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도 새로이 달라진 보건복지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감소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액을 부담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상한액이 최대 150만원으로 인하됩니다.
재난적 복지 혜택의 확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연소득 대비 20%의 초과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4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기존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어떠한 질환이든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복지 혜택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와 더불어 치매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 신체 활동이 가능한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지원등급" 이 생겨서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 치매 환자를 위해 국가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을 앞둔 환자 또는 가족이
연명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해당됩니다.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5대 암 중에 자궁경부암에 이어
대장암 검진 시에 부담했던 10%의 본인 부담금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50세 이상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 "산업재해"로 인정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주의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야간 건강검진 사업 확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전국의 가족보건의원에서 야간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에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보건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챙기시고 체크하셔서 많은
첫댓글 의료복지 제도가 취약계층의 사람에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군요.
의사들은 문 케어에 대하여 반대를 하지만 약자의 입장에서 문 대통령님의 의료복지 신뢰합니다.
좋은 의료복지 소식 잘 접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의료보호 1종이 년150이 넘으면 어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널리 알리겠습니다^~!!
연간 의료급여일수가 초과되지만 않는다면 의료보호 적용을 받는 거에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12월이 되기 이전에 급여일수에 거의 도달하게 되면 건보공단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의해서 주민센터에 연장신청하면 계속 의료보호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오사(신동조)(정) 네 맞습니다 의료1종은 지정병원을 정해 의료쇼핑 방지란 명목으로 제한을 두고있 지만 그게 복잡하고 돈이 더들어가지요 혈관수술이나 수술할때 비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이 연간 금액이 초과될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