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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 -
소의 변경을 소장에 근거하여 파악한다면 소장의 내용의 어떤 일부에 관계된 모든 변경, ①당사자의 변경, ②법원의 변경, ③소송물의 변경, ④소의 종류의 변경 모두를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변경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1조 이하)에서 다루고 있고 당사자의 변경은 선정당사자의 선정(민사소송법 제49조), 소송참가(민사소송법 제65조 이하), 소송수계(민사소송법 제74조), 피고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행정소송법 제14조, 가사소송법 제15조), 소송절차의 중단(민사소송법 제221조 이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35조(소의 변경)의 적용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소의 변경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고 소송물, 말하자면 소송상의 청구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도 '원고는 ○○○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소의 변경이 청구의 변경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당사자라는 것은 단지 사람만 같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 또는 피고의 지위도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출하는 본안신청, 즉 반소(피고가 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는 독자적인 재판의 대상으로 소의 변경은 아닙니다.
소의 변경을 소송물의 변경으로 이해한다면 소의 교환적변경이나 추가적 변경뿐만 아니라 청구취지를 감축하거나 수개의 병합되어 있는 소송물 중에서 어느 소송물을 빼내는 것도 소송물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역시 소의 변경에 포함됩니다.
원고가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도 소의 추가적 변경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37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의 변경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의 변경은 공격 그 자체이지 공격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에 대한 규정은 소의 변경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소변경의 근거가 되는 사실의 제출도 그 제출이 늦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의 변경 -
청구취지가 변경되면 청구원인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소송물이 변경되므로 소의 변경이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판결의 형식(권리보호의 형식)을 바꾸는 경우, 예를 들어 건물명도 청구를 건물소유권확인청구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로, 소유권행사금지를 소유권확인청구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로, 확인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바꾸는 경우에는 소의 변경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구하는 물건 또는 행위를 바꾸거나 물건 대신 금전이나 행위를 구하는 경우 예컨대 경작권확인청구를 소유권확인청구로, A건물의 철거청구를 B건물의 철거청구로, A에 의한 지급청구를 B에 의한 지급청구로 바꾸는 경우에도 소의 변경이 있습니다.
청구취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인식가능 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지 표현을 바꾸는 경우에는 소의변경이 아닙니다.
단순히 청구취지를 정정 또는 보충하거나 동일한 청구를 달리 표현하는 것은 소의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철거를 구하는 건물의 표시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건물의 구조, 평수 등을 고치거나 건물의 철거대상에 담장을 추가하는 경우는 그 철거의 대상이 동일하므로 소의 변경이 아닙니다.
청구취지의 확장 -
청구취지의 확장은 청구원인을 변경함이 없이 청구취지에 기재되어 있는 심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청구취지의 확장에는 청구취지의 양적 확장과 질적 확장이 있습니다.
양적 확장에는 예컨대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질적 확장은 장래이행의 소를 현재이행의 소로, 상환이행의 소를 단순이행의 소로, 확인의 소를 이행의 소로, 연대채무자로서의 지급청구를 독립채무자로서의 지급청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청구취지의 감축 -
청구취지의 감축은 청구원인을 변경함이 없이 청구취지에 기재된 심판의 범위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의 감축의 경우에도 양적 감축과 질적 감축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의 감축의 경우에는 소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감축된 한도 내에서 소의 일부 취하로 볼 것인가, 청구의 일부 포기로 볼 것인가가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원고 의사에 따르되 그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소의 취하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감축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성을 가지는 경우 예컨대 이행기가 다르거나 담보가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취하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 후에 청구의 일부 포기로 볼 것입니다.
단순 이행의 소에서 상환이행의 소로 감축하는 경우에는 상환이행에 대하여 원고 패소판결이 있으면 피고의 이행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패소판결에 대한 기대가 침해되지 않으므로 소 취하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질적 감축은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소의 변경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5조의 적용만을 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양적 감축의 경우는 청구의 대상에 변경이 생겨 소송물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성질상 소의 변경입니다.
그러나 청구취지의 양적 감축의 경우에는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재소를 야기할 수 있어 소의 변경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면 변론종결 전이라는 요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청구취지의 양적 감축을 허용하여 피고를 농락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500만 원으로 감축한 경우에 소변경 규정을 적용하면 원고는 소 취하 규정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원고의 의사는 감축한 부분에 관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양적 감축 그 자체를 구제할 필요는 있으므로 양적 감축은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청구의 포기이거나 소 취하로서 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취지의 양적 감축을 소의 취하로 보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 재소의 가능성을 남기고, 청구의 포기로 보면 원고 패소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생기므로 원고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불명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불이익이 적은 소의 일부 취하로 보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원고의 의사를 밝히기 위하여 석명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원인의 변경 -
소의 변경의 범위는 소송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물의 범위를 넓게 볼 경우 청구원인을 변경하여도 소송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변경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 청구원인의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에 기대하는 상당부분은 오히려 소송물의 구성문제에 흡수됩니다.
청구취지는 그대로 두면서 청구원인을 바꾸는 경우에도 소의 변경은 있는 것이나 여기서의 청구원인은 소송물을 변경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소송물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것에 의하여 주장된 소송상 청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에 있는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그의 법률적 또는 사실적 주장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경우에는 소의 변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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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연이 없을 것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거나 소의 변경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있더라도 구 청구에 대한 심리가 종결에 가까워 진 반면에 신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이 사실자료와 증거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는 때에도 소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소송절차의 완결을 현저히 지연시킨다면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소의 변경을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별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법은 이러한 요건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에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예비적 청구를 제2심의 최종구술변론기일에 처음으로 추가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라고 합니다.
소가 변경되면 법원은 새로이 심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소의 변경이 피고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도 심리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와 같이 별 소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도 소의 변경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공익적 요건이어서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소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도 현저한 지연이 있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소의 변경을 불허하여야 합니다.
변론종결 전일 것 -
소장 송달하기 전에 있어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만 소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겠으나 소장송달 전 즉 소송계속 전에는 피고는 당사자로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폐해가 생길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는 자유롭게 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대개 소장의 정정이나 보충의 형식에 의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상의 청구의 변경이 있어 그 성질에 있어서는 소의 변경이 있고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의 요건, 특히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요구되지 않을 뿐 인지의 첩부나 시효중단 또는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 서면에 의한 소의 변경, 소변경서면의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변론종결 후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라도 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변론종결 후에 소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고의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가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으로 이것을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청구취지의 확장)을 허용됩니다.
원고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항소한 피고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성격은 부대항소라고 합니다. 부대항소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실효되게 됩니다.
소의 추가적 변경 -
소의 추가적 변경의 경우에는 소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 청구는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동일한 소송절차에 의할 것을 요합니다.
소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송절차에 의할 것을 요하나 신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때는 소의 변경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 변경의 경우에는 신청구만을 이송하는 것은 소의 변경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지만 교환적 변경의 경우에는 이송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이 관할위반의 경우에 소를 각하하지 않고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 변경에 있어 신청구가 다른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면 토지관할에 있어서는 구청구가 그 법원에 관할이 있는 한 신 청구에 관련재판 적이 있으므로 관할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환적 변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때에도 이송을 하면 번거로워져 소의 변경을 허용하는 실익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야 합니다.
소의 변경에 의하여 사물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응소관할이 생길 수 있고, 응소관할이 생기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송하여야 하지만 합의부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된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송하지 않고 스스로 민사소송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항소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 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소 변경 절차 -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소의 변경은 원고가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소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소 변경신청은 의사표시인 소송행위입니다.
소의 변경의 신청은 소송행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유효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조건부, 즉 예비적 소의 변경은 지금까지의 청구에 대한 소송계속이 종료되고 새로운 청구에 대하여 소송계속이 존재하는 것을 불확실하게 할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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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방식 -
청구취지의 변경은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의 변경신청서 부본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소의 변경 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므로 그 성질상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231조)이 유추적용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인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의 변경신청서의 각하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소변경의 효과 -
소의 변경(청구취지의 변경)의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에 신 청구에 관하여 소송계속이 발생합니다.
소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소송 중에 신 청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신청구의 소송계속의 시점은 소 변경 신청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입니다.
청구원인을 구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라는 것이 불필요하므로 구술진술 시에 신청구가 소송계속 된다고 봅니다.
법원의 조처 -
소의 변경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법원이 소의 변경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중간적 재판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소의 변경의 적법성의 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다만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에 대하여는 피고가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소의 변경이 허용되므로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고 피고가 이의를 하는 경우에만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여 소의 변경은 있지만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 변경불허결정은 소송지휘 적인 재판이며 중간적 결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소변경의 허가 -
법원은 소변경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소 변경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소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에는 바로 신 청구에 대하여만 소의 추가적 변경의 경우에는 신 청구에 대하여도 심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의 변경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거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합니다.
소의 변경과 석명의무 -
당사자가 완전무결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때문에 법원이 스스로 이를 보완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하여 법원이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당사자 스스로 하여금 이러한 불완전한 소송수행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명권의 행사는 법문상법원의 권한으로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흔히 석명권은 변론주의의 보완 또는 수정원리로서 논의되고 있으나 처분권주의의 보완 또는 수정원리로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석명권은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며, 당사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소송을 촉진시킨다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석명권의 본질적인 목적 내지 기능은 바로 적정한 재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판결할 것이 아니라 입증을 축구하는 등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진실을 밝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증거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를 지적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 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인으로서 적절한 불복이유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불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만으로는 어느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지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불분명한 청구취지를 석명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방식 및 절차 -
청구의 변경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청구취지에서 종전의 심판의 형식을 변경하거나 청구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또는 청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때에는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구원인을 변경하더라도 그 청구의 형태인 청구취지에 변동이 없는 때(예를 들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물건의 인도 청구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인도 청구는 청구원인은 다르나 청구취지는 동일합니다)는 청구원인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절차 -
소송물에 관하여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변경이 아닙니다.
판례는 소송물론의 입장에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권리를 변경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실관계로부터 동일한 목적을 가진 수개의 실제법상청구권 또는 형성권이 생기는 원고는 청구의 변경으로 모든 권리에 관하여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기판력도 마치기 아니합니다.
원고는 청구의 변경으로 모든 권리에 관하여 일거에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판력도 그 모든 권리에 미치므로 패소한 경우 권리 구제의 길은 그만큼 더 차단됩니다.
방식 -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권이 상실됩니다. 청구취지의 감축은 원칙적으로 소의 일부 취하이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충 또는 정정함에 그치는 경우도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술(말)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허용되는 소액사건심판절차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의 변경도 구술(말)로 가능합니다.
변경하여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 또는 소가)이 증가(확장)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청구를 변경하는 서면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로써 비로소 새로운 청구에 대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요건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동일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2)신·구 청구 중 어느 쪽이 다른 쪽의 변형물이거나 부수물인 경우 (3)동일한 급부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적 구성만을 달라하는 경우 (4)동일한 사실이나 이익에 관한 것인데 분쟁해결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심(제1심 제2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이어야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구 청구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청구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원인 변경 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