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계약 |
(기준: 주계약가입금액)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용 |
만기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경우 |
적립금 |
사망공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 + 적립금 | |
주) |
1. 적립금이란 이 공제의 적립 계약 순공제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금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공제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보장계약 순공제료 및 납입 후 유지비는 매 계약해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2. 공시이율은 이 공제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으로 연합회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4.0%로 합니다.
3.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의 장해상태시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
선택특약 |
가. 무배당 정기특약 |
(기준 : 특약가입금액)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용 |
사망공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되었을 경우 |
100% | |
주) |
1.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사망공제금의 장해지급률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장해 지급률 기준입니다. | |
|
나. 무배당 재해보장특약 |
(기준 : 특약가입금액)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용 |
재해사망 공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되었을 경우 |
100% |
재해장해 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 X 장해지급률 | |
주) |
1.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재해사망공제금의 장해지급률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장해 지급율 기준입니다. | |
|
다. 무배당 입원특약 |
(기준 : 특약가입금액)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용 |
입 원 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3일초과 1일당 0.1% (120일 한도) | |
주) |
1.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라. 무배당 수술특약 |
(기준 : 특약가입금액)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용 |
수 술 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수술ㆍ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종 수술 :0.5% 2종 수술 : 1% 3종 수술 : 2% 4종 수술 : 5% 5종 수술 : 20% | |
주) |
1.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