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입니다.
금전 공증에는 차용증 인증,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세가지가 있습니다. 세가지를 비교해 알아보겠습니다.
| 차용증 인증 | 어음공정증서(약속어음 발행)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내용 | 채권자, 채무자가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일, 변제일 등을 직접 작성하여 그 문서에 인증을 받는다. | 공증실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준다. | 공증실에서 직접 계약 조항을 기입하여여 작성해준다. |
소멸시효 | 10년(민사채권) | 지급기일로부터 3년 | 10년(상사채권 5년) |
이자, 지연 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 기재 가능하나 강제력 없음 | 기재 불가능 | 기재 가능 |
공증 효력(집행력) | 지급명령신청 등의 소제기시 증거자료로만 사용가능 | 강제집행 가능(집행문 발행) | 강제집행 가능(집행문 발행) |
장점 | 채무자, 채권자 양쪽이 차용증 완성 후 비교적 간단하게 인증받을 수 있다. 공정증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 | 소송 절차 없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집행할 수 있다. |
단점 |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미변제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 공증실 방문시 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도장, 신분증, 위임장(위임인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인증서 대비 수수료가 비싸다. |
다음으로 세 공정증서의 가액 대비 수수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인증 | 어음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가액 | 수수료 | 가액 | 수수료 | 가액 | 수수료 |
3천만원 | 5만 6천원 | 3천만원 | 7만 1천원 | 3천만원 | 11만 8천원 |
5천만원 | 8만 6천원 | 5천만원 | 10만 1천원 | 5천만원 | 17만 8천원 |
7천만원 | 11만 6천원 | 7천만원 | 13만 1천원 | 7천만원 | 23만 8천원 |
1억원 | 16만 1천원 | 1억원 | 17만 1천원 | 1억원 | 32만 8천원 |
이처럼 공정증서마다 넣을 수 있는 조항과 집행력, 수수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필요한 공증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전 공증의 진행 안내 및 문의 사항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공증실 02)522-011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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