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도이용권 이용시 가이드
콘도, 숙박시설 이용권에 대한 사기 기망적인 판매상술로 소비자불만이 급속히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됩니다.
무료 콘도이용권 행사에 당첨되었다거나 기존에 ‘저가·할인형 콘도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무료 콘도이용권을 제공한다며 전화하여,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토록 하고 결제일 전에 신용카드 할부금을 보전한다고 약속한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판매자들이 콘도회원권이라 일컫는 저가의 콘도이용권은 단순히 콘도를 예약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회원이 시설우선이용권, 회원권 양도 등과 같은 권리를 갖는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이나 골프장 회원권과 그 성격이 다름
■ 콘도회원권 이용시 알아둘 사항
◎ 전화로 걸려오는 이벤트 당첨 또는 무료행사에 당첨되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제세공과금만 소비자가 지불하면 된다고 유인하나 이는 무료라고 속이기 위한 핑계일뿐이고 해당 금액은 실제 콘도회원 가입금액입니다.
◎ 충동구매를 하셨다면 신속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한 가맹회사 상호 및 주소를 확인하고 계약서 명의자,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에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할부결제(20만원 3개월 이상) 했을 경우 7일 이내 해약의사를 밝히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할부금 보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대화녹취 기록, 계약서, 회원증, 할부금 수령 통장사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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