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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부동산 정보 스크랩 노대통령 준혁신도시 ‘반대’ 남해안특별법 ‘유보’ 남부권 신공항 건설 `검토`
반디 추천 0 조회 51 07.08.22 09:4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혁신도시 일괄이전 불가피하다”
노대통령, 본보 지역현안 서면질의 답변

[경남일보] 하만주 기자 hegel@gnnews.co.kr / 2007-02-20

 노무현 대통령은 경남도와 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산 준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혁신도시 건설시책의 핵심목표가 지역성장거점 구축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모두를 혁신도시내에 일관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준혁신도시 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본보 이선효 편집국장의 지역현안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해 19일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해안, 산악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해야 할 기관과 소음 발생 등으로 혁신도시 입지가 곤란한 제한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경남도와 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준혁신도시 건설을 반대한다는 정부의 반대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혁신도시가 입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을 확충해 낙후지역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남도의 올해 역점추진사업인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이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남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남해안지역을 동북아시아 경제건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법의 적용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규제완화 및 지원이 과도해 타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부권 신공항’건설과 관련, 1단계로 ‘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연구’용역(2007년2월~10월)을 실시하여 기존공항 시설용량 및 항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신공항 규모, 입지,사업비, 개발시기,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2단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경남과 부산, 울산 그리고 경북 일부를 포함한 '제2수도권'구상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형 발전체계를 다극 발전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 분야의 최대 집적지인 동남권 지역의 상호연계성을 높고 지자체간 공동협렵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준혁신도시 ‘반대’ 남해안특별법 ‘유보’
노 대통령 본보 지역현안 서면 질의 답변

[경남일보] 2007-02-20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마산 준혁신도시 건설’,‘남해안발전특별법’, ‘남부권 신공항’등 경남도의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본보 이선효 편집국장의 지역현안에 관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준혁신도시건설’에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남해안발전특별법’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대형성을 이유로 ‘유보’를, '남부권 신공항건설’은 항공수요예측 등 연구용역결과 나온 이후에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산 준혁신도시 건설

 노 대통령은“혁신도시 건설의 핵심목표인 지역성장거점 구축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것으로 혁신도시내 일괄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측에서 계속 주장해오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마산 준혁신도시건설의 불가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더 이상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노 대통령은 혁신도시가 건설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발전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등을 토대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할 시·도의 다른 시·군·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을 확충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시책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방육성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노 대통령은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에 대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 환경단체 반대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풍부한 관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해안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률 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적용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규제완화 및 지원이 과도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입법을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남해안발전특별법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환경부가 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지난 12월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건교부가 반대했다. 따라서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봐야 하겠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12월 대선 때에서 여야 각 당이 공약(公約)으로 내세우면 가능할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노 대통령이 지난 2003년 1월 대통령 당선자 시절 부산을 방문했을 때에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들이 신공항 건설을 건의하자 “전문가들에게 시켜 적당한 위치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해 추진돼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날 답변에서 “1단계로 ‘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연구’ 용역(2007년 2월~10월)을 실시해 항공수요 예측, 기존공항 시설용량 결과가 나온후에 추진방향을 제시하겠다”며 “1단계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공항 시설용량 및 항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공항 규모, 입지, 사업비, 개발시기,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2단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김해국제공항 확장사업이 2007년 완공되면 2020년까지는 국·내외 항공수요 처리가 판단된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2010년까지 공항운영 계획을 정리 고시한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20년 이후 항공수요에 따라 결정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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