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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및 구비서류 (성인 학생비자)
▶ 아래 필요서류는 대사관 명시 비자구비서류 정보입니다
..2013년 1월 29일부로 주한 캐나다대사관 비자&이민 업무의 주필리핀대사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신규신청자는 마닐라 (혹은 타국) 주재 대사관에서 심사되고, 온라인 혹은 페이퍼 접수 둘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불가할 경우를 빼고, 온라인으로 신청할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_ 2013년 7월부터 임시거주방문 비자 (TRV)가 별도의 레터로 나오고, 여권원본은 제출 필요없음으로 대사관 확인되었음 단, 동반비자 신청은 여전히 PAPER로 한국에 있는 캐나다 비자지원센터 (VFS)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중요: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연령은 주마다 차이가 있음 만18세: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chewan 만19세: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ories, Nunavut, Yukon
▶ 기본서류 ↘ 여권사본 ↘ 사진1장 (여권용 사이즈) ↘ 신청서 (영문또는 불문으로 완벽히 기재한것/대사관양식) ↘ Family Information IMM5645 스케쥴 (IMM5257B_1/대사관양식) ↘ 신청료 납입-신용카드 정보 (신청료 납입을 위해 카드 앞뒷면 모두 필요) ↘ 신체검사 ↘ 입학허가서 ↘ 범죄경력증명서 ▶ 재정서류 ↘ 재직/복직/경력증명성(영문) ↘ 사업자등록증명원(영문) ↘ 국민연금가입이력요약(영문) ↘ 유학계획서 ↘ 영문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및 기본증명서 (신청자본인) ↘ 소득금액증명원(영문) ↘ 은행/증권 계좌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증명원 (영문) ↘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학비납부영수증 ▶ 기타 ↘ CAQ Form ※ 주의사항 _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달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_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 권장
▶ 수속진행자들에게는 구비서류 (세부적인 사항 기재 For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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