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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는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가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 (2014년2월19일 기준)
구 분 |
내 용 |
대출대상자 |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6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구비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별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2천만원 (다자녀가구는 1억3천만원) ·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9천만원 (다자녀가구는 1억원) · 기타지역 7천만원 (다자녀가구는 8천만원) -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로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사항
★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인정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분 3. 만19세 미만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대출신청일 현재 만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2.0% (변동금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어 신용대출(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받는 경우는 1% 가산 |
대출한도 |
지역별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다음 아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8천4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는 9천1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 6천3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내) - 기타지역 : 4천9백만이내(다자녀가구는 5천6백만원 이내) |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상환 지정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은 없음 |
대출신청시기 |
◎ 임대차계약성상 입주일(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시(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자가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임대료를 납부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전환보증금으로 증액하는 경우 |
추가대출 허용 |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 추가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한도 및 증액되는 금액 범위내에서 가능하나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담보취득 |
◎ 신용보증서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 APT, 단독(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대한주택보증(주) :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 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 ◎ 연대보증인입보 특례제도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용보증서가 거절 또는 한도가 0원인 경우 |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준비서류 |
- 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주택기금 업무취급은행의 콜센터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599-5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