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초계정씨대종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숭조돈종(崇祖惇宗)과 종인간의 화합에 힘쓰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종중의 발전과 명예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지에 분 사무소(파종회와 각파의 지방총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숭조돈종 및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2. 선조의 문화유산 수호보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보사(족보)편찬 및 각파 수보에 관한 사항
4. 종원의 교양향상에 관한 사항
5. 선조의 문집 등 교양물 발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재산에 국한된 임대사항
7. 기타 본회 목적에 맞는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종원의 자격)본 회의 종원은 초계정씨로서 성년자로 한다.
단, 미성년자는 준회원으로 하고 여성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또한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종원의 권리) 본 회의 종원은 정관 및 임원선출관리규정에 의하여 본 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종원의 의무) 본 회의 종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이행
제8조(종원의 포상 및 징계)
1. 본 회의 종원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사업(업무)를 방해한 때
3)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2. 전항 징계 종류는 자격정지(1년 내지 3년), 견책 등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5파 회장 1인씩은 각파의 이사 수에 포함한다)
3. 이사 16인 이내(회장, 부회장, 도유사, 청장년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 선출)
1. 임원(회장, 이사, 감사)은 임원선출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 시(소송, 정관변경, 기타 시급한 사항 등)는 임기만료 후에 새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본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 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총회는 본 초계정씨 대종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과 종원을 대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조직규정에 의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전년도 결산과 익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임원 및 대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소집요구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총회 전에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 및 감사, 고문, 5파회장으로 구성한다. 또 고문과 감사는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상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자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한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6 장 재정
제28조(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회의 설립 시 이사회에서 정한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정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 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수익금)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보조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원)
5. 기타 잡수입
제31조(회계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5조(설치) 본 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6조(직원)
① 사무처에 총무부장 1인과 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총무부장과 직원은 회장이 파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수 있다.
제37조(운영)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38조(고문과 자문위원) 본 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대종회를 위한 현저한 공로가 있고 인품이 고매한 분 중에서 대의원 또는 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
제39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임원 및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 본 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허가를 얻어 초계정씨 대종회에 귀속하거나 또는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정관 변경) 본 회의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임원과 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3조(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1.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조직규정 및 기타 운영을 위한 사항
2.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임원선출 관리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설립발기인 명단
정형모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25-1005
정건철 광주 북구 각화동 532 무등 파크 3-106
정영환 경남 합천군 적중면 정토리 195
정곤시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87-23
정 석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342-9
정인무 서울 광진구 능동 220-3
정현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3-54
정현식 경남 창원시 중앙동 26-10
정형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296
정완영 경남 합천군 합천리 948-2 한진빌라 에이-201
정순철 광주 동구 산수동 12 동산 로얄 11-208
정용숙 서울 도봉구 쌍문동 460-136
제4조(변경정관 시행일)
이 변경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등기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는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