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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규 칙 |
2010. 09. 01
보령지역 방문요양 한마음복지센터
보령지역 방문요양 한마음복지센터
취 업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보령지역 방문요양 한마음센터(이하 ‘회사’이라 한다)에 취업하고 있는 사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하고 화합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 회사와 사원의 발전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본 규칙이 정하는 것 외에 법령, 기타 회사 제 규정에 의하며,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 조(사원의 정의) 사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 4 조(균등대우)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 2 장 채 용
제 5 조(채용자격) 사원의 채용자격은 보건가족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규정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요양보호사 1급이나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가 양호한 자로 한다.
제 6 조(채용제한) 사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바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법률에 의한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④ 금고이상의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⑥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⑦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⑧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7 조(전용방법)
① 제1차 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하고, 제출서류를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력서(사진부착)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4.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1부.
② 제2차 전형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전형으로 실시한다.
제 8 조(근로계약)
① 채용이 확정된 자를 회사가 제시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 9 조(시용기간) 회사는 사원으로 채용확정 이전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3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 10 조(사원의 성실의무)
① 사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기관관리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고 부과된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요양대상자에게 파견되어 친절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 사례 등을 제공받지 아니 한다.
③ 사원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근무복을 입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④ 사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 할지라도 회사의 업무상 비밀 및 요양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금지사항) 사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에서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② 타인의 업무나 타 직업에 종사하는 행위
③ 사원이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품의 대차를 하는 행위
④ 회사내외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집회 또는 서클 조직, 시위 등을 하거나 위계질서 기타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
⑤ 근무시간 중 근무 장소의 이탈, 음주, 고성방가 등 근무태도 불량행위
⑥ 요양대상자에세 폭행・폭언 등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기타 요양대상자에게 불이익한 행위
제 2 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 12 조(근무형태)
① 사원이 근무형태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상근제와 교대제로 구분한다.
② 교대제 근무자의 근무 및 교대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소정근로시간) 사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근무시간)
① 상근제사원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09:00~18:00로 한다.(휴게시간은 12:00~13:00로 하되 필요한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15 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사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 유효기간
5. 서면합의 당사자의 선출방법(사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사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 16 조(연장근로)
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14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근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연장근로 및 제1항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18 조(간주근로시간)
① 사원이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사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해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제 19 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회사가 사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제15조 제1항의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3 절 출근 및 결근
제 20 조(출근 및 퇴근)
① 사원은 시업 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간에 근무를 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종업시각 이전에 종업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며, 종업 후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기타 물품, 공구 등의 정리・정돈・정비를 마친 후 업무내용에 따라 인수인계한 다음에 퇴근하여야 한다.
제 21 조(결근)
① 사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승인 없이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종업시각 전까지 전언 또는 전화로 신고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근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
제 22 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일 정오까지 기관관리자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각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신고할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지각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조퇴・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23 조(공민권 등의 행사) 회사는 사원이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고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절 휴일 및 휴가
제 24 조(유급휴일)
① 회사의 유급휴일은 주휴일로 한다.
②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한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사원에게는 무급휴일로 한다.
③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본다.
제 25 조(휴일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원의 동의하에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②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사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사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회사가 제25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5조 제8항 단서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25조 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사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25조 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원에서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 28 조(연차휴가의 대체) 회사는 사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 5 절 출 장
제 29 조(출장 승인)
① 사원이 사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기관관리자의 출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출장의 경우 또는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출장 중 또는 출장 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승인을 받은 사원이 기일 내에 출장할 수 없거나 출장 중인 사원이 출장용무 및 기일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관리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출장결과 보고) 출장근무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 4 장 인 사
제 1 절 배치전환
제 31 조(배치전환)
① 회사는 사원의 전근 또는 직무변경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배치전환을 명할 수 있다.
② 배치전환 명령을 받은 사원은 인수・인계 종료 후 지체 없이 전근 또는 변경된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 32 조(승급)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인 자가 간병・요양업무 경력이 1년 이상 된 자로서 1급의 자격을 얻기 위해 60시간의 교육을 받고 1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급 자격을 얻는 사원이 1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 2 절 휴직 및 복직
제 33 조(휴직사유 및 기간)
① 휴직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필요한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의부상 또는 질병으로 7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 1개월 이내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요양을 요할 때 : 요양기간
3.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집에 응할 때 : 법령에서 정한 기간
4. 기타 휴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 회사가 인정하는 기간
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회사가 인정하는 기간
② 휴직을 원하는 사원은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최소한 휴직개시일 7일 전에 제출하여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원이 휴직을 청원하지 않거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 한다.
④ 승인을 득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 34 조(휴직자의 신분) 휴직한 사원은 회사의 신분을 유지한다. 다만,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5 조(복직)
① 사원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명서(진단서, 증명서등)를 첨부하여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처리 한다.
③ 회사는 제31조 제1호, 제2호의 사유로 휴직한 사원이 복직하고자할 경우 건강상태가 사실상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 겨우 복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직중인 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위한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사원은 복직 된다. 다만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해 사원에서 다른 직무를 부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 금
제 36 조(임금)
① 사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되 월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일부 사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원의 임금은 포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임금계산 및 지급일)
①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매월 31일까지로 계산한다.
② 사원의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월급제 사원으로서 결근자, 신규 채용자, 복직자, 퇴직자 등의 임금은 일할 계산 한다.
2. 시간제 사원으로서 결근자, 신규 채용자, 복직자, 퇴직자 등의 임금은 시간당 계산 한다.
2. 승급, 감급, 임금책정기준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3. 휴직중인 사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시용 사원의 임금은 본채용에 따른 임금의 80%로 한다.
③ 임금은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38 조(임금의 지급방법)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사원에서 그 전액을 지급하거나 사원이 회사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저축금(사원이 원할 경우)
3. 사회보험료
4.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5. 사원과 합의된 경비
제 39 조(수당) 회사는 사원에서 직종, 직책, 기술, 자격증 보유 등을 참작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0 조(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을 사원에게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10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1 조(비상시 지불) 회사는 사원 또는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 42 조(퇴직금)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한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43 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금 중간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 6 장 재해보상
제 44 조(재해보상)
①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② 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급여의 신청 및 수령 기타 상병상태를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력 하여야 한다.
③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④ 회사는 사원이 업무수행중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고 회사가 사원에게 보상을 행한 경우에 회사는 피재 사원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7 장 안전 및 보건
제 45 조(안전관리)
① 회사는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사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사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회사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 46 조(안전・보건상 의무) 사원은 안전 및 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리정돈은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항상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3.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이 부착할 것
4. 정하여진 작업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5. 기계의 조정, 주유, 청소 시에는 기계가 완전히 정지된 후에 실시 할 것
6.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기관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47 조(건강진단)
① 모든 사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신입 사원의 경우에는 채용 시의 건강진단으로 정기 건강진단에 갈음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 요양의 권유, 배치전환, 일정기간 취업 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8 조(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사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제 8 장 복리 후생 및 교육훈련
제 49 조(복지후생) 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각종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
제 50 조(교육훈련)
① 사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직무상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근로시간 중에 실시하는 교육 및 근로시간외에도 회사의 업무와 관계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9 장 포상・징계・해고
제 1 절 포상
제 51 조(포상) 회사는 포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심사한 후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부서 및 개인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 2 절 징계 및 해고
제 52 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와 처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봉 : 1회의 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1/12,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감봉할 수 있다.
3. 정직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해고 :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한다.
제 53 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빈번한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2. 상사, 동료사원 및 요양대상자 등에게 폭행, 폭언,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3. 근무태만 또는 감독 불충분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근무태만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허가 없이 직무와 관계된 면허증, 자격증 등을 외부회사 또는 타인에서 대여한 경우
6. 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거나 또는 가지고 나가려고 한 경우
7.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집단행동을 하거나 선동한 경우
8. 회사 기밀 또는 요양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9.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타인에서 부당한 편의 및 이익을 제공한 경우
10.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사원, 요양대상자를 성희롱 한 경우
11.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12. 요양대상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13.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54 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원을 해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사원대표에서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사원이 해고 당시 담당자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사원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해고된 사원이 원하면 그 사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제 55 조(해고의 예고)
①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또는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 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 고용된 자
3. 일급 또는 월급제 사원으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시용 사용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6. 정년에 달한 자
7.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8.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기간제 사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
제 56 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사원이 이 규칙에 의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원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7 조(해고사유 등의 통지)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장 퇴직 및 재고용
제 1 절 퇴직
제 58 조(퇴직)
①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에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 인수인계,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증 등 제반 반납물품 및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59 조(퇴직사유) 퇴직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 퇴직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지정한 기일 내 복지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기발령 3개월경과 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간주한다.
2. 정년퇴직 : 정년에 도달한 월의 마지막 날 퇴직한다.
3. 사망퇴직 : 사망한 때는 그 날로서 퇴직한 것으로 한다.
4. 계약해지 :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계약직 사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해지에 의해 퇴직처리 한다.
제 60 조(정년) 사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월의 마지막 날로 한다.
제 11장 남녀고용평등
제 61 조(동일임금) 동일가치의 근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여기에서 동일가치 근무의 기준은 기술, 노력, 책임, 근무조건 등으로 한다.
제 62 조(균등대우)
① 사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② 사원의 정년과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③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지 않는다.
제 12장 기 타
제 63 조(고객만족도 평가) 본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휴먼서비스업으로서 이용자의 만족과 평가가 중요시 되며, 이를 위해 회사는 고객만족도 평가・사례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사원의 업무로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9장에 의해 징계제도를 운영하여 회사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꾀한다.
제 64 조(충실의 의무) 신규사원은 제2장의 채용절차를 거쳐 참여를 신청한다. 신규사원은 성실한 업무, 교육, 기관관리자의 일상적 지도를 충실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