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재정 2010. 08. 24.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화수회” 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골프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협조 및 우의도모와 인생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을 한다.
제 2 장 회원
제1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기존회원 모두가 찬성 시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1. 기 납부 회비는 현 잔고÷현 인원수 로 계산한 금액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총회 결의권과 임원의 승인권을 갖으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제3조 (회원수)
1. 회원수는 15인 이내로 정한다.
제4조 (회원탈퇴)
1. 회원의 사유로 탈퇴는 가능하나 탈퇴 시 기 납부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 3 장 규정
제1조 (모임시기와 장소)
1. 본회의 정기 모임 시기는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한다.
2. 정기모임은 매월 네번째 수요일로 라운딩을 병행한다.
3. 임시모임은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모임일이 특정일과 겹칠 경우 다수결원칙으로 조정할 수 있다.
5. 모임시기와 날은 회원과반수 찬성 시 변경가능하다.
제2조 (회칙개정) 찬반투표로 회원의 2/3이상 찬성 시 의결된다.
제3조 (임원 구성)
1. 임원회는 회장, 총무, 경기운영간사, 고문, 감사로 구성한다.
제4조 회비
1. 회비는 200,000원/6개월로 한다.
2. 모임 시 식대는 회비로 충당한다.
3. 정기모임 시 게임비는 각자 충당한다.
4. ‘화수회’ 구좌 : 국민은행 551102-01-413288 예금주 신경철
제4장 임원
제1조(임원의구성과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경기운영간사 1명
4. 감사 1명
5. 고문 약간명
제2조 (임원진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2. 총무는
1) 재정관리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경기운영간사는 경기운영방안 및 Teaching을 담당한다.
4. 감사는 재정 및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감사를 담당한다.
5. 고문은 본회 역할에 자문을 한다.
제5장 경조금
제1조 (경조금)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경조금의 범위 : 본인 및 직계비존속(장인, 장모 포함)
2. 경조금 - 100,000원 또는 화환
제6장 기타
제1조 본 회칙에 규정 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 부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 통과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정 : 2010. 08. 24.)
2. 현 임원진은 내년 1월 정기총회 시 재 선출한다.
참고: 화수회 회칙 및 행사 사진 등은
daum cafe/ 윤프로 골프교실/ 게시판/ 화수회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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