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리에 관한 내규 입니다.
제5조(공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은 공결로 처리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증빙자료는 사유발생 전이나 후 즉시 제출해야한다.(개정 ‘20.12.17)
1. 경조사 등에 의한 사유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한 때 (개정 2024. 9. 2.)
| 구분 | 대상 | 일수 (공휴일 포함) | 증빙서류 |
| 결혼 | 본인 | 7 | 청첩장 |
| 자녀 | 1 |
| 출산 | 본인 | 30 | 출산관련증빙서류 |
| 배우자 | 1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 4촌 이내 친인척 | 1 |
2.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국내·외 행사 참가
| 인정기준 | 증빙서류 |
정부 또는 공공기관 요청에 의한 특별 행사에 대학 대표로 참가 | 주관기관 발급 증빙서류 또는 공문 (명단 포함) |
학교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대회 (학술발표, 발표회, 공모전) 또는 회의 참석 | 참가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명단 포함) |
|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 | 주관부서 발급 참여확인서류 또는 공문(명단 포함)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 관련 증빙서류 |
3. 병역 관계 또는 예비군 훈련 기간
4. 법정감염병 감염(의심자 포함) 또는 질병, 상해 등으로 입원하는 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진단서에 의해 2주일까지 출석으로 인정(개정 ‘21.2.26.)
5.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조기 취업한 경우(해당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이에 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5장‘조기취업자 학점인정’을 따른다.)
6.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
7.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한 경우
8. 천재지변(지진이나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9.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내규에는
출석점수 평가기준도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