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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요건 |
증여재산가액 |
저가양수시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 |
고가양도시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
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개인, 개인 )간의 거래
2004.1.1.이후 양도분부터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재산을 매매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
구분 |
과세요건 |
증여재산가액 |
저가양수시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시가-대가)-3억원 |
고가양도시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대가-시가)-3억원 |
다. 증여시기
증여시기는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때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매매 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도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함.(상증령§26②)
라. 증여세 과세제외
①우리사주 조합원이 저가로 취득한 경우(상증법§46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시가(100)보다 낮은가액(50)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50) 비과세
※우리사주 조합원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신규 상장법인이 모집,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사주 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주식을 예탁하여야 함.
②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 저가 또는 고가거래에 따른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익에 대하여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2중과세)
③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상장주식,코스다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시간외 대량매매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시간외 대량매매 중 정규시장내 거래된 가격(당일의 종가)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④개인과 법인의 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대상이 아닌 경우
2004.1.1.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법인은 계약일 종가, 개인은 잔금청산일 전후 2월종가평균)
<사례연구1>
2009.3.16. 갑 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 200,000주를 장외매매방법으로 1주당 16,000원에 특수관계가 있는 김상수에게 양도.
-매매계약일 현재의 종가: 1주당 16,000원
-대금청산일 이전,이후 2월의 종가 평균액: 1주당 19,000원
<해설>
○양도자: 갑 법인, 법인세 과세불가
법인세법에서는 행위당시(매매계약일)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주당 거래가액 16,000원을 시가로 보므로 부당한 거래가 아님.
○양수자: 김상수, 증여세 과세불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상증법시행령§26(9)참조
<사례연구2>
2009.3.16.김종로는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 200,00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을 1주당 21,000원에 특수관계가 있는 정주영에 양도
-계약체결일 현재의 종가: 1주당 21,000원
-대금결제일 현재의 종가: 1주당 19,000원
-대금결제일 전․후 2월의 종가평균액: 1주당 16,000원
<해설>
○양도자, 양수자 모두 과세불가
-시간외 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과세제외
※200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함.
마. 법령해석 사례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쟁점주식을 거래하기로 합의하여 양수가액을 확정하는 시점인 양수도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심2007중2301.2007.11.20)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사용인에는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상담4팀 -3114.2007.10.30)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상당 4팀-2663.2007.09.13)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상담4팀-784.2007.03.16)
-상장주식을 시간외종가매매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매매 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시가를 평가할 때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고,저가양도의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의제대상 주식의 양수 당시 보유주식이나 아무런 출자 없이 단지 최대주주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인 사용인과 특수관계자라고 할 수 없음(대구고법2007누932.2008.12.19)
□주식양수도시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시가(100)보다 높거나(200) 낮은 가액(50)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고하고 있음.
따라서 주식인수과정에서 주식인수대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증여세 부담구조는 다음과 같음.
◯특수관계자(아버지 ,아들)간에 시가(100)보다 높거나 낮은가액(50)으로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①시가보다 낮은 가액: (시가:100-거래금액:50)≥ 시가:100 × 30% 또는 3억원인 경우
②시가보다 높은가액 : (거래금액:200-시가:100)≥ 시가 × 30% 또는 3억원인 경우
증여의제금액(재산가액)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 MIN[시가*30%, 3억원]
◯특수관계자 외(A,B) 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가격 또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①현저히 높거나 낮은가격: 시가와 대가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②증여의제금액(재산가액) = 대가와 시가의 차액 -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