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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1-11-16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다양한 자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간자격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자격의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건수 : ’08(1,531건) ⇒ ’09(1,622건) ⇒ ’10.11(1,948건)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도입 및 미등록시 벌칙 부과
- 민간자격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받게 된다.
- 현행 : 등록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음
○ 둘째,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신설
-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자격의 종류>
◈ 등록자격(2,085종) : 금지분야(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만 아니면 누구나 신설 가능하며, 별도의 규제없이 자율적으로 운영
◈ 공인자격(84종) : 자격의 수준이 국가자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가 인정하며,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 셋째, 공인 민간자격에 과정 이수형 제도 시행 근거 마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검정없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넷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감시기능 강화
- 등록 또는 공인번호 표시 등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의 자율 운영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일부 자격 위주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것 이라면서,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성 제고 등으로 민간자격이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민간 자격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향후,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문의> ☎ 2100-6887, 취업지원과장 권현준, 서기관 박승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보도자료)자격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