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뺑소니 교통사고. 때문에 가해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낸 후 당황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뺑소니 운전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민원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성사돼 들뜬 마음으로 거래업체로 향하던 나민원씨.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자전거 탄 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나씨는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학생은 괜찮다며 자전거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씨는 거래처로 향했는데요. 며칠 후 사고 현장을 목격한 문구점 주인의 신고로 나씨는 뺑소니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검사님, 대체 무엇이 잘못 된 건가요?
INT(정지영 검사/인천지방검찰청)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구호조치를 취하셔야 하고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증이나 연락처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추후상황에 대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시는 것이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특히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먼저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자신이 다친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다고 할지라도 그냥가시면 안되고요 부모에게 연락이 안 된다면 주변 상인이나 목격자들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모든 일이 그렇듯 교통사고 처리 역시 기본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검찰 내비게이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출처 :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