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財産管理) 계좌(計座) 개설(開設)
고유(固有) 번호증(番號證) 발급(發給) (예시안)
오늘 우리 송곡종중회는
임의(任意 : 종회원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로
설립(設立 : 조직체로 만들어진)이
되고, 법규(法規)에 따른 절차(節次)에
의거 해당 관할(管轄) 관청(官廳)의
공부(公簿)에 기록 및 등록(登錄)이 된
단체(團體)로 이미 설립(設立)이 된
‘송곡종중회’ 입니다.
▶ 단체(團體)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의 종중회
회원님들이 단합과 협동으로 결의(決議)와
의결(議決)로 맺은 집단, 즉 법인단체로써
종중의 부동산 및 임야 등 고유번호 발급을
받은 단체 송곡종중회입니다.
▣ 송곡종중회(松谷宗中會)란? :
21세(世) 휘(諱)•즙(濈)의 후손(後孫)
으로서 21세(世) 휘(諱)•즙(濈) 선조님을
공동(共同) 선조(先祖)하고 그의 후손
(後孫)들로 구성(構成)된 단체(團體)가
바로 송곡종중회(松谷宗中會)입니다.
▣ 송곡종중회의 재산관리
(財産管理)를 위해서는
➊ 해당 송곡종중회의
명의(名義)로 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여러 분야로 용이(容易)하고,
➋ 송곡종중회(松谷宗中會)
단체(團體) 명의(名義)로
계좌(計座)를 개설(開設)할 때
필요(必要)한 것임.
◉ 고유번호증(固有番號證)
발급(發給)이 필요(必要)합니다.
▶ 명의(名義)란? :
단체를 대표하여 내세운 명목상의
주체를 명의(名義)라고 말합니다.
1. 계좌(計座) 개설(開設)
종중회(宗中會) 명의(名義)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 종중의 대표자가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 종중회의
① 정관(회칙),
② 회의록,
③ 고유번호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는 종중 대표자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과
②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③ 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은행별로 서류가
상이(相異 : 서로 다름)하므로
사전에 확인을 함이 좋습니다.
▣ 굳이 인감이 아닌 종중회
단체의 직인(職印) 정도로도
개설이 가능할 수 있으며,
▣ 행정사 사무소와 같은 곳에서는
고유번호증 발급 대행 시에
종중회 직인을 제작하여 주고
직인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 고유(固有) 번호증(番號證) 발급(發給)
종중회가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
▣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 요령
① 법인으로 보는 송곡종중회 단체의
승인 신청서(申請書)를 작성하고,
② 종중의 정관 제출,
③ 회의록 작성 제출,
④ 대표자의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세무서에선
종중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⑥ 고유번호증 발급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고유(固有) 번호증(番號證) 정정(訂正)
▶ 정정(訂正)이란? :
잘못을 바로 잡아
고치는 것을 말함.
▣ 고유 번호증 정정(訂正)을 할 경우에는
① 세무서에 정정(訂正)
신청서(申請書)를 제출하고,
② 정정(訂正) 사유(事由)를
소명(疎明 : 변명)한다.
▣ 정정(訂正) 사유(事由)로는
① 대표자(代表者)의 변경(變更),
② 사무소(事務所)
소재지(所在地)의 변경(變更),
③ 종중의 명칭(名稱)
변경(變更) 등이 있습니다.
▣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① 종중회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②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③ 종중의 대표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④ 은행과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은
① 종중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②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러면 우리 송곡종중회의 가문을
임의단체로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시다.
▣ 비영리단체(송곡종중회)
신규 대표자 변경을 할 경우
1. 주무관청의 인허가증
(認許可證) 사본(寫本)
2. 조직규약 (정관 또는 내규)
3. 대표자 선임 관계 서류
4. 단체의 소속 증명서
5. 사무실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6. 단체 명의의 직인(職印)
7. 대표자 본인 방문시 신분증 :
대표자 신분증 곧
주민등록증
(住民登錄證) 제시
▣ 대리인 방문 시(時)에
① 위임장 작성 제출 +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
③ 대리인 신분증
그 외에도
① 고유 번호증 원본
② 회의록(대표 선임) 또는 임명장
③ 변경된 인허가증 사본
④ 단체 명의의 직인
⑤ 대표자 본인 방문 시 : 대표자 신분증
이번 포스팅(posting : 간단 정보)의
주체가 되는 송곡종중회와 같은
단체 등은 위의 표를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체의 성격에 따라
준비 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송곡종중회는 단체의
소속 증명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반면
▣ 교회라면 소속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중회 고유 번호증
서류 준비는 어떻게?
① 비영리 임의단체로
승인을 받기 위해선
② 정관에 구성원 간
수익배분 금지 조항 등
③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로 설립하는
대부분의 친목 위주 협회나
동호회 등은 다소 일괄적인
내용의 정관으로도 충분히
승인이 가능하지만
▣ 종중회는 그 특성상
당연히 차이가 있다.
① 원래 종중회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이므로
② 이를 굳이 단체로 설립하려면
마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③ 단순히 같은 가문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라,
④ 가문이 함께 조상의 분묘를 지키고,
선산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⑤ 정식적인 권한 행사,
⑥ 관리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⑦ 그런데,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소유권 등기가
필요합니다.
⑧ 임의단체인 가문의 이름으로는
소유권을 등기할 수 없으니
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⑩ 위의 표에서 주무관청의
인허가증 사본이라 명시된
서류는 종중회 설립 시
부동산 등기용(登記用)
등록번호(登錄番號)
부여(附與)로 갈음
(같은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하는 것입니다.
▣ 송곡종중회 가문의
재산의 관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➊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할 관청)
↓
➋ 고유번호 발급
(관할 세무서)
↓
➌ 통장 개설
(은행)
관할 군청과 해당 세무서,
은행까지 방문할 곳도 많고
준비할 서류도 참 많습니다.
이상 위의 내용들은
종중회의 재산관리 계좌 개설 및
종친회 고유 번호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종회의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시안을 작성해 본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당부함. <끝>
카페 게시글
(08) 송곡종회 발전방안
(007) 재산관리 계좌 개설 종친회 고유 번호증 발급 (예시안)
안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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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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