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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추락재해 예방 및 감소대책 발표
- 추락재해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 - - 추락사고만 줄이면 인천지역 중대재해 획기적으로 감소 예상 - |
○ 중부고용노동청(청장 허원용)은 4. 12.『추락재해 예방 및 감소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추락사고 예방대책은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추락 중대재해(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중부고용노동청이 마련하였다.
- 2010년 한 해 동안 인천지역에서만 10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고, 올해 4.5.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18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중대재해는 발생유형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였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지방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해 등 안전불감증으로 사업주의 과실이 큰 추락재해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충돌, 낙하·비래, 협착·끼임, 절단 등) 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
○ 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이 발표한 중대재해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인천지역에서 총 6,027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전도 1,290명(21.4%), 감김·끼임 1,209명(20.1%), 추락 845명(14.0%), 충돌 532명(8.8%) 순으로 재해가 다발하였다.
- 추락재해는 전체 산업재해 중 14%(845명)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102명 중 30.3%(31명)를 차지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해로 판명되었다.
- 더구나 2011.4.5.현재 인천지역에서만 총 18건(18명)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전년도와 비교하더라도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원, 안산, 부천 등 다른 지역과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격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추락사고만 줄이면 인천지역의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추락재해는 사업장(공사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비용절감을 위해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다. 추락재해는 ① 추락 방호시설 미설치 내지 불량, ②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③ 재해자 단독작업 등에 큰 원인이 있으며, 충분한 사고예방 조치를 할 경우 예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인재에 의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 이번에 중부고용노동청(청장 허원용)이 마련한 추락재해 예방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체(건설현장), 재해예방기관, 노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① 근로복지공단 및 인천지역 소재 병원,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추락사고 파악, ② 추락사고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건설현장) 또는 추락재해 위험 사업장(건설현장)에 대해 연중 점검 실시, ③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내지 불량설치 사업장에 대해 업무상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또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업장(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작업중지, 사용중지, 고액의 과태료부과 등) 및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중부고용노동청 2011. 3월 해빙기 일제점검 결과
18개 공사현장에 대해 점검, 시정지시 18개소 132건, 사용중지 1개소 15대, 전면작업중지 2개소, 부분 작업중지 1개소, 과태료 58,533천원, 형사처벌 3개소
- 중부고용노동청은 추락사고 발생 사업장 파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접수된 요양신청서를 분석 중에 있으며, 인천지역에 소재하는 17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고, 추락사고로 인한 사업장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 중부고용노동청은 추락사고 예방 및 감소대책을 시행하며 안전보건단체, 일반시민 등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추락사고가 위험한 사업장(공사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였다.
- 누구라도 작업현장(공사현장 포함)의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 중부고용노동청에 위험상황신고(1588-3088)를 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
○ 허원용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안전보건이 단지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기업경영의 핵심적 가치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주들이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2011년 산재예방 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수많은 산업재해 중 추락재해 한가지라도 제대로 막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천지역의 추락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