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용 장비의 안전점검표
(1)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결과 |
비고 |
1. 구조부 |
와이어
로프 |
1) 권상용,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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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브의 지지용, 가이 로프 및 고정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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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는 안전규칙 제167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할 것(와이어로프 점검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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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 가스 절단을 금하며,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절단된 것을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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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 |
1) 볼트와 너트는 고장력강, 볼트머리가 아래 쪽을 향해야 하며, 풀림방지조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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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실 출입을 위한 사다리의 상태가 양호한지를 마스트 연결전 지상에서 확인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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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
1) 해지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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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조강이나 구조용 압연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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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구가 벌어진 후크의 가열.보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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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크나 샤클의 안전계수는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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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
기초 |
1) 타워크레인의 시방서에서 정한 지내력을 만족시키는지 검사(일반적으로 20Ton/㎡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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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분한 지내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 지지 말뚝에 의한 기초보강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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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앵커용 콘크리트의 강도는 255 kg/㎠ 이상, 양생기간은 7~10일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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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앵커볼트는 기초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L형강 등의 이음을 넣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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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워크레인의 기초로 전용의 구대가 아닌 기초보나 내압슬래브를 이용시 설계시부터 구체 보강을 고려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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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스트에 리프트 장착사용시 기초 콘크리트 블록의 상명은 출입면보다 30cm 이상 낮게 설치(완충장치 등의 설비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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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지말뚝 형식의 기초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발력에 대한 검토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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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크레인의 하중이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를 설계시 반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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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
서포트
(마스트
지지대) |
1)와이어로프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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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위치 |
설치가 끝난 기둥이나 보의 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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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각도 |
가능한 수평으로 체결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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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게 체결하는 경우 건물 본체에 앵커볼트 매설해서 이용하거나 노반에 콘크리트나 강제의 고정단을 설치해서 반력을 부담 시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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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단 설치시 인발력과 노반과의 마찰력도 검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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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철물 |
덴바클이나 와이어 클립의 설치방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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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강
사용시 |
체결
위치 |
R.C |
바닥판에 H형강을 묻어서 앵커로 사용할 경우 H형강과 바닥철근과의 결속은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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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 |
철골의 마디와 같은 강성이 강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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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보
이용시 |
SRC |
철골보를 이용하는 경우 철골보의 압축방향으로 수평력 부담시키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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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 |
SRC |
본체 철골과 서포트 형강의 이음은 볼트나 용접을 하므로 철골 제작시 이음부분까지 가공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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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 |
1) 케이블이 긴 경우 전압강하를 고려한 케이블 선정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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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케이블은 타워크레인 단독선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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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전전압이 10% 이상 저하되면 작업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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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상 반드시 접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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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장치 |
1) 과부하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규정 양중량 초과시 경보와 함께 크레인 작동이 중단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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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상 규정된 거리(25cm 이상, 직동식은 5cm 이상)에서 권과방지가 작동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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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과방지 지정된 거리에서 미리 경보가 울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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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
안전장치 |
1) 유압, 수압, 증기압의 과상승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가 설치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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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압, 수압, 증기압의 급격한 압력강화를 위한 체크밸브가 설치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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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어, 축, 베어링 등 회전부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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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복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지브의 경사각도를 나타내는 장치를 구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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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워
크레인
작업 |
운행전
점검 |
1)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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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와이어로프 점검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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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이어로프가 통과하는 시브 등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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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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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크, 체인블록 등의 달기기구의 이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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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당 30m 이상의 바람이 불어온 후 작업 시작 전 각부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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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진 이상의 지진 후, 작업 시작 전 각부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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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
안전대책 |
1) 작업반경과 인양능력과의 관계를 철저히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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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량물 취급시 풍하중, 작업반경 증가, 선회 관성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중을 더 낮게 책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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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 인양한 채로 운전석 이탈은 절대 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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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속 12m 이상의 바람이 불어올 경우 작업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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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중지시 브레이크를 풀어 놓아 붐이 자유롭게 선회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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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변 장애물 때문에 브레이크를 풀어놓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지보강을 고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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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워
크레인
작업 |
운행시
안전대책 |
1) 크레인으로 물건끌기 등 횡인을 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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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중 소음, 진동은 기계장치요소의 가공 조립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신호이므로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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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종료시 가능하면 붐이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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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체계 |
1) 작업신호는 지정된 책임자만 할 것
단, 필요시 부신호수 선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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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자는 운전수가 잘 볼 수 잇도록 붉은색 장갑 등을 착용하고, 신호자 표시를 몸에 부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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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자와 신호수와의 거리가 멀 경우 무전기나 손 신호 이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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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달기 |
1) 와이어로프 클립의 체결은 곤돌라에서의 방법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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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크에 스링걸기 시 안전하중의 변화를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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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이어로프의 인상시 걸림 각도는 60도 이내가 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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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길이가 긴 자재는 로프를 한번 감아서 인양하며, 주머니와 같은 매달기 기구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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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C패널 같이 부재가 큰 경우 밸런스 프레임을 사용하여 크랙 발생을 방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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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대책
(지상
작업자) |
1) 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확인해서 방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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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짐이 회전하면 와이어로프가 절단되거나 작업자가 맞으므로 가이드로프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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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중시 10cm 정도 매달아 올려 일단 정지 후 짐이 흔들리지 않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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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인블록이나 후크 등에 맞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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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달아올리기 짐에 타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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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지시 때문에 위를 쳐다보다 지상 장애물에 재해을 당하거나 추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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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체 |
장비의
설치 계획 |
1) 옥내 해체의 경우, 해체용 설비의 설치계획을 미리 세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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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
1) 출임금지 표시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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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순서 |
1) 해체의 순서를 철저히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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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시 |
1) 악천후시 작업을 중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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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
1) 상하에서 동시 작업시 신호를 통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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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프트의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결과 |
비고 |
1. 구조부 |
운반구 |
1) 인화공용의 경우 운반구는 출입문이 구비된 카 형태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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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리프트 작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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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수구조의 지붕, 표준안전난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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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하 방지울은 운반화물이 빠지거나 새어나오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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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 |
1) 건설용 리프트 제작기준에서 정한 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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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트와 너트는 고장력강, 볼트머리가 아래 쪽을 향해야 하며 풀림방지조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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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부 |
1) 변형 및 마모가 없고 팩과 피니언의 물림이 양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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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레이크 장치, 웜 감속기 등의 낙하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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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
기초 |
1) 리프트의 자중 및 양중(충격)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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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충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앵커나 슬리브를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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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판에 설치한 앵커나 슬리브 이용 4개소 이상 고정설치하고, 수직 수평이 잘 맞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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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판의 설치깊이가 지반보다 낮을 경우 배수처리 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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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 |
1)마스트
지지대
(서포트) |
수평도 |
설치시 지면을 기준으로 ±8˚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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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간격 |
최상부 필히 1개소 이상 설치
최하부 첫 지지점은 기초면에서 6m 이내
중간 지점들은 18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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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속 30m/sec 이상인 경우 설치작업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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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
방호울 |
1) 기성제품 또는 강관파이프와 안전망으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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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거리 1m 이내까지 작업자가 접근 가능 할 때 바닥으로부터 높이 1.8m의 방호울을 물건반입구를 제외한 3면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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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호문 |
방호문에는 잠금장치를 부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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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조작하여 늘 방호문을 열어놓는 일은 절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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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세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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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구 |
1) 운반구와 탑승장과의 이격거리는 6c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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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cm 초과시 운반구에 작업구대용 발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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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반구의 승?하강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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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수칙, 최대적재하중 등 안전표지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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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장치 |
1) 상?하한 운행 제한장치 스위치의 작동이 정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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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상의 규정된 거리에서 과상승 방지장치가 작동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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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된 거리에서 과상승방지 전에 경보가 울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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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부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규정 적재하중을 초과시 경보와 함께 모터의 작동이 중지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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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운반구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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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하방지장치는 운반구의 강하속도가 정상속도의 1.3배를 넘었을 때 정상속도의 1.4배 이내에서 전원이 차단되면서 강화를 자동적으로 제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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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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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완충장치는 운반구 또는 균형추가 정격속도의 1.4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하였을 때에도 상당부분 충격을 완충시켜 줄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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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저의 음량은 1m 범위 이내에서 60dB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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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프트
작업 |
운행전
점검 |
1) 리프트 설치 완료되면 반드시 완성검사를 받은 후 리프트를 운행 시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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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한 운행제한 장치는 제한장치 작동 전에 리미트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정보가 울리는지를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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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정지스위치는 모든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시운전하여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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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문 연동장치는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는 작동이 정지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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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풍, 태풍 등 악천후 후에 리프트를 사용할 경우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점검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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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
안전
대책 |
1) 승강로상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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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적재용량 초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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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프트는 반드시 전담운전자를 두고 운행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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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인운전은 절대 금하며,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이 리프트를 타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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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문 개방상태로 운전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조작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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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프트는 전담점검자를 정해 매일 점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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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에 설치된 리프트는 풍속 18m/sec를 초과시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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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프트의 운반구보다 더 긴 자재를 운반 하는 것은 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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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균형추에 의한 협착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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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체 |
출입금지 |
1)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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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순서 |
1) 해체의 순서를 철저히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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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시 |
1) 악천후시 작업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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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
1) 상하에서 동시 작업시 신호를 통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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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곤도라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결과 |
비고 |
1. 구조부 |
와이어
로프 |
1) 메인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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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금지 |
소선(휠라이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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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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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거나 접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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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마모, 부식, 변형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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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줄 |
앤드리스 와인더형의 경우 작업대를 하단에 놓은 상태에서 3~5m의 여유길이를 가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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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치와 드럼형인 경우 작업대를 최하단에 놓은 상태에서 승강장치의 드럼에 2번 감기는 여유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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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치
장치 |
1) 옥상
위의
고정물 |
강도,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용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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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설치된 난간, 냉각탑 등은 무근 기초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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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만의 링 사용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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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금이라도 손상, 마모, 부식, 용접부의 결함이 있는 후크는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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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
1) 용접부의 균열, 기타 외관상 결함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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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지대의 아암 끝부위(시브)에서 와이어로프가 탈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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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
옥상
위의
고정물
이용시 |
1) 대장치
와이어
로프 |
와이어로프의 절단에 대비하기 위한 표준 연결방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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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의 연결보충은 샤클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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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의 연결은 본체의 넓은 면이 주선에 닫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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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 링
이용시 |
1) S형, L형, U형 후크는 규정된 사용방법만으로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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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형 후크의 파라펫이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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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각종 후크에는 메인와이어로프와 다른 곳에 보조와이어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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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지대의 보조로프나 생명선의 고정용 앵커로 링을 사용시 수평거리 2m의 등간격으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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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
지지대 |
1) 파라펫 |
파라펫이 지지대에 의한 압축력과 횡력에 충분히 저항하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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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부가 작업대의 하중에 의해서 붕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두께 30mm 이상의 족장판을 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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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조 와이어로프는 메인와이어로프와 다른 곳에 연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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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지대간의 폭은 메인와이어로프 간의 폭보다 허용오차 ±100mm 이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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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도 |
수
평 |
지지대 수평아암과 와이어로프간의 각도는 좌우 2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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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직 |
지지대의 수직아암과 와이어로프간의 각도는 옆에서 15~9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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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 |
1) 발판의 부식, 손상 또는 밑판의 용접상태를 점검 |
|
|
2) 발판은 볼트, 너트, 나사 등이 낙하할 수 있는 틈이 없도록 할 것 |
|
|
3) 방호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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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
1) 과부하 방지장치는 규정된 적재하중 초과시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며 동력을 차단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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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과방지
장치 |
규정된 거리 내에서 권과방지가 작동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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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이 개방되면서 권과가 방지되는 구조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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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어장치는 조작부분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이들 조작부분을 도시조작이 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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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하장비장치는 작업대의 강하속도가 허용하강속도를 초과 시 허용하강속도의 1.3배에 상당하는 속도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강하가 제지될 것 |
|
|
5) 생명줄은 메인와이어로프와 다른 곳에 결속하며, 1인이 한 개를 사용할 것 |
|
|
6) 작업대가 와이어로프의 말단을 통과하여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엔드클립을 꼭 설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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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와이어로프의 노출길이에 맞추어 염화 파이프 등으로 보호관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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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작업대 내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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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곤도라 아래쪽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은 작업대 후면 좌우 각각 3m 정도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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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곤도라
작업 |
작업전
점검 |
1)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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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이어로프 점검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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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지대의 설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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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지대 아암의 균열, 변형, 부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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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생명줄이 메인와이어로프와 다른 곳에 확실하게 결속되었는지 점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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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명중은 1인이 1개를 사용하는지 점검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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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운반구의 발판, 옆 난간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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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상방호조치가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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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수칙, 적재하중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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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
안전
대책 |
1) 곤도라 작업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상부의 작업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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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대가 늘 수평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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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재하중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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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작업장소 부근에 고압선이 지나갈 경우 미리 전력회사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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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인 이상이 곤도라를 사용할 경우, 작업자 간의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하는 자를 지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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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대 내에서는 사다리, 각립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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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드시 생명줄에 안전벨트를 매고 작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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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자의 하차 시 곤도라는 반드시 정지상태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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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체 |
해체 |
1) 해체의 순서를 꼭 지키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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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한 인장력에 의해서 긴장되어 있던 로프나 로프에 달린 부품 등이 튕기면서 재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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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상 설치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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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와이어로프가 엉킴, 킹크 등이 없도록 확인하여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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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와이어로프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결과 |
비고 |
와이어
로프 |
페기조건 |
1) 이음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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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칙
제167조 |
2) 와이어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의 수가 10% 이상 절단 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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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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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꼬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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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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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
1) 이탈 |
스트랜드의 소선 이탈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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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장력변화로 내.외부의 길이 변화를 발생하는 스트랜드의 외부에 들어있는 심강의 불거짐 (빠져나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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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스트랜드 꼬임이 불균형할 때의 잉여길이인 스트랜드 이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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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하중 또는 중심의 파손시 일어나는 스트랜드의 함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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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시 중량물 통과 및 감김 드럼에서의 충격시 발생하는 압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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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킹크 |
국부적인 꼬임의 발생으로 국부적으로 꼬임의 길이가 줄어든 플러스 킹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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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적인 꼬임의 발생으로 국부적으로 꼬임의 길이가 늘어난 마이너스 킹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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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형 |
제조상의 결함 및 스트랜드의 부분적인 하중부가로 발생하는 물결모양(나선) 변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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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장력변화로 내.외부 길이 변화시 발생하는 부풀림(바구니형으로 부풀어 오른 형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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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모 |
로프의 표면이 마모되어 광택이 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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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부분의 소선과 소선의 돌기부분이 마모되어 없어졌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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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가 표면의 원주 방향으로 일정하게 마모되는 동심마모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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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가 지속적인 부분마찰에 의하여 한 방향으로만 마모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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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가 지면 등에 스쳐서 소선의 지름이 감소한 탄성마모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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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소성변형을 일으킨 점성 마모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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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프의 표면에 있는 그리스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부식(피팅)이 발생하여 곰보자국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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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와이어로프의 외측(외부) 부분에 발생한 단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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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건설기계 점검항목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결과 |
비고 |
작업장소의 지형, 지질 |
조사결과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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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은 정하여져 있고 그대로 작업 시행 |
. 사용기계의 종류, 능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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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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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계의 전도방지 조치 |
. 비탈면의 붕괴방지
. 지반의 침하방지
. 노폭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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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위험 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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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자의 배치 및 유도신호 |
. 전도위험장소
. 접촉위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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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외 사용 |
. 버켓으로 하물을 달아올림
. 작업대의 대용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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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
조명이 불완전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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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가드(운전석 보호덮개) 부착 |
암석낙하 위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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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기계를 이탈할 때 조치 |
. 버켓 등을 지상에 내림
. 엔진정지, 브레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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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자격 |
. 충분한 경력 보유
. 대리 또는 조수운전 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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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석 외 탑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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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이송작업 방법 |
.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
. 노판의 길이, 폭 강도, 경사
. 성토 또는 가설대의 폭, 강도, 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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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 기구의 장착, 정비 등의 시방법 |
. 작업지휘자
. 작업순서의 결정
. 안전블록, 안전지주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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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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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시 |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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