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영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지휘대를 구성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제단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제단의 해당부서에 배치된다. 1. 신속기동요원:대응계획부 2. 자원지원요원:자원지원부 3. 통신지휘요원:구조진압반 4. 안전담당요원:연락공보담당 또는 안전담당 5. 경찰파견 연락관:현장통제반 6. 응급의료파견 연락관:응급의료반 | ③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지휘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통제단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제단의 해당부서에 배치된다. 1. 현장지휘요원: 현장지휘부 2. 자원지원요원: 자원지원부 3. 통신지원요원: 현장지휘부 4. 안전관리요원: 현장지휘부 5. 상황조사요원: 대응계획부 6. 구급지휘요원: 현장지휘부 |
첫댓글 안상구통자현! 상대 자자
기본서 2권 310p 중앙통제단 구성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표준지휘조직도도 업로드해드렸습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난관련 특강은 언제예정인가요?
도움되셨길 바라욤!!
법개정 감사합니닷!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