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동 주민 협의제 정관 개정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관개정"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관 개정이 주민의 이익이 부합되는 개정이길 빕니다..
[건의]
주민으로서 정관개정을 한다니 건의를 합니다..
정관 12장 "징계" 조항에서..(현 정관 "징게"조항 을 보면)
1.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및 직원, 근로자는 각자의 직무의 직무와 사회 생활에서 품의를 손상하여주민협의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락하게 하는 언행
2. 정관에 반하는 삼임위원회의 운영
3. 작원,근로자로서 복무 규정을 위반한 자
4. 직원,근로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자 및 상위 직급자의 공식 명령을 위한한 자
5.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협의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자
6. 기타 주민협의체 관련하여 근거 업는 비난,비방으로 인신을 공격하여 직원,근로자 서로간에 반목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제 47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징계 와 중징계로 구분
1. 경징계는 주의,경고,견책,감봉등이 있으면,
2. 중징계는 변상, 자격정지, 면직, 고발 등이 있다.
제 48조 (징계의 처벌 심의) 징계의 종류,처벌 수위에 따라 심의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토론을 제정한다.
제 49(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위원회 회부 할 피 징계자의 대상 선정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별도 토론 제정 한다.
위 조항은 "징계조항"입니다.
위 조항을 보고 문제가 있어 "정관 개정을 건의 합니다."
위 조항에 대해 문제의 유권해석
위 장계 조항에 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임위원이 업무상 횡령"을 했다면 위 조항 6개 항목중에 몇개가 충분히 적용 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을 당연한 듯 상임위원으로 활동에 제약이 없이 상임위원직을 유지합니다. 혀재 그러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위 제 48조 와 제49조를 적용하여 상임위원을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제 48조 와 제 49조의 내용중 " 결정에 관해 세부 사항은 상임위원회 별도 토론에 제정한다" 란 문구 때문 입니다..
상임위원이 무업상 횡령을 해도 그외 위원장 및 부위원장,감사 등이 업무상 문제가 있어도 위원장,부위원장,감사,등이 모두 상임위원 범주에 들기에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토론 결정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얼마나 자신들을 절 할 수 있나요..??
정관 개정에 "징계 조항"에 징역,금고 조항과 같이 파렴치 범죄에 대한 " 업무상 횡령,절도,엄무상 권한 남용 금전을 취하는 '배임수재.증재,알선수재" 등을 넣고 이로 인해 "벌금형" 받은 자는 향후 5년 이내는 동네의 중책을 맡지 못하도록 스스로 깨끗한 주민협의제를 만들어야 주님의 신뢰를 받을수 있습니다..
현행 예로 원원장이 문지를 일으켜 부 위원장이 윤리 위원장 되는 모습을 없앨수 있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 ,감사 ,상임위원 총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위원장,부위원장 ,감사를 통칭하는 "상임위원회 가 토론 결정 한다"...참으로 사람들이 웃을 조항 이죠..
상임위원회가 만병 통지 약이 아닌 이상 바르게 정관개정을 바랍니다..
새롭게 주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안 또 자신들의 사람을 선정하는 논란이 일어 날 겁니다..
정관에 법과 같이 정확히 기술하여 그 조항에 위반하면 권한을 바로 중지 시켜야 합니다..
당연직 상임위원인 한 분이 법에 대해 잘 아니 좋을 결과를 바랍니다.
주민이 납득 하지 하는 정관 개정이이루어 진다면 더 큰 파장이 일어 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민 설명회에 "정관 일부 개정 " 대해 사전 공고도 하지 않았으며 또 개정후 공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 협의체"의 직무 유기 입니다..
이번에 개정 말을 들었는 거 또한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만일 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주민에게 "정관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사전 공고 하세요.
그리고 개정후 공고를 필히 해 주민들 모두가 알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도 "알려 줄 수 없다" 라고 하지는 않켔죠..
주민이 진정 알아야 하는 내용은 숨기고...
주민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내용은 전단지로 뿌리는 것은 주민협의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