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이모(38)씨는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를 통해 내집 마련에 성공했다. 이씨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34평 아파트를 4억17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5억4500만원 수준으로 1억원이 넘게 싸게 산 셈이다. 이씨처럼 공매를 통해 재테크와 내집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공매는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와 달리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공개 매각으로 일반적인 절차는 경매와 비슷하다.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압류한 주택 등의 부동산들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외에도 중고차·농수산물 등도 공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경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알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이 장점이다. 공매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자산관리공사(☎02-3420-5111) 본관 3층 공매장에서 열린다.
◆부동산 낙찰가율 크게 떨어져=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압류재산이 크게 늘어나 공매로 나오는 물건도 증가세를 타고 있다. 작년에 월간 3000여건이던 공매물건이 올해 들어 월 5000여건으로 증가했다.
자산관리공사 김연수 조세정리1부장은 “지난해 ‘10·29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공매를 통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리분석은 필수=성공적인 공매를 위해서는 입찰 전 현장 확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적당한 입찰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특히 공매에 나오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낙찰가를 정해야 한다.
또 세금 압류일자나 저당권 설정등기 이전의 설정된 가등기 등의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 부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중고자동차·콘도도 공매로 나와=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 bid.co.kr)에 접속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내놓는 공매 물건은 물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이 공매하는 물건들도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온비드에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고 자동차, 상품권, 골프·콘도 회원권, 꽃사슴·물소 등 가축들도 공매로 나온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