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의 정의 >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종합토지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
고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중기, 선박, 항공기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재산
세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칙적으로는 재
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5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주가 따로 있거나 소유권 귀속이 불분
명한 경우, 국가와 계약 후 무상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를 수 있
다. 각각 사실상 소유자, 사용자, 매매시 계약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 재산세의 과세표준 >
과세대상 재산인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가액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건축물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매년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매년 정해지는
건물 m2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율 등을 적
용해 산정한다.
< 재산세의 계산방법 >
재산세율은 일반 세율과 중과세 세율로 나눌 수 있다. 고급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
세부담을 크게 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 중과세 세율인데 세율은 5% 이다.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는 산출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표준액의 0.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6단계로
나누어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개개의 주택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이들 세액의 총액이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
용된다는 의미이다.
주택이라고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
축된 건물로서 항상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 재산세의 납부절차 >
재산세의 경우는 고지서를 받은 후 기일 내에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5
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과세 기준일이 5월 1일이라는
것은 보유 기간이나 취득 시기에 상관없이 5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관할 시·군·
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