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의 기준은 2009년2월26일에 대법원판례로 인하여 기준이 정하여 진법으로 전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의 기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였는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잘못되었다고 대법원에서 파기하였으므로 ㅇ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1급,2급 3급의 기준이거나,가해자가 피해자의허리,다리절단, 팔절단, 한쪽눈 실명, 인지능력없는사람으로 만들었을때는 형사합의(개인합의)와 관련되므로 주위친구들은 안내 많이 부탁드림니다.
2009년12월11일
(주) 인 텍 보 험
김 인 호
첫댓글 명찰 하겠슴좋은 정보 많이 올리시게...
댓글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