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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 <개정 2013.5.31> |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 ||
체류자격 (기호) |
신청구분 |
첨부서류 |
공통 |
공통 |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 |
외국인등록용 표준사진규격 |
○ 천연색 사진(3.5cm×4.5cm)으로서 얼굴 길이가 2.5cm ~ 3.5cm 사이일 것 ○ 무배경 또는 흰색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 ○ 외국인등록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것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외교 (A-1) |
체류자격 부여 |
○ 본인인 경우 - 외교관신분증 -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본인인 경우 - 외교관신분증 -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cm☓4.5cm) 1장 | |
공무 (A-2) |
체류자격부여 |
○ 본인인 경우 -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
체류자격변경허가 |
○ 본인의 경우 -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 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의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협정 (A-3) |
체류자격부여 |
○ 본인인 경우 -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체류자격변경허가 |
○ 본인인 경우 -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일시취재 (C-1) 단기방문 (C-3)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
단기취업 (C-4) |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
○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고용계약서 - 회사 설립 관련 서류 - 첨단기술 분야 증명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 소명자료 - 활동계획서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 |
문화예술 (D-1)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 |
유학 (D-2)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서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 재학증명서(석사·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면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 장학생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특정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재학증명서 | |
기술연수 (D-3)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해당 산업체가 발급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연수실적 평가서 ○ 국내 법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국내 법인의 납세증명서 ○ 해외 현지법인의 납세사실 관련 증명서류 ○ 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 등 지급 확인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신원보증서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채용신체검사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
일반연수 (D-4)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거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려는 경우 - 재학증명서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연수기관장의 추천서 - 연수계획서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연수비용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재학증명서 ○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
취재 (D-5)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파견명령서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에 지국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사의 파견명령서 및 해외홍보원 등 관련 기관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 | |
종교 (D-6)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 파송명령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원 근무처와 같은 재단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단체설립허가(인가) 관련 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주재 (D-7)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 영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 원 근무처와 같은 계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원 근무처 장의 추천서 - 영업 정상운영 입증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영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같은 계열 외국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영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 납세증명서 ○ 영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납세사실 증명서류 | |
외국인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기업투자 (D-8)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영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한다)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영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 영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영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 영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실적 관련 증명서류 - 납세사실 증명서류 | |
외국인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무역경영 (D-9) |
체류자격변경허가 |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발급 재직증명서 -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납세사실 증명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구직 (D-10)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교수 (E-1)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대학 또는 단체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증명서류 등) ○ 원 근무처와 동일재단 증명서류 |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근무처의 휴·폐교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회사 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연구기관 증명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해당한다) - 졸업증명서 - 고용계약서 - 총장·학장의 고용추천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회화지도 (E-2)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용계약서 -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 - 고용계약서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증 등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고용계약서 -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고용계약서 - 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등의 확인을 받은 학력입증서류(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
연구 (E-3)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 상 고도의 기술연구·개발자로 종사하려는 경우 - 졸업증명서 - 총장·학장의 추천서 - 고용계약서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기술지도 (E-4)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공·사 기관 설립 관련 서류 |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파견명령서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전문직업 (E-5)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자격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체류기간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예술흥행 (E-6)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고용·공연 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1.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려는 경우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다만, 원 근무처와 같은 조건의 근무처 추가허가 신청은 고용·공연추천서가 필요하지 아니함.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연예활동계획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원보증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 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3. 그 밖의 경우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 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채용신체검사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한다) | |
특정활동 (E-7)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학력 및 경력입증서류 ○ 졸업증명서, 총장·학장 추천서(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 납세사실 증명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비전문취업 (E-9) |
근무처의 변경허가 |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원보증서 |
체류기간연장허가 |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선원취업 (E-10) |
근무처의변경허가 |
○ 선원근로계약서 ○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 신원보증서 |
체류기간연장허가 |
○ 선원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 등록증 ○ 채용신체검사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
방문동거 (F-1) |
체류자격부여 |
○ 출생증명서(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
체류자격변경허가 |
○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 친인척 관계 증명서류(친인척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 증명서 - 신원보증서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 가사보조인을 고용한 사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의 협조공문 -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 |
체류기간연장허가 |
○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
거주 (F-2)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 한한다)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라목·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신원보증서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기술·기능 자격증이나 임금 관련 서류 - 국내 자산 입증 서류 - 신원보증서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 신원보증서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위증 -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소득 관련 입증 서류 - 경력증명서 - 연령·학력·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 그 밖에 고용계약서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사실 입증 서류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 또는 친족관계 증명 서류 -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사실 입증서류 ○ 그 밖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른 거주(F-2)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동반 (F-3) |
체류자격부여 |
○ 출생증명서 |
체류자격변경허가 |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 |
체류기간연장허가 |
없음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재외동포 (F-4) |
체류자격변경허가 |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신청인이 만18~38세 남자인 경우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함) |
체류기간연장허가 |
○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38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함)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님 | |
영주 (F-5) |
체류자격부여 |
○ 대한민국에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 별표 1 중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에는 영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영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영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 그 밖에 과학, 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하목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사실 증명서류 ○ 그 밖의 해당자의 경우에는 영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
외국인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결혼이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 영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공통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보증기간은 2년) 1의2. 이 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 포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영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별표 1 중 28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 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
1. 영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2. 영 별표 1 중 33.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별표 1 중 33.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기타 (G-1) |
체류자격변경허가 |
○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 확인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한다)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 변경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체불임금 확인서류 -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기간연장허가 |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의 첨부서류 ○ 신원보증서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관광취업 (H-1) |
체류기간연장허가 |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 |
방문취업 (H-2) |
체류자격변경허가 |
○ 친인척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신원보증서 ○ 사유서, 그 밖의 소명자료 |
체류기간연장허가 |
○ 유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 -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에는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
비고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과는 다른 위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부여’란은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10조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위의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및 ‘외국인등록’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원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5에 준하여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학위증 및 자격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관이 확인 후 반환한다. 이 경우 필요 하면 사본에 접수 담당의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