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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설치 운영 기준 및 준수사항 - 생물안전 3등급 (밀폐3등급) 실험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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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3등급 (밀폐3등급) 실험실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이란 공기 전염에 의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사용하는 실험에 적합한 수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실험종사자는 취급 병원체 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숙련된 실험자에 의해 감독 받는다. 병원체를 다루는 모든 과정은 생물안전작업대나 기타 물리적 밀폐 장치, 또는 개인보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에서 2등급 시설과 구별된다. ▪ 실험실로부터 배기되는 공기는 문밖으로 배출 ▪ 실험실 환기는 유입되는 공기와 섞이지 않으며 급, 배기 균형 유지 ▪ 실험실 출입 통제 및 감시 등 별도의 규정 준수
1) 일반적 준수 사항 가. 시험 연구기관의 장은 모든 실험종사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하며, 또한 실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실험종사자는 계획된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및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다. 취급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위험도를 고려한 안전 등급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해당 실험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실험실 출입문은 잘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실험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 사. 실험이 끝난 후에는 실험대를 소독하도록 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독하도록 한다. 아. 실험 종료 후 그리고 실험실을 나올 때에는 손을 씻는다. 자.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를 금한다. 차.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고 보존하는 장소 (예: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재해 (Biohazard)" 표시를 붙이도록 한다. 카. 병원성 미생물 실험에 관련되어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안전하게 처리한다. 타. 처리되기 이전에 오염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 실험실에 대한 곤충, 설치류 방제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하. 모든 실험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을 보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혈청을 정기적으로 채취, 보관하도록 한다. 갸. 실험종사자는 실험책임자가 안전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특별 준수사항 가. 실험책임자는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은 실험실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 저하 또는 억제자와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실험실이나 동물실의 출입을 금지한다. 실험책임자는 실험실이나 동물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 나. 실험책임자는 백신접종 같은 특별한 출입 조건이 필요한지 또한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특별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 감염물질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실험실 입구에 병인물질, 밀폐수준, 면역의 필요성, 실험자 이름, 연락처, 보호 복의 착용 등 실험에 요구되는 각종 정보들이 표기된 생물위험 표시를 한다. 라. 실험종사자는 취급하거나 실험실에 있을 수 있는 병원체에 대한 검사나 면역접종 (B형 간염, 결핵 등)을 받는다. 마. 모든 실험종사자와 기타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에 대한 혈청을 채취하고 보관해야하며 추가 혈청은 취급 병원체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보관할 수 있다. 바. 실험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적용한다. 이 규정에는 생물안전의 주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험종사자는 특별한 실험에 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실험에 있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한다. 사. 실험종사자는 실험에 관계되는 폭로, 예방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받으며 정기 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아. 실험책임자는 해당 병원체를 다루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며 모든 실험종사자는 일반 미생물 실험 등에 필요한 기술 및 장비 취급 등에 대하여 능숙해야 한다. 자. 바늘, 주사기 등 오염된 날카로운 물건에 대하여는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1) 침이나 주사기 등 날카로운 것들은 실험실 용도로 제한해야하며 가급적 플라스틱 제품으로 교체한다. 2) 일회용 주사기나 일체형 주사기 등은 감염물질의 채취나 주사에 사용한다. 사용 후에는 손상성폐기물 전용 용기에 모아 폐기한다. 일회용이 아닌 날카로운 물질은 단단한 용기에 놓아 멸균 등의 처리를 거쳐 운반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깨진 유리 용구는 직접 손으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솔이나 쓰레받기, 핀셋 등을 이용한다. 오염된 침이나 날카로운 물건이 들어있는 용기는 각각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차.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의 개봉은 생물안전작업대나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해야 한다. 카. 실험장비와 작업대 표면은 실험이 끝난 후, 특히 오염된 물질을 엎질렀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소독제로 처리한다. 1) 쏟아진 감염물질은 숙련된 정규직 또는 교육받은 자에 의해 오염 제거, 수거 및 청소되어야 한다. 2) 오염된 장비는 수리나 유지보수, 수송을 위한 포장작업 전에 적절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 오염을 제거한다. 타. 배양물, 조직, 체액 검체 등 액상의 잠재적 감염성 폐기물은 액상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는다. 파. 실험실로부터 배출되는 장갑, 실험 복 등 잠재적 오염이 있는 폐기물은 폐기되거나 재사용 전에 오염을 제거한다. 하. 오염에 노출된 사고의 발생 시, 실험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며 의학적 판단과 진단,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리를 하고 기록은 보존한다. 갸. 실험에 소요되는 동물 이외에는 실험실 반입은 금지한다.
3) 안전장비 (1차적 밀폐) 가. 실험종사자는 보호기능이 있는 실험복을 착용하며 외부로 나갈 때는 벗는다. 재사용할 경우 세탁이전에 오염을 제거한다. 오염된 경우 폐기한다. 나. 감염물질 및 감염동물의 취급 및 오염된 장비를 다룰 경우 장갑을 착용한다. 다. 손소독기 (hand washer)를 사용하여 소독 후 장갑을 교환한다. 일회용 장갑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라. 감염물질, 감염동물의 부검, 감염동물의 조직, 체액의 채취 등은 class II 또는 I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수행한다. 마. 작업이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개인보호구 및 물리적 밀폐용기 (뚜껑이 있는 원심분리관등)를 사용한다. 바. 실험실에 감염동물이 있을 경우 감염으로부터 연구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구나 장비를 사용하여 실험한다.
4) 실험 장비 (2차적 밀폐) 가. 실험실은 건물 내 일반구역과 분리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출입복도로부터 내부로 들어갈 경우 2개의 문으로 이루어진 출입 구조가 필요하다. 나. 실험실은 출구 가까이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손소독기를 설치한다. 다. 벽, 바닥, 천정의 내장재는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며 접합부는 밀봉한다. 부드럽고 액체 침투성이 없어야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매나 소독제를 견디어야 한다. 바닥은 단색이며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대 표면은 물이 침투되지 않아야 하며 산, 알칼리, 소독제 등의 유기용매를 견디는 재질을 사용한다. 마. 실험 가구는 적정 하중에 견디어야하며 생물안전작업대, 원심분리기 등 기타 장비는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공간을 고려하여 배치해야한다. 의자, 실험대, 선반 등 가구에 직물 또는 목재 등 오염물질의 침투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오염 제거가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한다. 바. 모든 창문은 밀폐한다. 사. 모든 실험폐기물의 오염제거는 실험실 내에서 고압증기멸균이나 화학제 등을 사용한다. 만일 폐기물이 실험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밀봉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아. 생물안전작업대는 문이나 공기구멍,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과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자. 덕트에 의한 배기 시스템이 있어야한다. 실험실 내의 공기흐름은 청정지역에서 오염지역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도록 설계하고 재순환되어서는 안 된다. 배기는 반드시 헤파 필터로 처리하며 실험실입구에는 실험실내부 공기 흐름을 알 수 있는 장치를 한다. 양압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공조 조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시스템 이상을 인지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차. Class II 생물안전작업대의 헤파 필터 처리된 배기는 이 장치의 안전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통하여 안전이 입증된다면 실내로 재순환이 가능하다. 생물안전작업대의 배기가 외부로 연결될 경우 실험실 전체공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생물안전작업대가 급배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면 양압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카. 원심분리기 또는 에어로졸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는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를 갖추어야 하며 이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러한 장비의 배기는 실험구역이나 공기 유입구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배기 된다. 타. 진공 라인은 중간의 액체 소독제에 의한 트랩 (trap)과 헤파 필터로 보완한다. 파. 실험구역에 눈 세척기를 설치한다. 하. 조도는 모든 활동에 적합해야 하며 반사는 없어야 한다. 갸. 시설 운영 등은 모두 문서화 한다. 시설은 정기적인 종합 평가 및 일상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냐. 부가적인 환경 보호 (개인샤워, 배기의 헤파 필터 처리 등)도 고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