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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향기로운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白 雲
묘사 묘사를 묘제, 세일사, 시사, 시향이라고도 한다. 묘사는 성묘의 발전으로 조상의 묘소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승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묘사를 지내는 시기는 3월이나 10월에 날을 정하여 행사한다. 오늘날은 거의 10월에 묘사지낸다. 묘사는 기일과 관계없이 지내며 4대 봉사가 지난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는 묘사뿐이다. 그런데 후세에 오면서 속례로 기제사를 지내는 봉사친에게는 묘사를 지내지 않고 친진조(親盡祖)에게만 지내게 되었으나 지방과 가문에 따라 기제사를 지내는 봉사 대상을 포함하여 모든 조상에게 묘사를 지내기도 한다. 묘사는 성씨의 시조부터 묘소가 있으면 묘소에서, 실전 되었으면 설단 후 단소에서 묘사를 지내기도 한다. 기제사는 참사자가 당내친(堂內親)에서 멀어야 3종, 4종을 넘기 어렵다. 그러나 시조, 중시조, 현조의 묘사는 참사자의 범위가 후손 모두로 훨씬 넓으니 수십, 수백 명의 참사자가 운집하여 성황을 이루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절차를 정하여 기록, 비치하였다가 행사(行祀) 때 집례가 제사의 절차를 창홀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예가 많다. 묘사의 절차를 적은 것이 홀기인데 이는 큰 묘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1) 집사 분정(執事分定)
시조나 중시조의 묘사 때는 전국 각지에서 후손들이 모이기 때문에 참제(參祭)할 자손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서 도착하면 종중 회의를 열어 여러 경과도 보고하고 토의하는데 이를 개좌(開座)라 한다. 유사들이 재임실(齋任室)에 별도로 모여 숙의 끝에 묘소의 헌관 및 제집사(諸執事)를 정해 큰 종이에 붓으로 써서 내걸고 발표한다. 이를 집사분정 또는 집사분방이라 한다. 분정에서 붙이는 직명은 지방과 가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다음과 같다. ․ 초헌관(初獻官) : 첫잔을 올리는 제주를 말한다. ․ 아헌관(亞獻官) : 둘째 잔을 올리는 자로 방손이나 타성의 빈객이 맡기도 한 다. ․ 종헌관(終獻官) :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자를 말한다. ․ 축관(祝官) : 왕을 모시는 제향 등 대제(大祭)는 대축(大祝)이라 하고 일반 제향에서는 축관이라 한다. ․ 집례(執禮) ․ 찬자(贊者) : 홀기를 읽는 사람이다. ․ 판진설(判陳設) ․ 진설(陳設) : 판진설은 진설의 책임자를 말하고 진설은 제물을 상석(床石)에 차리는 사람이다. ․ 봉향(奉香) : 향합을 받드는 사람이다. ․ 봉로(奉爐) : 향로를 받드는 사람이다. ․ 봉작(奉爵) : 잔반에 술을 붓는 사람이다. ․ 전작(奠爵) : 잔반을 제상에 올리는 사람이다. ․ 사준(司罇) : 술동이의 술을 술잔에 따르는 사람읻. ․ 알자(謁者) : 초헌관을 인도 안내하는 사람이다. ․ 찬인(贊引) : 아헌관․종헌관을 인도 안내하는 사람이다. ․ 직일(直日) : 헌관을 지냈거나 5집사의 집사를 맡기가 거북한 분으로 덕망이 높은 분을 예우해 주는 말이다. 직일이라 하지 않고 학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보면 제주 이하가 넓은 뜻의 집사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통용되는 뜻은 헌관, 집례, 축관을 제외한 모든 직임을 일컫는 것이 집사자이다. 제물은 상석에 진설한다. 진설법은 기제사에서의 제상에 진설하는 것과 거의 같다. 상석 뒤에 혼유석이 있는데 거기에 지방이나 신주를 갖다 놓지 않는다. 향로와 향합은 상석 앞의 향안석에 놓으므로 향탁이 필요 없고 모사기는 잔디와 흙이 천연으로 있으므로 필요 없다. 묘소에 상석이 없으면 봉분 앞 평평한 곳에 깨끗한 자리를 깔고 제물을 차리고 향로와 향합을 앞에 놓는다. 천막이 있으면 쳐도 된다. 묘사는 묘지에서 지내므로 병풍, 교의, 신위 등은 필요 없다. 참사자가 많으면 홀기에 의해 행사하나 사가 묘사는 홀기 없이 묘사를 지낸다. 시조, 중시조, 현조 등 많은 문중원이 참사하는 묘사는 아직도 전통적인 의례대로 제수를 진설하는 가문도 있고 현실 여건에 따라 감쇄한 제수를 진설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가(私家)에서는 가을에 묘소 벌초한 다음 간소한 제수로 약식으로 묘사를 지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 추석 차례 때 산소에서 차례 겸 묘사를 지내고 10월 묘사를 생략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묘사는 생략하고 간단한 제수로 성묘는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2) 묘사의 절차 묘사 홀기는 지방마다 가문마다 묘소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느 묘사 홀기가 바르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여러 한문 홀기에서 보편 타당성이 있는 내용을 정선하여 묘사 지내는 절차에 따른 한글 묘사홀기를 예시한다. 참사자가 많은 문중묘사[시조, 중시조, 현조(顯祖), 입향조, 파조]의 경우는 홀기를 읽고 홀기의 절차에 따라 묘사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묘사에는 홀기 없이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홀기에 의한 묘사 절차> ① 개례(開禮)를 행합니다. - 지금부터 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謹具 請行事) - 헌관과 집사 및 모든 제관은 묘 앞에 차례대로 서시오. (獻官諸執事 及參祭員墓庭序立) - 집사는 묘 앞에 나아가 제수를 진설하시오. (執事者詣墓位前陳設) - 알자는 초헌관을 묘 앞으로 안내하여 진설한 것을 살피게 하시오. (謁者引初獻官詣墓位前點視陳設) - 내려가 제자리에 서시오. (引降復位) ② 강신례를 행합니다. - 알자는 초헌관이 손을 씻을 자리로 안내하면 손을 씻으시오.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盥洗) - 헌관은 향탁 앞에 꿇어앉아 세 번 분향하시오. (引詣香案前跪三上香) - 서집사는 신위 묘전의 잔을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西執事墓位前以爵授初獻官) - 초헌관은 술잔을 정중히 받으시오. (初獻官以鄭重執事爵) - 동집사는 초헌관의 오른쪽에 꿇어앉아 술잔에 술을 따르시오. (東執事以右跪初獻官酌酒) - 헌관은 술잔의 술을 묘 앞에 삼제로 다 비우시오. (獻官執爵注墓前三除) - 서집사는 잔을 받아 원래의 자리에 놓고 제자리에 서시오. (西執事受爵奠于故處復位) - 헌관은 잠시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두 번 절하고 제자리로 돌 아가시오. (初獻官俯伏興小退再拜降復位) ③ 참신례를 행합니다. - 헌관 이하는 모두 두 번 절하시오. (初獻官以下皆再拜) ④ 초헌례를 행합니다. - 알자는 초헌관을 묘 앞으로 안내하고 헌관은 꿇어앉으시오. (謁者引初獻官詣復位前跪) - 서집사는 묘위전의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西執事墓位前以爵受獻官) - 초헌관은 정중히 잔을 받으시오. (初獻官以鄭重執事爵) - 동집사는 초헌관의 오른쪽에 꿇어앉아 술잔에 술을 따르시오. (東執事以右跪初獻官酌酒) - 초헌관은 서집사에게 잔을 주고 서집사는 잔을 받아 묘위전에 올리시오. (初獻官授爵西執事受爵奠于墓位前) - 집사는 메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삽시하고 젓가락을 바르게 정저한 후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執事者啓飯揷匙正箸復位) - 축관은 나아가 초헌관의 왼편에 꿇어앉으시오. (祝進初獻官之左跪) - 헌관 이하는 다 부복을 하시오. (祭官皆俯伏) - 축관은 독축을 하고 독축이 끝나면 축판을 제자리에 놓으시오. (祝官讀祝訖讀還置祝板於故處) - 초헌관은 조금 물러나서 두 번 절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初獻官再拜降復位) ⑤ 아헌례를 행합니다. - 찬인은 아헌관을 손 씻을 자리로 안내하고 헌관은 손을 씻으시오. (贊引引亞初官詣盥洗位盥洗) - 찬인은 아헌관을 묘위 전에 안내하고 헌관은 꿇어앉으시오. (贊引引亞獻官詣墓位前跪) - 서집사는 묘위 전에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西執事墓位前以爵授獻官) - 아헌관은 정중히 술잔을 받으시오. (亞獻官以鄭重執爵) - 동집사는 아헌관의 오른쪽에 꿇어앉아 술잔에 술을 따르시오. (東執事以右跪亞獻官酒爵) - 아헌관은 서집사에게 잔을 주고 서집사는 받아 원래의 자리에 올리시오. (亞獻官授爵西執事受爵奠于故處) - 아헌관은 두 번 절하고 제자리에 돌아가시오. (亞獻官再拜復位) ⑥ 종헌례를 행합니다. - 찬인은 종헌관을 손 씻을 자리로 안내하고 헌관은 손을 씻으시오. (贊引引終獻官詣盥洗位盥手洗手) - 찬인은 종헌관을 묘위 전에 안내하고 헌관은 꿇어앉으시오. (贊引引終獻官詣墓位前跪) - 서집사는 묘위 전에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西執事墓位前以爵授獻官) - 종헌관은 정중히 술잔을 받으시오. (終獻官以鄭重執爵) - 동집사는 종헌관의 오른쪽에 꿇어앉아 술잔에 술을 따르시오. (東執事以右跪終獻官酌酒) - 종헌관은 잔을 받아 모상에 세 번 지우시오. (獻官盞盤三祭于茅上) - 종헌관은 서집사에게 잔을 주고 서집사는 받아 원래의 자리에 올리시오. (終獻官授爵西執事受爵奠于故處) - 종헌관은 조금 물러나 두 번 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終獻官小退再拜復位) ⑦ 유식례를 행합니다. - 알자는 초헌관을 안내하여 묘위 전에 안내하고 헌관은 꿇어앉으시오. (謁者引初獻官詣墓位前跪) - 서집사는 잔을 헌관에게 주시오. (西執事以爵授獻官) - 헌관은 정중히 술잔을 받으시오. (初獻官以鄭重執爵) - 동집사는 초헌관의 오른쪽에 꿇어앉아 덜 찬 잔에 술을 따르시오. (東執事以右跪初獻官酌酒) - 초헌관은 서집사에게 잔을 주고, 서집사는 술잔을 받아 원래의 자리에 올 리시오. (初獻官授爵西執事受爵奠于故處) - 초헌관은 두 번 절하고 자리에 돌아가시오. (初獻官再拜復位) - 집사는 숭늉을 올리고 밥을 물에 마시오. (執事進熟水三抄飯) - 헌관 이하 모두는 엎드려 잠시 기다렸다가 일어서시오. (獻官以下皆俯伏肅竢少頃興) ⑧ 사신례를 행합니다. - 집사는 시저를 거두고 메의 뚜껑을 덮으시오. (執事者撤匙箸合飯盖) - 알자는 초헌관 앞에 나아가 고이성하시오. (謁者詣初獻官前告利成) - 헌관 이하는 모두 일어서 두 번 절하시오. (獻官以下序立皆再拜) - 축관은 축문을 불사르시오. (祝官焚祝) - 집사자들은 제수를 물리시오. (諸執事撤饌) - 헌관 이하 모두 물러 나가시오. (獻官以下皆退出) <일반 묘사 절차> ① 참사자서립(參祀者序立) : 모든 참사자는 묘소 앞에 나아가 제자리에 선다. ② 진설(進設) : 제수를 진설한다. ③ 강신(降神) : 초헌관은 꿇어앉아 세 번 향을 사르고 난 후 서집사가 잔반을 초헌관에게 주면 동집사가 술을 따른다. 헌관이 땅에 세 번 지우고 난 빈잔 을 서집사가 받아 원래의 자리에 올린 다음 초헌관은 재배한 후 제자리에 간 다. ④ 참신(參神) : 모든 참사자가 재배한다. ⑤ 초헌(初獻) : 초헌관이 묘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서집사가 잔을 초헌관 에게 내려 주면 동집사는 술을 따른다. 초헌관은 잔을 받아 정성껏 받든 잔 을 서집사가 받아 원래의 자리에 올리고 정저한다. ⑥ 독축(讀祝) : 축관은 초헌관의 왼편에서 동향해 꿇어앉아 독축한다. 이때 초헌관 이하 모든 참사자는 부복한다. 축관은 독축이 끝나면 제자리로 가고 참사자는 일어서고 초헌관은 재배 후 자리로 돌아간다. ⑦ 아헌(亞獻) : 초헌과 같이 하되 독축은 없다. ⑧ 종헌(終獻) : 아헌과 같이 한다. ⑨ 정저(正箸) : 술 이외의 제수를 흠향하시도록 정저한 후 참사자는 2~3분 동안 부복이나 국궁 한 후 바로 선다. ⑩ 하시저(下匙箸) : 수저를 내린다. ⑪ 사신(辭神) : 참사자 모두 신위께 재배한다. ⑫ 철찬(撤饌) : 집사자가 제수를 물리고 독축자는 축문을 불사른다. ⑬ 음복(飮福) : 제수를 먹으며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 독축이 없으면 단헌이다. 『가례』나『사례편람』에는 묘사에 유식[첨작 : 삽시정저]의 절차가 없다.
<무축 묘사의 절차> ① 강신 : 제주가 꿇어앉아 삼상향[세 번 향을 사른다.] 후 서집사가 잔반을 제주에게 주고 동집사가 잔반에 술을 부으면 제주는 술잔의 술을 땅에 세 번 에 나누어 땅에 지운 다음 빈 잔을 집사가 받아 원래의 자리에 올린 다음 제 주는 재배한다. ② 참신 : 참사자 모두 재배한다. ③ 헌주 : 집사가 잔반을 제주에게 주면 집사는 제주가 든 잔에 술을 따른 다 음 제주의 잔반을 집사가 잔을 받아 원래의 자리에 올리고 정저한 다음 제주 는 재배한다. ④ 정저 : 다시 정저한 다음 참사자 모두 2~3분 동안 부복이나 국궁을 한다. (다시 정저의 절차가 없으면 술 이외의 제수를 흠향할 기회가 없기에 정저하 고 부복한다.) ⑤ 사신 : 젓가락을 내리고 참사자 모두 재배한다. ⑥ 철찬 : 제수를 물린다. ⑦ 음복 : 참사자는 음복한다. ․ 제수가 은전(恩典)이 아닌 주과포나 고기와 떡을 진설 하였을 때의 절차이고 은전이면 전통 묘사편의 절차에 따른다. ․ 묘사를 축문 없이 지낼 때는 위의 절차에 따르고, 독축하면 헌주 대신 초헌, 아헌, 종헌의 절차대로 행사한 다음 다시 정저하고 부복이나 국궁한 후 사신 재배한다. 문중의 시조나 현조의 묘사는 전통 제례편을 참고하면 된다.
<합동 묘역의 묘사>
합동 묘역에서 묘사를 지낸다면 지방을 모시거나 인향(引香)하여 지낸다. ․ 합동 묘역에 9대조까지 모신 경우는 그 직계손이 직계 9대조부모까지의 묘사만 지낸다. 방계 조상에게는 지낼 수 없다. ․ 9대조 아들이 형제분이라면 직계 장손이 8대조부모까지의 묘사를 지낸다. 초헌관은 직계조상만 지낸다. ․ 7대조의 장손은 7대조부모까지의 묘사를 지낸다. ․ 어떤 제주는 6대조까지 지내고 어떤 제주는 조부모까지 지내고 어떤 제주는 부모의 묘사만 지낸다. 제주마다 묘사 대상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차손이라서 대행하지 않는 한 제사 대상은 없다. 방조는 그 직손이 없을 시 방손이 지낼 수도 있다.
합동 묘역에서의 묘사의 제수 ․ 어떤 제주가 제수를 진설하고 묘사를 지낸 후 다음 순서의 제주는 새 제수를 진설하고 지낸다. 한 번 제사지낸 제수를 다른 제사에 쓰지 않는다. ․ 제주의 사정에 따라 주과포로만 진설하고 지낼 수 있다. ․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여 많은 제수를 한꺼번에 진설해 놓고 합동묘역의 조상에게 참사자 일동이 한 번의 절차로 묘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각 묘위마다 묘사 지낼 자손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합동 묘역에서 묘사 축문
유세차 무자 10월 13일 효현손 동일은 9대조 통덕랑 할아버님과 9대조모 의인 경주 김씨와 8대조 할아버님과 8대조모 유인 김해 김씨와 (중략) 군의원 아버님과 어머님 강릉 김씨께 감히 고하옵나이다. 세월이 흘러 이슬과 서리가 벌써 내려 추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지방을 모시고 삼가 정성껏 간소하게 제수를 올리오니 선조께서는 두루 흠향하시옵소서. (3) 묘사 축문 1) 선대 묘사축
유세차 경진 10월 초5일 5대손 동수는 5대 할아버님 묘소에 삼가 고하옵나이다. 계절의 기운이 바뀌어 이슬과 서리가 내려 봉분을 적시기에 이것들을 쓸어내리고 봉분을 바라보니 이에 감동하고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제수를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부모 망제(望祭)시 묘제축문 : 쌍분(雙墳)이나 합폄(合窆)일 때
유세차 경오 시월 십오일 효자 길동은 아버지와 어머님 묘소에 감히 밝게 고하옵나이다. 절후가 바뀌어 이미 서리가 내렸으므로 묘소를 청결하게 하고 바라보니 하늘과 같은 은혜 끝이 없사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물로서 공경히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2) 한글 묘사축
3) 망제(望祭) 시 묘사 축문 사정에 의하여 조상 산소까지 못 가고 산소가 있는 쪽을 향하여 묘하(墓下)의 결지(潔地) 또는 재실이나 집에서 지내는 제사를 망제라 한다. 지내는 절차는 묘사와 같으나 지방을 모시고 축문의 내용은 망제를 지내게 된 연유를 쓴다. 망제 행사시 묘소에서 인향(引香)을 해 와서 행사(行祀)한다고 함은 속례인데 사정상 인향을 못해올 경우는 인향을 생략할 수 있다. 묘사를 다른 장소에서 지낼 경우 묘사축 - 1
유세차 경진 10월 초 6일 5대손 동수는 5대 할아버님과 할머님께 감히 고하옵나이다. 계절의 기운이 바뀌어 이슬과 서리가 내려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나이다. 오늘 비에 갇혀 묘소에 갈 수가 없어 망제로 행사 하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제수를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묘사를 다른 장소에서 지낼 경우 묘사축 - 2
유세차 경진 10월 초 6일 5대손 동수는 5대 할아버님과 할머니께 감히 고하옵나이다. 계절의 기운이 바뀌어 이슬과 서리가 내려 사모하는 마음 이길 수 없사옵니다. 마땅히 성묘의 예를 드려야 합니다만 오늘 큰 눈이 와서 묘소에 나아가기 어려워 재실(결지)에서 지방을 모시고 망제로 행사 하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제사를 함부로 지냄’을 뜻하는 음사(陰祀)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지낼 자손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내면 음사이다. 둘째, 기제사는 제사 지낼 날에 지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음사이다. 셋째, 제사는 제사 지낼 장소에서 지내야 함에도 남의 집에서 지내거나 여행 중 호텔에서 지내면 음사가 된다.
(4) 묘사 상식 ․ 일기 불순으로 묘소 참사가 어려우면 사실대로 비가 오면 '금일체우(今日滯雨)'라 쓰고 눈이 오면 금일 대설이라 쓰고 매우 추우면 '금일혹한'이라 쓴다. ․ 산이 너무 우거져 묘소 찾기가 어렵거나 형편상 묘소마다 묘사 행사하기가 어려우면 묘사를 재실 또는 결지에서 설좌(設座) 진설하여 지방 행사도 가하다. ․ 금일체우 묘소불취 망제봉행(今日滯雨 墓所不就 望祭奉行)이라 쓰기도 하고, 금일대설 묘소불취 봉행망제(今日大雪 墓所不就 奉行望祭)라 쓰기도 하고, 재실(齋室) 또는 결지행사 지방망사(潔地行事 紙榜望祀)라 하고 성묘를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는 성묘불가 봉행망제(省墓不可 奉行望祭) 등 사정에 따라 적의 고쳐 쓴다. ․ 문중에 따라서는 ‘유세차 운운 기대손 모 감소고우(維歲次云云 幾代孫某 敢昭告于)’라 쓰고 대수(代數)를 쓰기도 하고, 고조부모 이상은 몇 대가 되든 모두 ‘효현손(또는 ○대손) 모 감소고우’라 쓰되 종자(宗子) 외는 ‘효’자를 쓰지 않고 ‘현손 모’라 쓴다. ․ ‘지묘(之墓)’는 묘지에서 지낼 때 쓰는 것이므로 집에서 위패(신주, 지방, 사진)를 모시고 지낼 때는 쓰지 않는다. ․ 부득이 묘에서 못 지내고 재사나 결지에서 지낼 경우는 ‘지묘’를 쓰지 않고 ‘첨소봉영 불승감모’ 대신에 ‘천기불순 재궁설차(天氣不順 齋宮設次)’ 또는 ‘천기불순 결지설차(天氣不順 潔地設次)’라고 쓴다. ․ ‘상로기강(霜露旣降)’을 세시(歲時) 정월에는 ‘세율기경(歲律旣更)’ 또는 ‘청양재회(靑陽載回)’라 쓰고 단오에는 ‘시물창무(時物暢茂)’ 또는 ‘초목기장(草木旣長)’이라 쓰고 추석에는 ‘백로기강(白露旣降)’이라고 쓴다. 한식이나 봄에는 ‘우로기유(雨露旣濡)’라 쓴다. ․ 첨소봉영(瞻掃封瑩)은 ‘묘지의 봉분을 우러러 청소하며’라는 뜻이므로 묘지에서만 쓰고 집에서 위패를 모시고 지낼 때는 쓰지 않는다. ․ 기제사나 묘사 등 축문에 비위의 관(貫)과 성(姓)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문에 따라 비위의 관(貫)은 쓰지 않고 성만 쓰기도 한다. ․ 5대조 이상 묘사는 대행축이 없다. 종손만 제사지낼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후손이면 누구나 제사를 지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기제사를 받드는 조상의 묘사는 지내지 않고 친진 후부터 묘사를 지내는 것이 정례(正禮)이나 정(情)에 의하여 오늘날은 기제사를 받드는 조상도 묘사를 지내기도 한다. ․ 상중에 선대의 묘사는 반드시 졸곡 후에 행사한다. ․ 회전묘사에는 창홀에 의하여 행사하고 주제도 종손이나 주손이 초헌을 하기도 하고 또 항고연장으로 학덕이 높은 분이나 재장(齋長)이나 도청(都廳)을 선정하여 초헌을 맡기기도 한다. ․ 회전 묘사에는 진다(進茶, 혹은 진숙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산 묘사는 거의 생략한다. ․ 제물이 주,과,포,병,채인데 형편에 의하여 주과포만 차려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예에는 없으나 정(情)에 의하여 기제와 같이 갖은 제수를 차리고 절차도 기제 절차에 가깝게 지내는 것은 속례이다. ․ 상중 졸곡 후 삼년 내의 묘사는 주과포로 무축단헌으로 행사한다. 단 원대(遠代)의 문중묘사는 다르다. ․ 회전 묘사는 관세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사산묘사는 거개가 생략한다. ․ 부모 중 한 분의 초상으로 구묘에 합장 또는 쌍분하였으면 함께 묘사를 지내되 탈상 전에는 곡을 한다. ․ 우천시의 묘사 행사는 재사나 묘하의 정결한 곳에 진설하고 인향을 해 와서 행사한다. 단 인향의 향연(香煙)이 중도에서 소진(燒盡) 되어서는 안 되며 계속 향연이 지속되어야 한다. ․ 고비위묘소가 같은 산의 주령에 있으면 고위 산소의 묘사 행사시에 독축성이 들리지 않으면 비위 묘소에 가서 인향을 해 와서 합사하고 독축성이 들리면 인향하지 않고 합사한다. ․ 퇴계 말씀에 ‘동원(同原)에 누대의 산소가 많을 때는 각각 행사하지 않고 단(壇)을 모아서 합제하여도 된다’ 하였다. 그러나 문중에 따라 각봉(各封)마다 각각 행사하기도 한다. ․ 우암은 ‘친진 묘사에 존항(尊行)이 주제라 모든 기제사에서는 4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주손이 봉사하고 5대조부터는 묘사를 주손(冑孫)이 봉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오대조 이상의 묘사는 참사자 중에서 존항(항렬이 높은 어른) 또는 문장(門長)이 주제하고 주손은 아헌이나 종헌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중에 따라 종손(宗孫)의 직 직계 조상의 묘사는 종손이 주제하기도 한다. ․ 설날, 단오 때 묘사를 지낼 경우는 무축단헌하고 산신제는 없고 추석, 한식묘사는 유축삼헌하고 산신제를 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