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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불법 금융투자업체 주의 [ 정보 생산 | 금융감독원, 정보 제공 | T-Gate ] |
최근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투자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사이버공간 상에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영업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2011년8월부터 ELW투자 또는 주가지수옵션 매수 시 기본예탁금이 각각 1,500만원씩 새로 부과되어 투자자의 초기 부담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선물계좌 대여업체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합동으로 2011.7.20~2011.8.31까지 사이버 공간상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83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선물계좌대여, 미니선물, 무등록 투자자문 등이다.
* 파생상품 : 외환·예금·채권·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
* ELW : 주식워런트증권이라고도 함. 특정 대상물(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만기일 혹은 행사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 불법 금융투자업체 수사기관 이첩 내역 >
점검기간 | 유형별 점검실적(수사기관 이첩건수 기준) | 합계 | |
불법 선물계좌 대여 등 | 무등록 투자자문 | ||
'10.7~11월 | 47 | 53 | 100 |
'11.1~2월 | 44 | 41 | 85 |
'11.6~8월 | 7 | - | 7 |
'11.7~8월 | 59 | 24 | 83 |
합계 | 157 | 118 | 275 |
* 불법 선물계좌 대여 : 미니선물업체에서도 불법적인 FX선물 거래 서비스 제공
* FX 거래 : 개인이 금융업체에 일정한 증거금을 맡기고 이 금액의 수배에서 최고 100배까지 외환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 불법 금융투자업 주요 유형
< 선물계좌 대여 >
지수선물 투자 시 고액(1,500만원)의 증거금 납입이 필요하므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증거금의 대부분을 대신 납입하고 투자자는 일부(50만원정도)만 납입하는 형태이다.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투자자의 선물거래를 실제로 증권·선물사에 중개하고, 일중 시세변동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액을 확정한다.
[사례] 선물계좌대여 방식 업체 A씨는 고액의 증거금(1,500만원 정도) 없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계좌대여업체인 A업체에 2백만원 입금 후 선물거래 시작. A업체가 제공하는 HTS와 유사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손절매를 설정해 놓고 거래를 하던 중 거래시스템 오작동으로 손절매 주문이 접수되지 않아 투자금 중 135만원의 손실 발생. |
* 증거금 : 증권을 신용으로 거래할 때 매매당사자가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약정대금의 일정비율 금액을 증권회사에 예탁하는 보증금
* 반대매매 :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 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는데,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증권회사에서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증권회사 임의로 처분하는 것
* HTS :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증권사 객장에 나가거나 전화를 거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주식매매를 하는 시스템
* 손절매 : 로스컷(loss cut), 스톱로스(stop loss)라고도 함.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 추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는 기법
< 미니선물 >
투자자의 선물거래 주문에 따른 투자손익을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직접 정산하는 등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한다. 따라서 거래소시장 등을 통한 실제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투자자는 업체를 통하여 가상의 선물에 투자하므로 투자자의 이익이 미니선물업체의 손실로 귀결되어 고액의 이익 발생 시 지급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
[사례] 미니선물방식 업체 B씨는 ‘선물투자에 대한 증거금을 빌려준다’는 문구를 보고 B업체 가입 후 2009.3월부터 선물거래를 시작. B씨는 2010.12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B업체 명의 계좌로 190백만원을 계좌증거금으로 입금하였으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세에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금 전액 손실. |
* 선물거래 :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인수 혹은 인도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
< 무등록 투자자문업 >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투자판단 또는 투자조언만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업체는 등록하지 않고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SMS를 이용하여 1:1 투자자문업을 영위한다.
[사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C업체는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정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종목추천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SMS문자 등으로 매매타이밍을 제시하고 개별적으로 기존 보유종목에 대한 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 |
◆ 금융투자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선물계좌대여 및 미니선물 등 광고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주의한다
50만원이하의 소액의 증거금으로 주가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알선·중개한다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주의한다.
2. 불법업체의 고의적인 지급불이행으로 수익실현 기회가 제한되므로 신중히 투자한다
낮은 증거금률 적용에 따라 소폭의 시세변동에도 반대매매에 의하여 손실액이 확정되어 수익 실현의 기회가 제한된다. 또한, 투자자 손익을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자체 정산하는 미니선물의 경우 투자자 이익 발생 시 고의지급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
3.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연락두절 등 피해발생 시 구제수단이 미비하므로 주의한다
증거금 입금 후 연락두절 또는 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손실 발생 등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민법 §750)을 물을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4. 거래 전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된 적법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한다
개인투자자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상담 및 의사결정 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를 이용하여 적법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 「금융민원」 → 「민원신청」 → 「민원안내」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2011. 10. 20)
출처: T-gate(www.tgat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