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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신고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일괄연장 내용에 대하여》 |
〇 전국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원활하고 정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확정 신고 상담 회장을 개설하고 신고소득세(및 부흥특별소득세), 증여세 및 개인사업자의 소비세(및 지방소비세) 신고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〇 이번 정부의 방침을 바탕으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방지를 위해 신고 소득세(및 부흥특별소득세), 증여세 및 개인사업자의 소비세(및 지방소비세)의 신고·납부 등의 기한에 대해서 레이와 2년 4월 16일(목)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통칙법11조, 국세통칙법 시행령 3조 2항).
〇 이에 따라 신고소득세 및 개인 사업자의 소비세 대체 납세를 이용하고 있는 분의 대체 납부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〇 또한, 마이 넘버 카드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ID,비밀번호가 있으면 확정신고회장에 가지 않고 자택 등에서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인터넷으로 신고(e-Tax) 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〇 국세청 홈페이지의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e-Tax로 신고하면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수령증 등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〇 또한, 레이와 원년분의 환급 신고에 대해 에서는 5년간 신고할 수 있으며,
레이와 6년12월 31일까지 신고 가능 입니다
(환급신고의 예)
➣급여소득자나 공적연금 수급자로 의료비 공제·기부금 공제(고향세 등)·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주택담보 대출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분 등
문2. 《신고·납부 이외에 일괄 연장의 대상이 되는 절차》 레이와 2년 4월 16일(목)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절차에는 세무 서장에게 각종 신청, 청구, 신고서 및 기타 서류의 제출도 포함되나요? |
〇 신고 소득세(및 부흥 특별 소득세), 증여세 및 개인 사업자의 소비세(및 지방 소비세)
관련 신고・납부 등의 수속 중, 그 기한이 레이와 2년 2월 27일(목)부터 그 해 4월
15일(수)까지 사이인 건에 대해서는, 그 기한을 그 해 4월 16일(목)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〇 기한 연장 대상이 되는 절차에는 신고・납부 절차 외에 세무 서장에게 각종 신청,
청구, 신고서 및 기타 서류의 제출에 대해서도 포함됩니다.
기한 연장 대상이 되는 주된 절차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kansensho/tetsuzuki.htm
<소득세에 관한 신고 납부 기한>
문3. 《신고 소득세 등에 관하여 일괄 연장 대상이 되는 절차》 신고 소득세(및 부흥 특별 소득세)의 기한 연장이 되는 신고・납부 등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〇 기한이 연장되는 주요 신고・납부 등의 절차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 확정 신고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의 경정 청구
・소득세의 청색 신고 승인 신청
・청색 사업 전담자 급여에 관한 신고(변경 신고)
・소득세의 청색 신고 취소 신고
・순손실의 금액의 결손금에 따른 소득세 환급 청구
・소득세의 감가상각의 자산 상각 방식의 신고
・소득세의 감가상각의 자산 상각 방식의 변경 승인 신청
・소득세의 유가 증권・가상 화폐 평가 방법의 신고
・소득세의 유가 증권・가상 화폐 평가 방법의 변경 승인 신청
・개인 사업의 개폐업 등 신고
・국외 재산 조서의 제출
・재산 채무 조서의 제출
상기 이외의 절차에 대해서, 기한 연장의 대상이 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해 주세요.
문4. 《이른바 「사망으로 인한 준 확정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분이 사망한 경우의 확정 신고(이른바 「사망으로 인한 준확 정신고」)등에 대해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나요? |
〇 기한 연장의 대상이 되는 절차에는 이른바 「사망으로 인한 준확정신고」의 신고・
납부가 포함됩니다.
기한 연장의 대상이 될 준확정신고는 레이와 2년 2월 27일(목)부터 그 해 4월 15일(수)까지 기한 인 건입니다.
〇 또한 기한 연장은 정하는 기간에 적용되므로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야 하는 분이 출국을 할 경우 확정 신고(이른바 「출국에 따른 준확정신고」)에 관련된 신고・납부 기한에 대해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문5. 《신고소득세 등에 관해서도 일괄연장 대상이 되지 않는 절차》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에 대해서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신고・납부 등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〇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분이 출국할 경우의 이른바 「출국에 따른 준확정신고」에 관한 신고·납부 기한에 대해서는 연장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거주자가 납세 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할 때까지 신고·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〇 또한 레이와 2년 2월 27일(목)부터 그 해 4월 15일(수)까지 기한이 건에 대한 절차인 「예정 납세액의 감액 신청」(레이와 2년분의 제출 기한은 레이와 2년 7월 15일(수) 또는 11월 1 6날(월)) 등도 연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
문6. 《증여세 관련하여 일괄 연장 대상이 되는 수속》 증여세에 대해서 기한이 연장되는 신고・납부 수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〇 기한이 연장되는 주된 신고・납부 등의 수속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의 경정 청구
・상속 시 정산과세 선택신고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유예 등과 관련된 계속신고 등 및 납세유예에 관한 기한의 확정된 증여세 납부
・주택 취득 등 자금의 비과세 조치에 따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수정 신고 등
〇 상속세 법상 개인으로 간주된 인격 없는 사단이나 지분 규정이 없는 법인 등이 실시하는 증여세의 신고 등에 대해서도 이 기한 연장의 대상이 됩니다.
※상기 이외의 절차에 대하여 기한 연장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점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에 상담해주세요.
문7. 《증여세에 대해서 일괄 연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속》 증여세에 대해서 기한 연장이 되지 않는 신고・납부 등의 수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
〇 증여세 신고서 제출해야 분이 출국하는 경우 에서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서는
연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〇 또한 기한연장은 세무서장에 대한 것이 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예를 들어 교육자금
의 일괄증여에 관한 비과세 조치에서 금융기관에 영수증 제출 등 세무서장 이외의
사람에 대한 것은 연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〇 또한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기한까지 영수증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불분명한 점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에 상담해주세요.
<개인사업자의 소비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
문8. 《개인사업자의 소비세 등에 대해서 일괄연장의 대상이 되는 수속》 개인개업자의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대해 기한 연장이 되는 신고・납부 등의 수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〇 기한이 연장되는 신고・납부 등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 밖의 소비세 신청, 신고 등의 절차에 대해서 이번 신고기한의 연장 대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확정신고・납부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경정청구
불분명한 점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에 상담해주세요.
<각 세목의 납부 기한에 대하여>
문9. 《일괄 연장의 대상 세목에 대하여 이미 신고하신 분들의 납부기한》 기한 일괄 연장의 대상이 된 세목에 대하여 이미 신고한 경우에도 그 납부기한이 연장되나요? |
〇 이미 신고를 마친 분에 대해서도 그 납부기한이 레이와 2년 2월 27일(목)부터 동년 4월15일(수)까지의 기간인 건은 납부기한이 동년 4월 16일(목)까지 연장됩니다.
문10. 《신고소득세 등의 「연납분의 납부기한」 취급》 신고소득세(및 부흥특별소득세)의 「연납분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나요? |
〇 신고소득세(및 부흥특별소득세)의 연납분의 납부기한(및 대체일)에 대해서는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의 연납분의 납부 기한은 레이와2년 6월 1일(월) 입니다.
문11. 《원천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취급》 개인사업자의 원천소득세 납부기한은 연장되나요? |
〇 개인사업자의 원천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를 포함. 이하 동일.)에 대해서는 이번 신고기한 등의 연장 대상(신고소득세・증여세・개인사업자의 소비세)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래대로의 납부 기한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와 2 년 3월 지급분의 급여 등과 관련된 원천소득세 납부기한은 레이와 2년 4월 10일(금)(납기의 특례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경우에는 레이와 2년 7월 10일(금))입니다.
〇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부 등을 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등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분명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상담해주세요.
개별 신청으로 연장이 인정되는 「부득이한 이유」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2 신고・납부 등 기한의 개별 연장 관계」의 문2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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