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국세펑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