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범죄임을 인지한 순간 수사권을 배제당한 군경찰에게 이첩의무가 발생한다.
수사권없는 군 경찰의 역할에 관련된 논란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등장하였다.
아래의 인지통보서상 피의자와 죄명 항목이 수사권창설근거라는 기괴한 주장까지 대두된 바 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
○○○ 보통검찰부/수사단(대) |
제 0000-00000 호 | 0000.00.00. |
수 신 : 수신처 제 목 : 인지통보서 |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하였으므로 「군사법원법」제228조의2 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피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거 | |
소 속 | |
직위(직급) | |
죄 명 | |
인지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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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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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보통검찰부/수사단(대) |
군검사/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제3항은 없다. 위 양식의 자구("범죄를 인지하였으므로")를 기초로 수사권이 창설됐다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을 근거로 이첩한 것이 된다.
군 사망범죄의 경우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이 범죄관련 상황을 장악할 그 때(이첩 완료)까지 관리주체로서의 현장 훼손 방지, 출입자 통제, 증거물보존 등의 현상유지적 활동 등이 필요한 바, 곧 <수사권없는>군경찰인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탄생된 낯선 특별한 지위의 군경찰인 것이다.
왜 특별한가? 경찰제복을 착용했지만 수사권능이 소거된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할 수 있는 현상유지적 권능은 이첩의무의 발생을 인지하는 그 지점까지이다. 수사가 아니다. 오로지 '21년 법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관할이 배제된 범죄군에 드는 지의 판단에 필요한 한정적인 규범적 판단권능일 뿐이다.
인지미분화로 초래되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 증상 관하여 아래 링크 참조
https://cafe.naver.com/agorahub/63
MAD(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초동수사권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8155 위 기사의 주장의 문제점을...
cafe.naver.com
이 곳에서는 인지통보서상의 죄명과 피의자 항목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 부연하기로 한다.
혹자는 인지통보서상의 '범죄를 인지하였으므로' 와 죄명, 피의자 항목을 근거로 일정한 수사권이 창설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기껏 법개정으로 수사권을 배제한 터인데, 훈령으로 상위법률을 뭉갤 수 있다는 되먹지 않은 소리를 하기 때문이고 당연히 법리에 반한다.
그렇다면 피의자와 죄명은 왜 마련됐을까? (인지통보서 서식에 있는 항목이 필수기재항목인지 임의기재항목인지는 방치돼 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을 구체화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에 그 정답이 있다.
이첩의무를 발생시키는 조건으로서의 경우의 수들을 나열하는데 '범죄를''의 그 범죄를 한정하는 경우들이 다음과 같다.
가)고소, 고발, 진정, 신고 등을 접수
나)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
위 가) 경우를 통하여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유나 주장사실을 참고하면 죄명과 피의자를 채워넣을 수 있다. 또 수사권자로서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를 피의자로 추가 포착하는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기 위해 작성하는 인지통보서에 죄명과 피의자를 필요충분하게 채우게 될 것이다.
관할이 배제된 3대 범죄 중 입대전 범죄나 성범죄같은 경우는 채우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사실 피의자란 용어는 피혐의자나 피조사자와 다르다. 수사권없는 그리하여 입건하지 못하는 군경찰 앞에 피의자를 적으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 피의자란을 비워 이첩하는 것이 정확한 사건처리일 것이다
또한,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이첩의무 발생에 대한 조건이 총족되었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죄명을 구체화할 수 없는 위 나)의 경우에는 굳이 특정할 수 없는 피의자란을 꼭 채울 필요없을 뿐 아니라 죄명을 적는 공간에 과실 혹은 고의범이라고 적지 않을 수 없는 때는 비워두거나 과실 혹은 고의범으로 적을 수 있다.
혹자는 위 인지통보서상의 '범죄' 구체적 범죄 단위(각칙상의 죄)로만 봐야 된다고 주장한다. 법률상 용어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의 죄와 과실치사의 죄에서 살인의 죄를 들여다 보자.
내란목적의 살인 위계살인 존속살인 과실치사 살인죄들을 묶는 단위로서 특정의 개념을 만들거나 가칭 A群죄(류개념)라 할 때 인지그물에 걸린 A群죄를 더 자세하게 식별할 권한은 박정훈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A群죄가 과실치사, 살인죄, 유기치사, 감금치사, 약취유인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폭행치사등... 어떤 죄목인지에 대한 판단은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 몫이지 박정훈팀의 일이 아니다.
나아가 수사권이 창설됐다고 양보하더라도 과실치사범 8인에 이를 때까지 포착하는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즉, 1명 이상을 포착하게 되면 이첩의무가 발생하므로 수사를 멈추고 지체없이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인지통보서상 죄명과 피의자란을 비운 채로 이첩할 수도 있다. 범죄로 인한 살인이 확실하나 범인의 종적이 오리무중일 때 하는 수 없이 비워 이첩하는 수 밖에 없다.
채상병 사망범죄에서의 박정훈팀이 수사권없는 주체로서 수사를 자행했고 수사권있다고 확신했다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편철, 사건번호부여(입건)로 소신껏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어느 규정을 금과옥조시 하는 반면 어느 결함있는 규정을 외면하하는 등 한 마디로 무법자가 돼서 법령을 멋대로 주무른 것이다. 이런 해괴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불법성자각은커녕 국회에서 국민을 향하여 당당하게 결함있는 수사결과를 전리품마냥 과시하고 있으니 실로 망측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수사권이 하위 훈령에 의해 창설됐다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당당하게 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단장의 과실치사혐의를 포착했으므로 공수처로 통보해야 한다. 범죄인지서를 작성(입건)했어야 한다. 그러나 하지 아니하였다.
박정훈팀이 법률보다 우위의 절대권력을 가졌으므로 이러한 선택적이고 편의적인 법적용을 했다는 것인가? 그것이 자랑스런 해병대정신의 발로인가??
이러한 불법성에 대한 자각도 없는 증상이 다름아닌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인지분화의 세례를 겪지 못한 군경찰이 드러내는 부적응증(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인 것이다.
이 MAD(법개정 부적응 신드롬)를 앓고 있는 자들이 부지기수다. 사건의 전개에서 관여한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앓고 있는 참람한 현실이다.
그 중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만 반짝 증상이 없는 듯 보였는데 묻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