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1) 주식의 의의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주주의 지위 즉 주주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통속적으로는 주식으라고 부르지만, 상법 및 증권거래법은 ‘주권’이라고 규정한다.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의결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신주인수권 등을 가진다. 음... 이건 좀 알겠네요ㅎㅎ
※주식의 기원은 17세기초 동인도회사(세계 최초의 증권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1602년에 발행한 주권)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반인을 상대로 발행한 증권이다. 발행사는 이익배당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를 매입한 투자자들이 이익배당 전에 주식을 자유양도하여 차익을 실현하기를 바람에 따라 자본에 대한 청구권의 양도의 의미로 주식양도가 이뤄졌다.
(2) 주식의 분류
(가) 기명주식(share certificate)과 무기명주식(share warrant to bearer)
주식은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나눠진다.
상법상 기명주식의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주식의 주권은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 한해 발행할 수 있다.
(나) 액면주식(par value stock)과 무액면주식(non-par value stock)
1998년 개정상법에 의해 주식의 액면가는 모든 주식에 대해 균일해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3항).
1주의 금액이 법률로 정해지고, 주권에 기재되는가에 따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구분된다.
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정관에 정해지고, 주권에도 표시되는 주식이다.
상법은 액면주식의 발행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무액면주식 발행을 허용한다.
(다) 유상주와 무상주
발행된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 주금을 납입시켜서 발행하는 것을 유상주식이라 하고,
회사가 재평가적립금 등의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 교부하는 것을 무상주식이라 한다.
(라) 단주
1주 미만의 단수주.
※통상적인 거래단위 미만의 주식 또는 1주 미만의 주식. 전자는 주로 증권시장에서의 개념이며 후자는 상법상의 개념이다.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신속 정확한 거래를 위하여 일정한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10주 단위로 매매된다.
이 때 10주에 미달하는 주식이 단주이다.
단주는 유무상 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이나 주식배당,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 등에서 생겨난다.
단주는 매매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수량의 주식이므로 장외시장이나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거래된다.
(3) 수종(數種)의 주식
상법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주주권의 재산적 내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344조 제1항).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각종 주식의 내용 및 수에 관해 정해야 한다.
(가) 보통주(common stock)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등에서 다른 종류의 주식에 비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주,
즉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우선주에 대해 표준이 되는 주. 보통주의 특징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나) 후배주(deferred share)와 혼합주
후배주는 보통주식에 대해 소정의 배당을 한 후 잔여미처분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배당을 받는 주식.
혼합주는 이익배당에 대해 우선적 취급을 받고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는 열등한 취급을 받는,
우선주와 후배주가 결합된 주식이다.
(다) 우선주(preferred stock)
1) 의의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또는 두 가지 모두에 관해 보통주를 비롯한 다른 주식에 비해 우선적 지위(다른 주식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다른 주식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는 취지)가 인정된 주식이다.
우선주에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시 특정된 이익배당액과 잔여재산분배액만이 인정된다.
회사의 실적에 불구하고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고, 소정의 예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우선주의 주주는 주주보다는 채권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진다.
2)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a) 누적적 우선주
특정연도의 이익배당이 정관에 규정된 우선배당률에 미달될 때에는 그 부족액을 후년도의 이익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즉 배당추징권이 있는 우선주.
b) 비누적적 우선주
우선주의 주주가 보통주의 주주보다 우선배당받는 것은 당해연도에서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결의했을 때에만 보장되는 것이고, 어느 해의 이익배당이 정관에 규정된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더라도 후년도의 이익에 대한 배당추징권이 없는 우선주.
이사회는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한 보통주에 대하여도 이익배당을 결의할 수 없다.
3)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는 정관에 규정된 소정의 배당률에 의해 우선배당을 받고 그밖에 잔여 미처분이익에 대하여도 보통주와 더불어 일정한 비율에 의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주식.
비참가적 우선주는 배당률에 의한 우선배당을 받을 뿐 잔여미처분이익은 전부 보통주에 배당하는 경우의 우선주로서 사채의 성격이 강하다.
4) 신형우선주
1997년부터 발행된 신형우선주는 종래의 우선주와 달리 최저배당률(종래의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률이 1% 더 높은 조건으로 발행됐다)과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
존속기관이 경과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 최저배당률 때문에 회사채형 우선주라고도 한다.
(4) 상환주식(redeemable stock, callable stock)
(가) 의의
상환주식이란 발행할 때부터 예외적으로 장래의 이익에 의한 소각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는 수종의 주식 중 이익배당에 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1항).
상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상환가액·상환방법·상환기간과 수를 기재해야 한다(동조 제2항).
상환기간이 돌아왔을지라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만 상환할 수 있다.
(나) 발행동기
상환조건부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은 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우선주를 발행하고,
계속적인 고율의 배당으로부터 회사의 부담을 면하게 하기 위해 이런 우선주를 상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
또 상환은 이익으로써만 할 수 있으므로 상환에 의해 회사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는다.
(5) 전환주식(convertible stock)
(가)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 청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보통주→우선주, 우선주→보통주) 전환할 수 주는 주식.
전환비율, 전환조건, 기간 등은 정관에 따른다. 역시 형성권이다.
(6)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tock)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주식(상법 제370조 제1항).
일반적으로 무의결권 주식은 그 발행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소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의하여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70조 제2항).
(7) 신주인수권증서
신주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한 경우, 회사가 신주인수권에 양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상법 제416조).
한편 회사와 주주 또는 신주인수인 사이에서 회사가 장차 발행할 주권 교부와 상환한다는 특약 하에 주식보관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는 주식보관증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본다.
엄청 복잡하고 분류가 다양하네요.
우리나라 주식투자인구가 2011년말을 기준으로 대략 5백만명 정도로 전체인구의 10%정도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전체인구의 10% 이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주식투자가 일반화 되어 있다는데,
저에게 있어 주식은 나와 전혀 무관한 딴 세상 이야기였네요.
주식이 단순 투자 혹은 투기뿐 아니라 주주의 권리와 의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만!!!! 드네요.
내용의 이해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있구요.ㅋㅋㅋ
위의 내용은 '증권거래법' (임재연 지음 박영사 2006년 03월) 책으로 스터디한 내용입니당~
첫댓글 내 주변에도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보다 날린 분들이 더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