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합의서 작성 요령
형사 합의시 주의사항
형사 합의금 . < 만원> 은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후에 민사 합의 또는 민사 소송과는 별도의 금전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합의금은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에는 영향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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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구를 형사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II- 형사 햡의금 청구권 양도 양수 합의서
형사 합의금 청구권 양도 양수 합의서
에는 반드시 가해자의 "지장" 을 찍어야 합니다.
형사_합의금__양도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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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청구권 양도 양수 합의서” 를
반드시 상대방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 주어야 합니다.
III- 결론
형사 합의를 할 떄에는
< I- 합의서 작성 요령 > 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의서에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넣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넣지 않으려 하면 합의를 안 보면 되고
<만약> I 의 문구를 넣지 않고 합의를 한 경우 든지 / 문구를 넣고 합의를 한 경우 든지
반드시 < II- 형사 합의금 청구권 양도 양수 합의서> 를 반드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 주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청구권 양도 양수 합의서에는
반드시 가해자의 "지장" 을 찍어야 합니다.
< 만약 >
가해자가 I II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안 됩니다.
-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합의 보려고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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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안하려고 하는 경우
가해자는 공탁 할 수 있어요
1주당 70~80만원 로 해서 공탁 할 수 있어요 /
형사 합의가 안되어서 , 피해자의 치료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를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건강보험으로 치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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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도 양수 합의서 입니다.
2-두번째로 주요한것은
형사 합의금으로 받는 것으로
후의 민사합의 또는 민사 소송에는 영향을 및지 않는다 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