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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건 -
경찰 수사사건은 전체 형사사건 중 98%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1.부패 2.특정경제 수사권은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있고, 1.부패 2.경제 3.방위사업 4.마약 5.내란·외환 5.사이버범죄, 법왜곡죄, 경찰 · 공소청(법무부 산하에 2026. 10. 2.이후부터 새로 신설) · 법원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2026. 10. 2.이후부터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인 형사사건 중에서 경찰에서 고소 · 고발 · 진정 · 인지 등을 통해 접수되어, 입건 전 조사나 정식 수사로 진행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수사사건의 흐름은 보통 수사 개시 ▷초동 · 기초수사 ▷피의자 · 참고인 조사 ▷증거수집 · 검토 ▷경찰 처분(범죄혐의 인정되면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그 이후부터는 공소청에 기소의견 송치,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하는 불송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찰이나 공소청으로 송치되면 검사나 공소관이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의 형사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경찰 수사는 보통 고소 · 고발 · 자수가 있거나,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하면서 시작됩니다.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아직 입건 전인 내사 단계가 먼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사건이면 경찰이 먼저 출동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진술조서를 작성, 현장상황 조서, 피의자 검거를 위한 검문검색 같은 초동수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 고소인, 참고인, 피의자 순으로 조사하거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CCTV, 문자, 계좌내역, 통화기록, 압수물, 감정 결과 같은 자료를 함께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검증, 압수수색, 추가 소환조사, 보강조사도 진행됩니다.
경찰은 수사가 끝나면 보통 두 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첫째는 수사한 결과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청에 그 이후부터는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경찰의 수사와 판단만으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의제기 -
수사이의는 경찰의 입건 전 조사 · 수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느낄 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사건관계인이라면 경찰관서 또는 시 · 도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이의는 경찰 수사에 문제 제기가 필요할 때에 주로 검토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사 대상, 조사 방식, 수사 진행이 과도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는 경우, 증거 수집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경우 수사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관서는 신청인과 상담하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이의는 단순한 '항의' 가 아니라, 절차적 하자나 적정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적어야 하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조사나 처분이 언제, 어떻게, 왜 부당했는지 정리한 뒤 수사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경찰의 수사절차 및 결과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심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재조사 또는 보강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신청취지를 작성하고, 신청이유에는 본 사건은 연월일 고소장 접수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핵심 피의자 조사 및 주요증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문자메시지, 녹취파일, CCTV 영상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수사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느 부분에 대한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오인 또는 증거 판단의 오류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는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반면 피의자 측 주장만 안영된 것으로 보여 절차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절차 및 처분은 적정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심의 절차를 통하여 다시 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설명하는 식으로 기재하시면 더 좋습니다.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는 수사중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장(시 · 도 지방경찰청)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 핵심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바로 위 상급 시 · 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담당 경찰서에 내도 되고, 경찰서가 상급 시 · 도 지방경찰청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상급 시 · 도 지방경찰청장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수용 또는 불수용 결정을 하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사건 재개 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 수사관 교체나 상급 시 · 도 지방경찰청으로 이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억울하다' 는취지보다, 왜 수사가 미진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준비되었으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소재불명 사건이면 소재 단서, 참고인 중지 사건이면 관련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중지 이의제기서 안에는 수사관 교체나 상급 시 · 도 지방경찰청으로 이송 요청을 함께 적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희망만 쓰기보다, 왜 같은 수사관 · 같은 관서에서 계속해서 수사하면 공정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효과적입니다.
본문에서 먼저 수사중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미진한 이유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항목으로 '요청사항' 을 기재하시고, 사건 재개, 담당 수사관 교체, 상급 시 · 도 지방경찰청으로 이송을 순서대로 적으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수사중지 결정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 재개 지시와 함께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상급 시·도지방경찰청으로 이송도 가능하므로 이 두 요청은 제도 취지와 맞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은 수사 미진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까지의 수사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에 부족합니다. 본 사건은 공정하고 실효적인 수사를 위해 당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사건의 객관적 재검토를 위해서 상급 시 · 도 지방경찰청으로이송도 요청합니다. 요청사항은 수사 재개, 담당 수사관 교체, 상급 시 · 도 지방경찰청으로 이송을 요청합니다. 라고 이의제기서에 한 번에 모두 써도 되지만, 실제 설득력은 '왜 필요한지' 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이의제기서에는 감정 표현보다 날짜, 발언, 누락된 수사, 제출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은 증거처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적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수사관 교체 사유가 있다면 수사중지 이의제기와는 별도로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병행 제출하는 빙식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교체는 제도상 드물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므로, 교체 요청만으로 끝내지 말고 수사 재개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미진의 경우 효과적으로 쓰려면 '무엇을 안 했는지' 와 '왜 그게 수사 미진인지' 를 1:1로 대응시키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막연한 불만보다, 경찰이 실제로 빠뜨린 수사 행위와그로 인해 결론이 성급해졌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의제기서에는 수사 누락 행위를 먼저 특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추적 미실시, CCTV 확인 누락, 특정 참고인 미조사, 통신기록 확보 미실시, 압수수색 · 포렌식 미실시, 그 다음 왜 필요한 수사였는지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계좌는 범행대금 입금계좌로 핵심 증거안데 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자료나 단서를 붙입니다. 예컨대 추가 문자, 송금 내역, 위치 정보, 진술서, 제3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수사사건 이의제기서나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이의제기, 수사심의라고 검색하시고 이의제기서,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해 컴퓨터에서 워드로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심의신청 -
수사심의신청은 경찰 수사 절차나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그 대리인이 심의신청할 수가 있고, 수사심의신청은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또는 시 · 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수사심의 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사심의신청은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때, 수사가 지연되거나, 보강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때, 수사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편파수사나 인권침해가 의심될 때에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신청 기한은 입건 전 조사 · 수사 중이면 진행 중에도 심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결 후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증거 위조 · 변조의 상당한 정황이 있으면 90일이 지나도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수사심의신청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종합민원실이나, 시 · 도 지방경찰청 민원실 또는 수사심의 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할 때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국민신문고 접수도 안내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 이유가 중요합니다.
신청이유에는 '어떤 수사가 빠졌는지, 왜 그 결론이 부당한지' 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적습니다. 가능하면 새로운 증거, 누락된 진술, 미확인 CCTV, 미조사된 계좌, 통신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붙이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결과 불만족만 쓰기보다, 절차 위반 · 수사미진 · 수사 지연 · 편파성 중 어느 부분인지를 분명히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수사중지 이의제기서와 수사심의신청은 대상과 단계가 다릅니다.
수사중지 이의제기서는 경찰이 수사를 잠정 중지했을 때, 그중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수사심의신청은 경찰의 수사 과정 전반이나 결과가 부당하다고 불 때, 경찰 내부 심의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적으로 피의자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때문에 수사가 멈췄다면 수사중지 이의제기가 맞습니다.
반대로 편파수사, 절차 위반,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과 같이 수사 전체의 적정성을 다투려면 수사심의신청이 맞습니다.
이의제기나 수사심의신청은 병행할 수 있지만, 주장 구조는 달라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왜 중지하면 안 되는지' 를, 수사심의신청은 '왜 수사 전반이 부당한지' 를 적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사중지 이의제기서는 멈춘 수사를 다시 돌려달라는 절차이고, 수사심의신청은 수사과정 · 결과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사중지 이의제기와 수사심의신청을 해야 한다면 보통은 수사중지 이의제기를 먼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수사중지 사건은 법령상 통지받은 날붙어 30일 이내에 상급 시 · 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사건 재개, 담당 수사관 교체, 상급경찰청으로 이송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중지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먼저 수사중지 이의제기서를 냅니다. 수사과정 전반이 문제라면 그와 별도로 수사심의신청을 검토합니다.
한편 수사중지 이의제기와 수사심의신청이 둘 다 필요하면 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제기는 30일 기한이 있어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제기는 수사중지라는 특정 결정을 직접 뒤집는 절차입니다. 수용되면 수사 재개나 이송 등 즉시적인 실익이 큽니다.
반면 수사심의신청은 경찰 수사의 적정성 · 적법성 전반을 다시 심의하는 제도라서, 중지 결정을 바로 해소하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심의신청에는 1.본 사건의 수사 과정 및 결과는 적정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현저한 의문이 있습니다. 2.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은 수사절차상 미흡 또는 결과의 부당성을 보여줍니다.
(1)핵심증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중요한 참고인 조사가 누락되었습니다.
(3)사건 처리 경과 설명이나 보강수사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3.이에 본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다시 심의하여 주시고, 필요 시 보강수사 또는 재검토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의제기와 심의신청을 같이 쓸 때의 순서에는 1차적으로 수사중지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2차적으로 수사과정 전반의 문제점이 있으면 수사심의신청서를 별도 제출, 핵심에는 이의제기서는 '수사중지 결정 자체' 를 겨냥하고, 수사심의신청서는 '수사 전반의 적정성' 을 겨냥해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은 수사미진 상태에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아울러 수사과정 전반에 절차상 미흡함이 있어서 수사심의신청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본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합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수사사건 이의제기서나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이의제기, 수사심의라고 검색하시고 이의제기서,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해 컴퓨터에서 워드로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이의제기서 -
수사심의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