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간혹 가다 음악파일을 다운받는다.. 모두 사서 듣기엔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다..
아무튼 음원을 다운받아 듣는다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해 불법이다..
불법인거 알면서도 쓰게 된다..
이번에 포스팅할것은 인터넷 활용법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첫번째 이야기는 파일노리같은 공유사이트 무료이용법이고 이번이 두번째인것이다...
본인의 경우 메모로그와 네이버 메일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블로그 음악을 음원파일로 다운받아 사용한다..
그 과정도 그리 어렵진 않다.
1.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플레이어 형태로 올려둔 블로그를 찾는다.
이런거 ...
2. 그 블로그를 자신의 블로그에 퍼온다.각설하고 자기불로그에 올리면 우측상단 html 체크해서.(보통 http://로 시작해서 wma 또는 mp3등의 음원파일 확장자로 되어있다
3. 퍼올때 본문 스크랩이 아니면 무효다. 본문 스크랩을 허용해둔 블로그를 찾도록 하자.
4. 퍼온 포스팅을 자신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자
5.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있을때완 다르게 마우스 드래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보자.
6. 드래그 기능을 이용 플레이어를 드래그 하자. 마치 한컴사의 한글2008에서 블록 설정을 하듯이 해주자
7.가차없이 ctrl+c 버튼을 연타해주자
8. 네이버 홈으로 온다. 메일쓰기를 클릭
9. 내게 쓰기를 선택한후 본문 내용을 입력할 곳에 적절하게 마우스 커서를 오도록 하자
10. ctrl +v 를 눌러주자.
11. 눌러주면 플레이어가 복사되어 있는것을 확인할수있다.
12. 메일쓰기 기능을 활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html 탭에 v체크를 해주자. (이건 아마 오른쪽에 보면 있을것이다.)
13.플레이어가 복잡한 영문으로 바뀌어있다.
14. 이 것은 플레이어의 출처와 재생정보등이 담겨있는 태그 비슷한것이다.
15. 이 중에서 플레이어의 음원 파일의 출처가 담겨있는 문장을 찾아내자.(보통 http://로 시작해서 wma 또는 mp3등의 음원파일 확장자로 되어있다.)
16. 정확하게 문장을 찾았다면 그 문장만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 해주면 음원파일을 저장하겠냐는 창이 다시 나온다.
17. 파일이름을 알아서 지정해주고 저장해주고 맞는지 들어본다.
일부러 말로만 설명했다. 스크린샷 같은거 없이도 컴퓨터 좀 다룰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것이다.
핵심은 출처를 알아내서 음원 파일만 쏙 끄집어 내는것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음원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찾아 힘들게 돌아다니거나
블로그에 메일 주소 남기면 보내드릴게요 라는 식의 블로그에 굳이 메일주소 안남겨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여간 저번에 말했지만 인터넷 세상은 아는만큼 이익이고 모르는 만큼 손해인것이다..
모르는 만큼 손해이니 알게 되도록 공부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아마도 내가 설명해둔걸 이해하려면 모르는거 있으면 직접 찾아볼 생각은 안하고
지식인에 질문 올리는 그런식으로 인터넷 해온 사람이라면 활용 못할것이다.
아무튼 노력해야 하는거다.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공짜가 얼마나 있겠는가..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직접 찾아볼 필요가 있는것이다. 물론 요즘 세상은 너무 좋아지긴 했지만서도...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포털사이트 검색조차 귀찮아하는 이들은 손해보고 사는 수 밖에 없다...
아무튼 음원추출법은 여기까지다..
다음엔 더욱 유용한 정보를 올려보도록 하겠다..
보고 나서도 이해못하거나 실행못할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사용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하며 적었다...
아마 대부분은 이거 보고도 뭔소린지 모르거나 스크롤 압박에 지나칠것이다...
차후로도 스크린샷같은걸 올리면서 설명할 생각은 없다.
솔직히 이게 합법적인 일도 아닌데 뭐 대단한거라고...
아무튼 중간에 막히는게 있다면 쪽지로 대답정도는 해주겟다.
다만 처음부터 뭔소린지 모르겠다는 식의 쪽지는 내가 무시하겠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 활용해보도록 하자.'
2009년 11월 22일 기준
누군가가 이 방법이 막혔다는 쪽지를 보내왔다.
실험결과 아직 사용가능하다. 막혔다고 말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실패한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추측컨데 아마도 쥬크박스 같은걸 플레이어랍시고 복사했거나 네이버같은 사이트에서 구입한 플레이어를 가지고 이 방법을 실행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웹상에서 구입한 콘텐츠로 분류된 녀석들은 이 방법 써먹기 힘들다.
그리고 쥬크 박스와 그냥 플레이어 형태는 다른거다
착각하지 말자
난 분명히 위에 플레이어 형태로 올려진 블로그를 찾아내라고 적어두었는데... 웹상에서 구입한 콘텐츠의 출처를 찾아낼수 있을거같나?
내가 말한 플레이어 형태라는건 개인 사용자들이 파일을 올린후 바로가기 형태로 변형해서 플레이어 형태로 올린 것을 말한다.
개인 사용자가 자신이 가진 파일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로 변형해서 블로그에 올린 음원
이러한 음원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출처: 메디랑 원문보기 글쓴이: 총알탄 사나이 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