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양주시가 고읍지구의 단독주택용지를 다가구주택용지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기존 입주민과 토지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8월11일 양주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18일 고읍지구 미분양 필지를 처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단독택지 층수 제한을 1가구 2층(건폐율 50%, 용적률 100%)에서 3가구 3층(건폐율 50%, 용적률
100%)으로 완화하면서 용도를 다가구주택용지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특목고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꾸고, 연립주택용지는 전용면적
85㎡ 초과에서 60~85㎡로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단독택지에 집을 짓고 살던 기존 입주민 5가구와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단독택지 290필지 중 현재 31필지만 분양된 상태다.
이들은 “LH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은 분양시 약속했던 저밀도 주거환경 및 쾌적한 도심형 전원주택을 포기하는 배신 행위”라며
“용도 완화시 건축주의 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적인 세대쪼개기가 현실화되고, 주차난과 기타 민원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거나 2가구 2층 정도의 용도변경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주시는 LH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원안을 8월 중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맡길 예정이다.
LH는 2층에서 3층으로 건축할 경우 각 층면적 확보를 위해 건폐면적이 감소하고, 대지내 열린 공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건축 활성화로 대지상태로 방치된 현재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미 조성된 점포겸용 단독택지의 불법적인 세대쪼개기를 방치하면서 인구수 늘리기에 동원하는 양주시가
LH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양주시와 LH에 맞서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