는데...제 생각에는 한국 녹색당 내에서 독일 녹색당을 어떻게 부를 건지에 대해 합의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