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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마땅히 일가(一家)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한전(限田) 몇 부(負:토지 단위)를 한 가구의 영업전으로 하여 당나라의 제도처럼 한다. 그러나 땅이 많다고 해서 빼앗아 줄이지 않으며, 못 미친다고 해서 더 주지 않는다.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 백 결(結:토지의 단위, 1결은 100부)이라도 허락해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영업전 몇 부 외에는 허락하여 준다.
<곽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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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유형원의 균전론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균전론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즉,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반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야 하는데 양반들이 이것을 용납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익은 그 대안으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한전론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永業田)으로 정하고 영업전의 매매는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영업전을 갖지 못한 농민도 장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들여 영업전을 가질 수 있고, 또 영업전 이상을 가진 농민은 몰락하더라도 최소한 영업전은 남기게 되어 그 결과 지주들의 반발을 받지 않고도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의 평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즉, 한전론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토지 소유의 평등화를 추구한 것이다. 한전론은 부분적으로 토지 매매의 허용을 주장한 점에서 토지 국유제 원칙에 입각하여 토지 매매을 금지한 균전론과는 확연히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