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 출산 자녀에게 재산 증여시 1억원까지 공제 혜택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 원칙 : 평생 1번 기회.
◆ 결혼 · 출산 각각 1억원이 아닌 단 1번 적용 가능(중복 적용 X).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결혼의 경우
○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일前 2년 이내와 신고일後 2년 이내 적용.
○ 재혼이라도 초혼에 적용을 안받은 경우 적용 가능.
○ 보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를 통해서도 가능.
◆ 결혼의 경우 절세 팁
○ 부모와 조부모를 통해 모두 증여를 받고자 계획하는 경우라면
○ 원칙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세대 생략 할증 과세 적용으로 30%나 적용되는데
○ 조부모를 통해 결혼 공제 헤택을 통해 증여 받고 부모에게서 증여 받는 경우 절세 가능.
○ 결혼을 앞둔 자녀의 양가 집안이 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억2천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마다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기에.
- 이를 합하여 양쪽 집안에서 1억5천씩[5천+1억(결혼 공제)] 증여받고.
- 보모가 며느리에게 1천만원 / 장인 또는 장모가 사위에게 1천만원 비과세 증여 가능하기에
- 합 3억2천만원 비과세 증여 가능.
◆ 출산의 경우
○ 출산의 경우에는 결혼과 달리 출산일이후에 받아야만하고 2년이내만 적용.
○ 출산의 경우에도 첫째 아이 출산때 적용 받지 못했다면 둘째 또는 그 다음 출산에도 적용 가능.
○ 입양의 경우에도 적용.
○ 첫째 출산때 5천만원을 증여 받았다면 둘째 출산때 5천만원 증여 받을 수 있음.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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