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6년 8월 3일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공고하여 접수예정인 용인흥덕 지구의 블럭형 단독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여부 입니다. 3. 첨부 엑셀 파일과 같이 공급된 택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고객님께서 저희 부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주택법제38조의2에 의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는 주택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공공택지내에서 감정가격 이하의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기준은 주택법시행령제15조에 의거 단독주택일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됩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는 단독주택외에 3층이하의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으므로 3층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단독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 후 택지를 분할하지 않고, 택지를 지분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