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두레교회 교회 기본법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명칭과 위치)
① 본 교회의 명칭은 안동두레교회라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평양노회)에 속한다.
② 안동두레교회의 위치는 안동시 태화동 경동로 526에 둔다.
제2조 (제정 목적)
이 법은 대한 예수교장로회 안동두레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의 선교방향 및 사역 과 본 교회 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회 목적과 목표)
① 본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믿음과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공동체 를 이루어 나가며, 개인과 교회의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교회는 이를 위하여 다음 호의 목표를 둔다.
1.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2.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3. 인재를 기르는 교회
4.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제2장 조직(組織)
제1절 통 칙
제4조 (조직의 원칙)
① 본 교회 모든 조직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② 본 교회의 모든 조직은 교회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는데 기여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③ 조직은 모든 교인의 은사와 믿음에 기초한 자발적 역량이 최대한 결집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④ 모든 조직은 역할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되, 유기적인 협력 및 상호 권면을 통하여 체계적이고도 통일성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의 기본 틀)
① 본 교회는 평신도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을 조 직의 기초로 삼는다.
② 본 교회는 공동의회, 제직회 및 당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공동의회, 제직회 및 당회가 위임하는 사항과 위 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처리하기 위한 사전 심의,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본 교회의 당회원, 사역장로, 제직회 부서장 및 교회학교 부서장, 남녀선교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절 공동의회
제6조 (공동의회의 구성)
①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세례교인으로 한다.
② 공동의회는 매년 1회 정기 소집하고, 필요시 의장이 임시소집 할 수 있다. 1주일 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③ 공동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담임목사,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장립집사의 선임
4. 중요 정관의 개정 및 개폐사항
제3절 제직회
제7조 (제직회의 구성)
① 제직회는 담임목사,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남·녀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단, 일반교인은 누구나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제직회의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제8조 (회의)
① 제직회의는 정기 제직회와 임시 제직회를 둔다.
② 정기 제직회의는 격월로 개회하며, 필요시 임시 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직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가 부의한 안건의 처리 및 공동의회에 안건부의
2. 운영위원회가 요청한 안건의 처리 및 운영위원회에 안건 의 처리위임
3. 교회 예산·결산 의결 및 집행
4. 각 조직의 사업보고 및 심의
5. 기타 중요 안건의 협의
제4절 운영위원회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전임교역자, 당회원, 각 직분자회(장로회, 권사회, 장립집사회)별 선임(選任)된 대표, 제직위원회 위원장, 교구장, 남녀 선교회장, 청년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담임 목사가 된다.
제10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회하되, 필요시 의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의 수렴
2. 교회 각 조직의 다양한 의견의 협의 및 조정
3. 공동의회 및 제직회가 위임하는 중요사항의 처리 및 집행
4. 공동의회 및 제직회에 처리할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의결
5. 기타 위원장이 심의 요청한 중요한 안건의 처리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절 교역자회
제11조 (교역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성 : 교역자는 담임목사, 전임사역자로 구성된다.
② 기능 :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고 공동의회, 제직회, 운영위원회 및 당회의 의장이 된다. 전임 사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에서 결의하여 영입한다.
제6절 당회
제12조 (당회의 직무와 구성)
① 당회는 본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며 성례식의 집행 및 교인들에 대한 치리업무를 관장한다.
② 당회는 본 교회의 토지, 건물 기타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본 기본법에 규정하지 않은 직무는 총회나 노회의 규정에 따른다.
④ 당회는 본 교회에 시무하는 시무목사(담임목사, 부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된다.
⑤ 당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⑥ 당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추인한다.
제13조 (당회의 운영)
① 당회의 구성원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당회는 당회원을 총회, 노회 및 기타 기관에 교회의 대표로 파견한다.
③ 당회의 운영은 총회가 정한 운영규정을 존중하며 따른다.
제7절 담임목사 청빙 및 직원선거와 임명
제14조(담임목사)
① 담임목사는 공개 청빙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2명 당회에 추천하고, 당회에서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 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한다.
③ 담임목사 임기는 5년으로 하며, 5년 시무 후 재신임을 물어 공동의회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을 때 계속 시무한다.
제15조 (장로)
① 자격 : 만 40세 이상으로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장로 후보 자격을 얻는다.
1. 주일성수 및 공적예배 참석
2. 온전한 십일조
3. 본 교회 출석 5년 이상(단 창립 이후), 타 교회에서 이명해 온 장로는 2년 이상.
4. 신앙의 모범
5. 건덕의 유지
② 시무장로의 시무는 70세가 되는 연말까지로 한다.
③ 시무장로가 시무를 면할 때는 사역 장로로서 사역에 참여한다.
제16조 (안수집사)
① 본 교회 출석 3년 이상 되며,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디모데전서3장 8-10절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단, 타 교회에서 이명해 온 안수집사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권사)
① 본 교회 출석 3년 이상 되며, 30세 이상의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단, 타 교회에서 이명해 온 권사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명예권사)
① 본 교회 출석 3년 이상 되며, 70세 이상의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로 당회가 임명한다.
제19조 (서리집사)
① 서리집사는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20조(직원의 시무연한)
① 직원의 시무연한(정년)은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
제3장 재정(財政) 및 재산(財産)의 관리(管理)
제21조 (재정운영의 원칙)
① 본 교회 재정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② 재정을 관리하는 일군은 봉헌할 때와 같은 감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정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고는 제직회에 보고하며 분기별로 공고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예산과 결산)
① 운영위원회는 11월 31까지 회부된 다음 해의 교회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심사·조정 하여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의회의 심의 의결로 예산안과 사업 계획은 확정 된다.
② 추가 경정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관에서 추가예산 요구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직회에 상정하여 확정한다.
제24조 (관리규정)
재정 운영과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칙(補則)
제25조 (의결)
이 법의 개정은 공동의회, 제직회, 운영위원회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일반관례)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와 노회의 관계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5장 부칙(附則)
이 법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