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주:
1. 이 류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해당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
총설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증발이나 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것은 (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멜론이나 특정 감귤류와 같은 일부 물품은 그들의 온도가 섭씨 10도 정도로 내려가서 유지된 경우에도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예: 대추 야자․프룬)이 포함되며, 과실 자체의 천연당을 삼출(滲出)건조하여 마치 제2006호에 분류하는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류에는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은 분류하지 않는다. “삼투 탈수(osmotic dehydration)”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糖)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실은 제20류에 분류한다(제2008호).
또한 다른 류에 열거된 몇몇 식물성 물품은 식물학 상으로는 과실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서 제외한다. 예:
(a) 올리브․토마토․오이류․호박류․가지(일명 에그-플랜트)․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제7류)
(b) 제9류에 분류하는 커피․바닐라․주니퍼의 열매와 그 밖의 물품
(c) 땅콩과 그 밖의 채유용 열매․주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열매․로커스트콩․살구와 이와 유사한 과실의 핵(제12류)
(d) 코코아두(제1801호)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ⅰ)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제1106호)
(ⅱ)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와 멜론이나 감귤류의 껍질로서 앞에서 설명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제20류)
(ⅲ) 볶은 과실과 견과류(예: 밤․아몬드와 무화과)(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일반적으로 커피대용물로 쓰이는 것)(제2101호)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건조 프룬․건조 견과류)이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밀폐용기에 넣은 물품은 이 류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이므로 이 류에서는 제외한다(제20류).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한 딸기)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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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 - 살구
0813.20 - 프룬(prune)
0813.30 - 사과
0813.40 - 그 밖의 과실
0813.50 -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A) 건조한 과실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제된 가장 일반적인 과실로는 살구ㆍ프룬(prune)ㆍ사과ㆍ복숭아와 배가 있다. 건조 사과와 배는 조리용은 물론 사과술이나 배술의 제조용으로도 사용한다. 프룬을 제외한 과실은 보통 반분되거나 얇게 썰어져 있으며, 핵ㆍ속이나 씨가 제거된 상태이다. 또한 이들은 건조하거나 증발건조하여 얇게 썰은 모양이나 블럭 모양의 과육으로 제시한다[특히 살구나 프룬(prune)의 경우].
이 호에는 타마린드 깍지(tamarind pods)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당분이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타마린드 펄프를 포함하며, 씨ㆍ줄기ㆍ내과피의 조각들을 포함하였는지에 상관없다.
(B)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또한 이 호에는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모든 혼합물을 분류한다(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류의 혼합물ㆍ건조한 과실의 혼합물ㆍ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류와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흔히 이러한 혼합물은 박스ㆍ셀룰로오스 다발 등으로 제시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특정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은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s)” 제조용으로 조합된(예: 냄새주머니에 담는다던가)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과실 한 가지 종류 이상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2106호).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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