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 원의 이 대리(부럽...).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을 토해냈다. 무려 20만 원씩이나.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러려니 지나가려고 한다. 대신 어제 쇼핑몰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코트는 빼야겠지...그때 한가득 비아냥을 담아 말거는 입사동기 김 대리놈 때문에 열받는다.
(갑자기?)S#.1 회사 옥상 흡연실. 낮.
김 대리 : 야야야 대박 이번 연말정산 50만 원 받았다^^ 이 대리, 너 얼마 받았어? 이 대리 : (애써 침착)야 그거 받아봤자 뭐 얼마나 한다고. 나는 20만 원 뱉었어(욕은 생략한다). 김 대리 : 아이고~~그러셨구나. 그럼 김 대리님 술 한 잔 사주세요~ 해봐. 아니 내가 그러니까 미리 신경 좀 쓰라고 했잖아~~ 가뜩이나 유리 지갑인데 그거라도 제대로 챙겨야지. 20만 원이면 소주가 몇 병인데 그걸. 이 대리: 아니 내가 받기 싫어서 안받아? 그냥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너 어떻게 받았는데? 김 대리: 진짜? 정말로? 이제 와서? 니가 귀차니즘이 심해서 그렇지 ㅉㅉ 그니까 진작에 찾아봤어야지~
냥과장! 이 몸 등장!
슬슬 찬바람 불며 쌀쌀해지는걸 보니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뜬금없이 더 토해내라고 하진 않을까 걱정이죠. 그래서 연말정산 만렙 찍은 저! 냥과장이 여러분의 세금을 살펴드립니다.
김 대리는 받고 이 대리는 토해내는 연말정산, 왜 그런지부터 한 번 비교해봅시다.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중에서
급여가 동일한 두 사람. 그러나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은 그 차이의 결과인 셈이죠. 만약 이 대리와 김 대리 모두 1월부터 12월까지 198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냈다면 연말정산 결과로 이 대리는 68만 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하지만, 김 대리는 16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Photo by Fabian Blank on Unsplash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공제액을 최대한 싹싹 긁어모아 반영하는 게’핵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뭐 있나 확인하고 늘리면 끝!내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들, 지금부터 챙겨봅시다.
부양가족은 누구로?
아무나 올리면 안됩니다. 가족의 나이, 소득, 부양요건 등 해당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누구든 가능하지만, 대상자가 연소득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공통으로 충족해야 해요. 다만! 나이와 부양요건은 가족별로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살펴봐야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이 있다?
★ 소득공제액만 고려한 비율으로, 추가 소비· 카드 할인· 적립 등은 따로 생각해볼 사안입니다!
최소 지출로 최대 600만원의 공제액을 챙기는 황금비율입니다. 앗... 근데..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얼마였더라... 흐릿흐릿.. 체크·현금영수증 사용액도 갑자기 기억이 안납니다... 냥과장 어제 신나서 3차까지 달려버렸더니, 이런 불상사가.... 죄송합니다냥 ㅠ_ㅠ 이럴 때 바로바로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몇 %일지! 체크·현금영수증은 얼마나 써야 좋을지! 또! 연봉 7,0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 / 연봉 1억 2,000만 원 초과 직장인 경우의 황금비율은 어떻게 다른지!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에서 찾아보세요!!
의료비와 교육비도?
의료비- 연봉의 3%가 넘는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의료비를 적극 포함할 수 있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는 연초부터 한사람이 결제하는게 좋겠죠? 교육비– 직장인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으로, 지출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의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도 자신이 부담했다면 다 가능해요
무주택 직장인이신가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필수입니다. 주택청약의 가장 큰 이점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 자격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나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월세
지난 5년간 꼬박꼬박 낸 월세액. 공제 받으신 적 없으시다구요? 괜찮아요. 해당 연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 낸 월세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나 전세보증금대출 원리금상환액도 5년 치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는 또 다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연 150만 원 한도)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취업시기에 따라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청년뿐 아니라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중소기업 취업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아니!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까지?
2019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이라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새롭게 바뀐 따끈따끈한 공제 항목이죠. 단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고,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을 넘어야합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자이언트 펭TV' 캡처
이처럼 다양한 공제 항목! 지금 당장 다 말씀해드리고 싶지만... (아쉽다!)냥과장도 퇴근시간입니다. 핵심은! 알면 알수록 싹싹 긁어모을 수 있고, 싹싹 긁어모으면 모을수록 공제액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정보 다 알 필요 없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잘 알면 되는 거에요.
귀차니즘만 이겨내면 쓴 모든 돈 정산할 수 있으니, 저 냥과장 차근차근 따라오셔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