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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대 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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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 알림방 정보 .자료실 스크랩 가설공사용 장비의 안전점검표
우울한장~~ 추천 0 조회 282 11.11.20 16:2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가설공사용 장비의 안전점검표

 

(1)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결과

비고

1. 구조부

와이어

로프

1) 권상용,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5.0 이상

 

 

2) 지브의 지지용, 가이 로프 및 고정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4.0 이상

 

 

3)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는 안전규칙 제167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할 것(와이어로프 점검표 참고)

 

 

4)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 가스 절단을 금하며,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절단된 것을 사용할 것

 

 

마스트

1) 볼트와 너트는 고장력강, 볼트머리가 아래 쪽을 향해야 하며, 풀림방지조치를 할 것

 

 

2) 운전실 출입을 위한 사다리의 상태가 양호한지를 마스트 연결전 지상에서 확인 할 것

 

 

후크

1) 해지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2) 단조강이나 구조용 압연강

 

 

3) 입구가 벌어진 후크의 가열.보수 금지

 

 

4) 후크나 샤클의 안전계수는 5 이상

 

 

2. 설치

기초

1) 타워크레인의 시방서에서 정한 지내력을 만족시키는지 검사(일반적으로 20Ton/㎡ 이상)

 

 

2) 충분한 지내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 지지 말뚝에 의한 기초보강이 필요

 

 

3) 앵커용 콘크리트의 강도는 255 kg/㎠ 이상, 양생기간은 7~10일 정도

 

 

4) 앵커볼트는 기초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L형강 등의 이음을 넣을 것

 

 

5) 타워크레인의 기초로 전용의 구대가 아닌 기초보나 내압슬래브를 이용시 설계시부터 구체 보강을 고려 할 것

 

 

6) 마스트에 리프트 장착사용시 기초 콘크리트 블록의 상명은 출입면보다 30cm 이상 낮게 설치(완충장치 등의 설비를 위함)

 

 

7) 지지말뚝 형식의 기초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발력에 대한 검토를 할 것

 

 

8) 크레인의 하중이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를 설계시 반영할 것

 

 

 

2. 설치

서포트

(마스트

지지대)

1)와이어로프 사용시

체결

위치

설치가 끝난 기둥이나 보의 절점

 

 

체결

각도

가능한 수평으로 체결하는 것이 유리

 

 

경사지게 체결하는 경우 건물 본체에 앵커볼트 매설해서 이용하거나 노반에 콘크리트나 강제의 고정단을 설치해서 반력을 부담 시킬 것

 

 

고정단 설치시 인발력과 노반과의 마찰력도 검토해야 함

 

 

연결

철물

덴바클이나 와이어 클립의 설치방법 준수

 

 

2)형강

사용시

체결

위치

R.C

바닥판에 H형강을 묻어서 앵커로 사용할 경우 H형강과 바닥철근과의 결속은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것

 

 

SRC

철골의 마디와 같은 강성이 강한 부분

 

 

철골보

이용시

SRC

철골보를 이용하는 경우 철골보의 압축방향으로 수평력 부담시키지 말 것

 

 

이음

SRC

본체 철골과 서포트 형강의 이음은 볼트나 용접을 하므로 철골 제작시 이음부분까지 가공할 것

 

 

전기

설비

1) 케이블이 긴 경우 전압강하를 고려한 케이블 선정이 필요

 

 

2) 주케이블은 타워크레인 단독선으로 할 것

 

 

3) 수전전압이 10% 이상 저하되면 작업중지

 

 

4) 안전상 반드시 접지 실시

 

 

안전

장치

1) 과부하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규정 양중량 초과시 경보와 함께 크레인 작동이 중단될 것

 

 

2) 설계상 규정된 거리(25cm 이상, 직동식은 5cm 이상)에서 권과방지가 작동 될 것

 

 

3) 권과방지 지정된 거리에서 미리 경보가 울릴 것

 

 

 

2. 설치

안전장치

1) 유압, 수압, 증기압의 과상승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가 설치 될 것

 

 

2) 유압, 수압, 증기압의 급격한 압력강화를 위한 체크밸브가 설치 될 것

 

 

3) 기어, 축, 베어링 등 회전부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

 

 

4) 기복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지브의 경사각도를 나타내는 장치를 구비할 것

 

 

3. 타워

크레인

작업

운행전

점검

1)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인할 것

 

 

2) 별표 와이어로프 점검표 참고

 

 

3) 와이어로프가 통과하는 시브 등의 상태

 

 

4)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지 등

 

 

5) 후크, 체인블록 등의 달기기구의 이상여부

 

 

6) 초당 30m 이상의 바람이 불어온 후 작업 시작 전 각부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7) 중진 이상의 지진 후, 작업 시작 전 각부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운행시

안전대책

1) 작업반경과 인양능력과의 관계를 철저히 준수할 것

 

 

2) 중량물 취급시 풍하중, 작업반경 증가, 선회 관성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중을 더 낮게 책정할 것

 

 

3) 화물 인양한 채로 운전석 이탈은 절대 금함

 

 

4) 초속 12m 이상의 바람이 불어올 경우 작업 중지

 

 

5) 작업 중지시 브레이크를 풀어 놓아 붐이 자유롭게 선회하도록 할 것

 

 

6) 주변 장애물 때문에 브레이크를 풀어놓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지보강을 고려할 것

 

 

 

3. 타워

크레인

작업

운행시

안전대책

1) 크레인으로 물건끌기 등 횡인을 하지 말 것

 

 

2) 운전중 소음, 진동은 기계장치요소의 가공 조립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신호이므로 조치를 취할 것

 

 

3) 작업 종료시 가능하면 붐이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할 것

 

 

신호

체계

1) 작업신호는 지정된 책임자만 할 것

단, 필요시 부신호수 선정 가능

 

 

2) 신호자는 운전수가 잘 볼 수 잇도록 붉은색 장갑 등을 착용하고, 신호자 표시를 몸에 부착할 것

 

 

3) 운전자와 신호수와의 거리가 멀 경우 무전기나 손 신호 이용할 것

 

 

중량물

달기

1) 와이어로프 클립의 체결은 곤돌라에서의 방법에 준한다.

 

 

2) 후크에 스링걸기 시 안전하중의 변화를 고려한다.

 

 

3) 와이어로프의 인상시 걸림 각도는 60도 이내가 적당하다.

 

 

4) 길이가 긴 자재는 로프를 한번 감아서 인양하며, 주머니와 같은 매달기 기구를 사용

 

 

5) PC패널 같이 부재가 큰 경우 밸런스 프레임을 사용하여 크랙 발생을 방지한다.

 

 

안전

대책

(지상

작업자)

1) 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확인해서 방지한다.

 

 

2) 짐이 회전하면 와이어로프가 절단되거나 작업자가 맞으므로 가이드로프를 설치

 

 

3) 양중시 10cm 정도 매달아 올려 일단 정지 후 짐이 흔들리지 않음을 확인한다.

 

 

4) 체인블록이나 후크 등에 맞지 않도록 한다.

 

 

5) 달아올리기 짐에 타서는 안된다.

 

 

6) 작업지시 때문에 위를 쳐다보다 지상 장애물에 재해을 당하거나 추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해체

장비의

설치 계획

1) 옥내 해체의 경우, 해체용 설비의 설치계획을 미리 세운다.

 

 

출입금지

1) 출임금지 표시를 한다.

 

 

해체순서

1) 해체의 순서를 철저히 준수한다.

 

 

악천후시

1) 악천후시 작업을 중단한다.

 

 

신호

1) 상하에서 동시 작업시 신호를 통일한다.

 

 

 

 

(2) 리프트의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결과

비고

1. 구조부

운반구

1) 인화공용의 경우 운반구는 출입문이 구비된 카 형태일 것

 

 

2)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리프트 작동 금지

 

 

3) 방수구조의 지붕, 표준안전난간 설치

 

 

4) 낙하 방지울은 운반화물이 빠지거나 새어나오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일 것

 

 

마스트

1) 건설용 리프트 제작기준에서 정한 강재

 

 

2) 볼트와 너트는 고장력강, 볼트머리가 아래 쪽을 향해야 하며 풀림방지조치를 할 것

 

 

구동부

1) 변형 및 마모가 없고 팩과 피니언의 물림이 양호할 것

 

 

2) 브레이크 장치, 웜 감속기 등의 낙하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할 것

 

 

2. 설치

기초

1) 리프트의 자중 및 양중(충격)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2) 완충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앵커나 슬리브를 시공

 

 

3) 기초판에 설치한 앵커나 슬리브 이용 4개소 이상 고정설치하고, 수직 수평이 잘 맞을 것

 

 

4) 기초판의 설치깊이가 지반보다 낮을 경우 배수처리 해야 할 것

 

 

마스트

1)마스트

지지대

(서포트)

수평도

설치시 지면을 기준으로 ±8˚ 이내

 

 

설치

간격

최상부 필히 1개소 이상 설치

최하부 첫 지지점은 기초면에서 6m 이내

중간 지점들은 18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2) 풍속 30m/sec 이상인 경우 설치작업 중지

 

 

 

2. 설치

방호울

1) 기성제품 또는 강관파이프와 안전망으로 설치

 

 

2) 수평거리 1m 이내까지 작업자가 접근 가능 할 때 바닥으로부터 높이 1.8m의 방호울을 물건반입구를 제외한 3면에 설치

 

 

3) 방호문

방호문에는 잠금장치를 부착함

 

 

안전장치 조작하여 늘 방호문을 열어놓는 일은 절대 금지

 

 

4) 접근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세울 것

 

 

운반구

1) 운반구와 탑승장과의 이격거리는 6cm 이하

 

 

2) 6cm 초과시 운반구에 작업구대용 발판 설치

 

 

3) 운반구의 승?하강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장치 설치

 

 

4) 안전수칙, 최대적재하중 등 안전표지판 설치

 

 

안전

장치

1) 상?하한 운행 제한장치 스위치의 작동이 정상일 것

 

 

2) 설계상의 규정된 거리에서 과상승 방지장치가 작동할 것

 

 

3) 지정된 거리에서 과상승방지 전에 경보가 울릴 것

 

 

4) 과부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규정 적재하중을 초과시 경보와 함께 모터의 작동이 중지될 것

 

 

5) 출입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운반구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을 것

 

 

6) 낙하방지장치는 운반구의 강하속도가 정상속도의 1.3배를 넘었을 때 정상속도의 1.4배 이내에서 전원이 차단되면서 강화를 자동적으로 제지하여야 함

 

 

7)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을 것

 

 

8) 완충장치는 운반구 또는 균형추가 정격속도의 1.4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하였을 때에도 상당부분 충격을 완충시켜 줄 수 있을 것

 

 

9) 부저의 음량은 1m 범위 이내에서 60dB 이상

 

 

 

3. 리프트

작업

운행전

점검

1) 리프트 설치 완료되면 반드시 완성검사를 받은 후 리프트를 운행 시킬 것

 

 

2) 상하한 운행제한 장치는 제한장치 작동 전에 리미트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정보가 울리는지를 점검

 

 

3) 비상정지스위치는 모든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시운전하여 점검

 

 

4) 출입문 연동장치는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는 작동이 정지될 것

 

 

5) 폭풍, 태풍 등 악천후 후에 리프트를 사용할 경우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점검후 사용

 

 

운행시

안전

대책

1) 승강로상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할 것

 

 

2) 최대적재용량 초과금지

 

 

3) 리프트는 반드시 전담운전자를 두고 운행 할 것

 

 

4) 무인운전은 절대 금하며,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이 리프트를 타지 말 것

 

 

5) 출입문 개방상태로 운전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조작하지 말 것

 

 

6) 리프트는 전담점검자를 정해 매일 점검할 것

 

 

7) 외부에 설치된 리프트는 풍속 18m/sec를 초과시 사용금지

 

 

8) 리프트의 운반구보다 더 긴 자재를 운반 하는 것은 금할 것

 

 

9) 균형추에 의한 협착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4. 해체

출입금지

1)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해체순서

1) 해체의 순서를 철저히 할 것

 

 

악천후시

1) 악천후시 작업 중지

 

 

신호

1) 상하에서 동시 작업시 신호를 통일한다.

 

 

 

 

(3) 곤도라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결과

비고

1. 구조부

와이어

로프

1) 메인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10 이상

 

 

2) 사용

금지

소선(휠라이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이상인 것

 

 

꼬이거나 접힌 것

 

 

현저하게 마모, 부식, 변형된 것

 

 

3) 생명줄

앤드리스 와인더형의 경우 작업대를 하단에 놓은 상태에서 3~5m의 여유길이를 가질 것

 

 

윈치와 드럼형인 경우 작업대를 최하단에 놓은 상태에서 승강장치의 드럼에 2번 감기는 여유가 있을 것

 

 

대설치

장치

1) 옥상

위의

고정물

강도,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용하지 말 것

 

 

옥상 설치된 난간, 냉각탑 등은 무근 기초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2) 1개만의 링 사용은 금지

 

 

3) 조금이라도 손상, 마모, 부식, 용접부의 결함이 있는 후크는 사용금지

 

 

지지대

1) 용접부의 균열, 기타 외관상 결함이 없을 것

 

 

2) 지지대의 아암 끝부위(시브)에서 와이어로프가 탈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2. 설치

옥상

위의

고정물

이용시

1) 대장치

와이어

로프

와이어로프의 절단에 대비하기 위한 표준 연결방법을 따른다.

 

 

와이어로프의 연결보충은 샤클에 의한다.

 

 

클립의 연결은 본체의 넓은 면이 주선에 닫도록 한다.

 

 

후크

& 링

이용시

1) S형, L형, U형 후크는 규정된 사용방법만으로 사용할 것

 

 

2) 자재형 후크의 파라펫이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각종 후크에는 메인와이어로프와 다른 곳에 보조와이어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지대의 보조로프나 생명선의 고정용 앵커로 링을 사용시 수평거리 2m의 등간격으로 설치

 

 

 

2. 설치

지지대

1) 파라펫

파라펫이 지지대에 의한 압축력과 횡력에 충분히 저항하는 구조일 것

 

 

상단부가 작업대의 하중에 의해서 붕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두께 30mm 이상의 족장판을 깔 것

 

 

2) 보조 와이어로프는 메인와이어로프와 다른 곳에 연결할 것

 

 

3) 지지대간의 폭은 메인와이어로프 간의 폭보다 허용오차 ±100mm 이내일 것

 

 

4) 각도

지지대 수평아암과 와이어로프간의 각도는 좌우 20˚ 이내

 

 

지지대의 수직아암과 와이어로프간의 각도는 옆에서 15~90˚ 이내

 

 

작업대

1) 발판의 부식, 손상 또는 밑판의 용접상태를 점검

 

 

2) 발판은 볼트, 너트, 나사 등이 낙하할 수 있는 틈이 없도록 할 것

 

 

3) 방호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일 것

 

 

안전장치

1) 과부하 방지장치는 규정된 적재하중 초과시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며 동력을 차단할 것

 

 

2) 권과방지

장치

규정된 거리 내에서 권과방지가 작동될 것

 

 

접점이 개방되면서 권과가 방지되는 구조로 할 것

 

 

3) 제어장치는 조작부분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이들 조작부분을 도시조작이 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4) 낙하장비장치는 작업대의 강하속도가 허용하강속도를 초과 시 허용하강속도의 1.3배에 상당하는 속도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강하가 제지될 것

 

 

5) 생명줄은 메인와이어로프와 다른 곳에 결속하며, 1인이 한 개를 사용할 것

 

 

6) 작업대가 와이어로프의 말단을 통과하여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엔드클립을 꼭 설치할 것

 

 

7) 와이어로프의 노출길이에 맞추어 염화 파이프 등으로 보호관을 설치

 

 

8) 작업대 내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

 

 

9) 곤도라 아래쪽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은 작업대 후면 좌우 각각 3m 정도일 것

 

 

 

3. 곤도라

작업

작업전

점검

1)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인할 것

 

 

2) 와이어로프 점검표 참고

 

 

3) 지지대의 설치상태

 

 

4) 지지대 아암의 균열, 변형, 부식상태

 

 

5) 생명줄이 메인와이어로프와 다른 곳에 확실하게 결속되었는지 점검할 것

 

 

6) 생명중은 1인이 1개를 사용하는지 점검 할 것

 

 

7) 운반구의 발판, 옆 난간의 상태

 

 

8) 지상방호조치가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

 

 

9) 안전수칙, 적재하중을 확인한다.

 

 

작업시

안전

대책

1) 곤도라 작업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상부의 작업을 제한

 

 

2) 작업대가 늘 수평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3) 적재하중 준수

 

 

4) 작업장소 부근에 고압선이 지나갈 경우 미리 전력회사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할 것

 

 

5) 2인 이상이 곤도라를 사용할 경우, 작업자 간의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하는 자를 지명할 것

 

 

6) 작업대 내에서는 사다리, 각립 사용금지

 

 

7) 반드시 생명줄에 안전벨트를 매고 작업한다.

 

 

8) 작업자의 하차 시 곤도라는 반드시 정지상태일 것

 

 

4. 해체

해체

1) 해체의 순서를 꼭 지키도록 할 것

 

 

2) 강한 인장력에 의해서 긴장되어 있던 로프나 로프에 달린 부품 등이 튕기면서 재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3) 옥상 설치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할 것

 

 

4) 와이어로프가 엉킴, 킹크 등이 없도록 확인하여 해체

 

 

 

 

(4) 와이어로프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결과

비고

와이어

로프

페기조건

1) 이음매가 있는 것

 

안전규칙

제167조

2) 와이어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의 수가 10% 이상 절단 된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형상

1) 이탈

스트랜드의 소선 이탈여부

 

 

갑작스런 장력변화로 내.외부의 길이 변화를 발생하스트랜드의 외부에 들어있심강의 불거짐 (빠져나옴) 여

 

 

1~2개의 스트랜드 꼬임이 불균형할 때의 잉여길이인 스트랜드 이탈 여부

 

 

2) 과하중 또는 중심의 파손시 일어나는 스트랜드의 함몰 여부

 

 

3) 설치시 중량물 통과 및 감김 드럼에서의 충격시 발생하는 압착 여부

 

 

4) 킹크

국부적인 꼬임의 발생으로 국부적으로 꼬임의 길이가 줄어든 플러스 킹크 여부

 

 

국부적인 꼬임의 발생으로 국부적으로 꼬임의 길이가 늘어난 마이너스 킹크 여부

 

 

5) 변형

제조상의 결함 및 스트랜드의 부분적인 하중부가로 발생하는 물결모양(나선) 변형여부

 

 

갑작스런 장력변화로 내.외부 길이 변화시 발생하는 부풀림(바구니형으로 부풀어 오른 형상) 여부

 

 

6) 마모

로프의 표면이 마모되어 광택이 나는지

 

 

외측부분의 소선과 소선의 돌기부분이 마모되어 없어졌는지

 

 

로프가 표면의 원주 방향으로 일정하게 마모되는 동심마모 발생 여부

 

 

로프가 지속적인 부분마찰에 의하여 한 방향으로만 마모가 생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로프가 지면 등에 스쳐서 소선의 지름이 감소한 탄성마모 발생 여부

 

 

로프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소성변형을 일으킨 점성 마모 발생 여부

 

 

7) 로프의 표면에 있는 그리스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부식(피팅)이 발생하여 곰보자국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8) 와이어로프의 외측(외부) 부분에 발생한 단선여부

 

 

 

 

(5) 기타 건설기계 점검항목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결과

비고

작업장소의 지형, 지질

조사결과 기록

 

 

작업계획은 정하여져 있고 그대로 작업 시행

. 사용기계의 종류, 능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제한속도

 

 

 

사용기계의 전도방지 조치

. 비탈면의 붕괴방지

. 지반의 침하방지

. 노폭의 유지

 

 

접촉위험 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의 배치 및 유도신호

. 전도위험장소

. 접촉위험장소

 

 

주용도 외 사용

. 버켓으로 하물을 달아올림

. 작업대의 대용으로 사용

 

 

전조등

조명이 불완전한 장소

 

 

헤드가드(운전석 보호덮개) 부착

암석낙하 위험 장소

 

 

운전자가 기계를 이탈할 때 조치

. 버켓 등을 지상에 내림

. 엔진정지, 브레이크

 

 

운전자 자격

. 충분한 경력 보유

. 대리 또는 조수운전 엄금

 

 

탑승석 외 탑승자

 

 

 

기계의 이송작업 방법

.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

. 노판의 길이, 폭 강도, 경사

. 성토 또는 가설대의 폭, 강도, 경사

 

 

작업용 기구의 장착, 정비 등의 시방법

. 작업지휘자

. 작업순서의 결정

. 안전블록, 안전지주의 사용

 

 

작업 전 점검 실시

 

 

 

검사 실시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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