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가입대상으로 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강제보험 이다. 이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법적 구제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볼수있다. 그렇기때문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 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가용 차량의 기준 대인배상Ⅰ ☞ 미가입기간10일까지 1만원이며 초과1일당 4천원으로 최고한도 60만원까지 부과된다 대물배상 ☞ 미가입기간10일까지 5천원이며 초과1일당 2천원으로 최고한도 30만원까지 부과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도 배기량50cc 초과부터는 자동차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이 역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가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인배상Ⅰ ☞ 미가입기간10일까지 6천원이며 초과1일당 2천2백원으로 최고한도 20만원까지 부과된다 대물배상 ☞ 미가입기간10일까지 3천원이며 초과1일당 6백원으로 최고한도 10만원까지 부과된다 따라서 이륜차의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