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 보건의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의하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자료 및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보고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의료기관 의료인 포함 모든 종사자
나. 교육내용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등
다. 교육방법 : 직장(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게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
라. 교육이수기한 : 2022.12.31.(토)까지
마. 결과제출 : [붙임2]교육결과 보고서 이메일(yussuni@geumcheon.go.kr) 또는 팩스(02) 2251-1810 제출
바. 결과제출기한 : 2023.01.31.(화)까지
사. 교육안내 : [붙임1]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참고4(p18) 참조
※ 집합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신고의무자” 검색 ※ 사이버교육 사이트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http://in.kohi.or.kr)- (과정명)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2)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www.neti.go.kr)- (과정명)(긴급복지지원 신고)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
붙임 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금천구보건소 의약과 의료관리팀
TEL. 02-2627-2694 FAX.02-2251-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