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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4일 시행 공공조달관리사 2차 실기 출제예상 20문항 및 상세 풀이집
1. [직무영역 1] 조달기획 및 발주 실무 (5문항)
조달기획 및 발주 실무는 공공조달 전체 프로세스의 법적 타당성과 재무적 적정성을 확립하는 전략적 출발점이다. 수요기관의 사업 목표와 예산 수립 단계에서 시작하여 조달수요 정보를 정밀히 분석하고, 공정 경쟁과 독점 방지를 위해 사전규격공개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조달방법을 결정하는 행위는 전체 조달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다. 특히 기초금액을 바탕으로 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계약 유형별 특례 적용 여부 판단, 그리고 법령상 비목별 상한 요율을 준수한 원가계산서 작성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입찰 단계에서의 가격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는 핵심 실무 기제이다. 기획·발주 단계에서의 치밀한 법률 검토와 정확한 계산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및 조달사업법상 규정된 공공조달의 3대 가치인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구현하는 기반이 된다.
1.1 문항 1 (단답형·서술형): 사전규격공개 및 조달 수요 정보 분석
[출제유형] 단답형·서술형
[출제근거] 조달사업법 제11조, 전자조달법 제2조,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사전규격공개 분석)
[문제] 수요기관 A는 총사업규모 6억 원(추정가격 5억 4,500만 원)의 '지능형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달청 규정에 따른 사전규격공개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본 사업의 사전규격공개 법정 최소 기간을 제시하고, 일반사업 및 긴급사업과의 기간 차이를 비교 작성하시오.
2. 사전규격공개 기간 중 조달기업이 제출한 정정·개선의견에 대한 수요기관의 처리 절차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필수 등록·통보 의무사항을 서술하시오.
[정답]
1. 사전규격공개 법정 최소 기간: 10일 이상 (조달청 집행 기준 총사업규모 5억 원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해당함. 일반사업은 5일, 긴급입찰 사업은 3일임).
2. 개선의견 처리 절차 및 의무: 수요기관의 장은 접수된 개선의견의 기술적·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규격서(RFP)를 수정·반영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적으로 등록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 입찰공고 전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사전규격공개 기간 법정 요건 산정
일반 사업: 5일
긴급 입찰 사업: 3일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 10일 이상 (특히 조달청 기준 총사업규모 5억 원 이상 SW사업은 10일 이상 필수 공개)
본 사업은 총사업규모 6억 원의 SW 개발사업이므로 10일 이상의 사전규격공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단계: 의견 수렴 및 정정 절차 규명
의견 제출
조달기업은 공개된 사전규격에 독점적·불공정한 규격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선의견을 제출한다.
수요기관 대응
수요기관은 제출된 의견의 적정성을 검토·심사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안요청서(RFP) 및 규격서를 수정·반영한다.
결과 게시
수정 결과 및 불채택 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명시적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입찰공고 전 특혜 시비를 차단한다.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공개 기간 비교 SW사업/5억 이상 기준 10일 이상, 일반 5일, 긴급 3일 적시 [4점]
의견 처리 절차 검토·심사, 규격 반영(수정),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및 통보 명시 [6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공개 기간]: SW사업 10일 이상만 기재하고 일반(5일)·긴급(3일) 비교 누락 시 2점 감점.
[의견 처리]: 시스템 등록 및 제출자 통보 절차 서술 누락 시 2점 감점.
1.2 문항 2 (계산형): 예정가격 산정 및 복수예비가격 산출
[출제유형] 정밀 계산형
[출제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예정가격 작성기준
[문제] 발주기관 B는 기초금액 1,000,000,000원(10억 원)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한다. 국가계약법 적용 시와 지방계약법 적용 시의 아래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1. 국가계약법(±2% 범위)과 지방계약법(±3% 범위) 적용 시 작성되는 복수예비가격의 최저 하한액과 최고 상한액을 각각 산출하시오.
2.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 선택하는 방식과 최종 예정가격이 확정되는 산술평균 공식을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정답]
1. 범위 산출:
국가계약법(±2%): 하한액 980,000,000원 ~ 상한액 1,020,000,000원
지방계약법(±3%): 하한액 970,000,000원 ~ 상한액 1,030,000,000원
2. 산정 방식: 무작위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제출 시 선택한 2개의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국가계약법 기준 범위 계산 (기초금액 10억 원, ±2%)
최저 하한액: 1,000,000,000 x (1 - 0.02) = 980,000,000\text{원}
최고 상한액: 1,000,000,000 x (1 + 0.02) = 1,020,000,000\text{원}
2단계: 지방계약법 기준 범위 계산 (기초금액 10억 원, ±3%)
최저 하한액: 1,000,000,000 x (1 - 0.03) = 970,000,000\text{원}
최고 상한액: 1,000,000,000 x (1 + 0.03) = 1,030,000,000\text{원}
3단계: 예정가격 확정 공식 제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최다 선택된 4개 예비가격(P_1, P_2, P_3, P_4)을 추출.
산술평균 공식: 에정가격 = (P_1 + P_2 + P_3 + P_4)/4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상·하한액 산출 국가(9.8억10.2억), 지방(9.7억10.3억) 4개 수치 정밀 계산 [5점]
예정가격 결정 공식 15개 중 4개 최다 추첨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수식 및 절차 기술 [5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금액 산출]: 국가/지방 상·하한액 산출 중 계산 오류 1개당 1.25점 감점.
[공식 제시]: '산술평균' 용어 누락 또는 4개 추첨 선택 설명 부족 시 2점 감점.
1.3 문항 3 (사례판단형): 소액수의계약 및 수의계약 대상 판단
[출제유형] 사례판단형
[출제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수의계약 운영요령
[문제] 수요기관 C는 추정가격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사무용 가구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다음 제시된 기업 유형별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를 [가능/불가능]으로 판정하고 그 법적 근거 금액을 제시하시오.
[유형 1] 일반 중소기업 A사
[유형 2]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B사
[유형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C사
[유형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D사
[정답]
[유형 1] 불가능: 일반 소액수의계약 1인 견적 한도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이므로 4,500만 원은 불가능함.
[유형 2] 가능: 여성기업 특례 적용으로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유형 3] 가능: 장애인기업 특례 적용으로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유형 4] 가능: 사회적기업(및 마을기업) 특례 적용으로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일반 소액수의계약 기준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물품·용역의 일반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한도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이다.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금액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을 실시해야 한다.
2단계: 사회적 약자 기업 특례 한도 적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은 정책적 지원을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한다.
따라서 추정가격 4,500만 원은 일반기업(2,000만 원 한도 초과)은 불가능하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5,000만 원 한도 이내)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일반기업 판정 2,000만 원 이하 한도 명시 및 '불가능' 판정 [4점]
특례기업 판정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5,000만 원 이하 한도 명시 및 '가능' 판정 [6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일반기업]: 금액 한도(2,000만 원) 기재 없이 판정만 한 경우 2점 감점.
[특례기업]: 3개 기업 중 한도 금액(5,000만 원) 누락 또는 오답 1개당 2점 감점.
1.4 문항 4 (서술형): 혁신제품 지정 및 우수조달물품 우대제도 분석
[출제유형] 서술형
[출제근거] 조달사업법 제5조 및 제26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2026년 국가계약/혁신제품 정책 방향
[문제] 공공조달 시장의 기술혁신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우대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벤처나라 등록제품의 지정(등록) 유효기간 및 최장 연장 가능 기간을 각각 제시하시오.
2. 2026년부터 신규 가동되는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지정체계의 도입 목적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혁신구매목표제(기관별 차등 비율 포함)의 법적·정책적 효과를 서술하시오.
[정답]
1. 지정 유효기간:
우수조달물품: 기본 3년 (수출실적·고용창출 등 연장 요건 충족 시 최장 3년 추가 연장 가능 → 총 6년)
혁신제품: 기본 3년 (추가 3년 연장 가능 → 총 6년)
벤처나라 등록제품: 기본 3년 + 3년 연장 → 총 6년
2. 국방·우주항공 혁신제품 및 혁신구매목표제 효과:
국방·우주항공 지정체계: 국방부 및 우주항공청의 자체 R&D 성과물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 특례를 부여하여 국가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혁신구매목표제: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 이상(중앙행정기관 1%, 지자체 1.5%, 지방공기업 1%, 공공기관 1.7%)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초기 시장 창출을 견인함.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우대제도별 유효기간 정리
우수조달물품: 3년 + 최장 3년 연장 = 총 6년
혁신제품: 3년 + 3년 연장 = 총 6년
벤처나라 등록제품: 3년 + 3년 연장 = 총 6년
2단계: 2026년 신규 정책 및 혁신구매목표제 분석
국방부·우주항공청 R&D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최저가 낙찰 한계를 극복하고 수의계약 허용 및 구매면책 특례 적용.
혁신구매목표제는 기관 유형별 차등 비율(중앙 1%, 지자체 1.5%, 지방공기업 1%, 공공기관 1.7%)을 부과하고 달성도를 기관 평가에 반영함.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지정 유효기간 3개 제도별 기본 및 연장 포함 최장 유효기간(각 6년) 기재 [5점]
신규 정책 효과 국방·우주항공 수의계약/구매면책 특례 및 혁신구매목표제 차등 비율(1%~1.7%) 기술 [5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유효기간]: 연장 기간을 고려한 총 유효기간 계산 오류 시 항목당 1점 감점.
[정책 효과]: 기관별 차등 비율(1.5%, 1.7% 등) 누락 시 2점 감점.
1.5 문항 5 (계산형):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 요율 산정
[출제유형] 정밀 원가계산형
[출제근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문제] 원가계산서 작성 시 비목별 법정 최고 상한 요율을 적용하여 최종 용역 예정가격을 산출하고자 한다. 제공된 조건에 따라 표준 원가계산서 작성 양식에 맞춰 각 비목별 금액, 순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및 최종 예정가격을 산출하시오. (단,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가정함)
[계산 조건]
직접노무비 기본급 합계: 100,000,000원
직접경비: 50,000,000원
간접노무비 요율: 법정 최고 상한 적용 (직접노무비의 25%)
일반관리비 요율: 용역계약 법정 최고 상한 적용 (6%)
이윤 요율: 용역계약 법정 최고 상한 적용 (10%)
[정답] 아래 표준 원가계산서의 비목별 금액 산출 결과에 따라 최종 예정가격은 204,050,000원이다.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비목별 산출 공식 및 요율 적용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100,000,000) x 25% = 25,000,000원
노무비 소계 = 직접노무비(100,000,000) + 간접노무비(25,000,000) = 125,000,000원
순원가 = 노무비 소계(125,000,000) + 직접경비(50,000,000) = 175,000,000원
일반관리비 = 순원가(175,000,000) x 6% = 10,500,000원
이윤 = (순원가 + 일반관리비) x 10% = (175,000,000 + 10,500,000) x10\% = 18,550,000원
예정가격 = 순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175,000,000 + 10,500,000 + 18,550,000 = 204,050,000원
2단계: 표준 원가계산서 작성
원가 비목 적용 요율 / 산출 기준 금 액 (원)
Ⅰ. 직접노무비 기본급 합계 100,000,000
Ⅱ.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25% (상한) 25,000,000
1. 노무비 소계 Ⅰ + Ⅱ = 125,000,000
Ⅲ. 직접경비 산출조건 제시 금액 50,000,000
2. 순원가 노무비 소계 + Ⅲ = 175,000,000
Ⅳ. 일반관리비 순원가의 6% (용역 상한) 10,500,000
Ⅴ. 이윤 (순원가 + 일반관리비)의 10% (용역 상한) 18,550,000
Ⅵ. 예정가격 (총계) 순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204,050,000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요율 적용의 적정성 간접노무비 25%, 일반관리비 6%, 이윤 10% 적정 적용 [3점]
표준 원가계산서 표 양식 작성 및 최종 예정가격 204,050,000원 산출 [7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이윤 누적 계산]: 이윤 계산 시 일반관리비를 제외하고 순원가에만 10%를 곱해 17.5백만 원으로 계산한 경우 3점 감점.
[표 양식 미준수]: 표 형식 없이 단편적 계산열만 나열한 경우 2점 감점.
조달기획 및 발주 단계에서 확정된 예정가격과 정밀한 사업 규격은, 다음 단계에서 전개되는 입찰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적격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선으로 작동하게 된다.
2. [직무영역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실무 (5문항)
입찰 및 낙찰자결정 실무는 공공조달 절차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검증하는 핵심 직무이다.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구성 검증 및 입찰무효 판정 등 다양한 낙찰자 선정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상의 낙찰하한율, 배점 기준, 지분율 요건을 정밀하게 적용해야 한다. 정확한 낙찰자 결정 방식의 집행은 공공 예산의 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부실 시공 및 이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수 조달기업에게 공정한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2.1 문항 6 (서술형·계산형): 2026년 개정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및 통과점수 분석
[출제유형] 서술형·계산형
[출제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기준, 공사/물품/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문제] 적격심사제도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시설공사 추정가격 구간별 낙찰하한율 4구간(50억10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3억~10억 미만, 3억 미만)을 각각 제시하시오.
2. 일반물품,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일반용역, 시설공사(국가 100억 미만)의 적격심사 종합 통과점수를 명시하고, 예정가격 10억 원인 일반용역 입찰에서 A업체가 850,000,000원(투찰률 85.000%)으로 투찰했을 때 입찰가격 점수 공식을 적용하여 통과점수(85점) 충족 여부를 정밀 계산으로 증명하시오. (단, A업체의 수행능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 70점 중 56점(80%)을 득점하였으며, 입찰가격 배점한도는 30점임)
[정답]
1. 공사 낙찰하한율 4구간:
50억 원 ~ 100억 원 미만: 87.495%
10억 원 ~ 50억 원 미만: 88.745%
3억 원 ~ 10억 원 미만: 89.745%
3억 미만: 89.745%
2. 통과점수 및 증명:
통과점수: 일반물품 85점, 중기간 경쟁물품 88점, 일반용역 85점, 국가 공사(100억 미만) 95점
가격점수 계산 공식: 입찰가격 점수= 배점한도(30) - 20 x |88% - 투찰률|
A업체 가격점수: 30 - 20 x |0.88 - 0.85| = 30 - 20 x 0.03 = 29.4점
종합평점: 수행능력점수(56점) + 입찰가격점수(29.251점) =85.4점
결론: 종합평점 85.400점이므로 적격심사 통과(낙찰 적격)함.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공사 구간별 낙찰하한율 수치 검증
50억~100억 미만: 87.495%
10억~50억 미만: 88.745%
3억~10억 미만: 89.745%
3억 미만: 89.745%
2단계: 적격심사 통과점수 정리
일반물품: 85점 이상 / 중기간 경쟁물품: 88점 이상
일반용역: 85점 이상 / 국가 공사(100억 미만): 95점 이상
3단계: 정밀 가격점수 및 종합점수 계산 증명
투찰률 = 8.5억/10억 x 100 = 85.000%
가격점수 산식 = 30 - 20 x (0.88745 - 0.85) = 29.251점
종합평점 = 수행능력(56점) + 가격점수(29.4점) = 85.4점
통과점수 85점 이상을 충족하므로 낙찰 적격자로 판정됨.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낙찰하한율 4구간 87.495%, 88.745%, 89.745%, 89.745% 정확히 작성 [4점]
통과점수 및 정밀 계산 통과점수 4개 제시 및 가격점수 공식(30-20 |88-투찰률|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낙찰하한율]: 수치 1개 오류당 1점 감점.
[가격 산식]: 가격점수 산식 수식 누락 시 2점 감점, 최종 점수(85.400점) 계산 오류 시 2점 감점.
2.2 문항 7 (사례판단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평가배점 산정
[출제유형] 사례판단형
[출제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문제] 국가기관 E와 지방자치단체 F가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정가격 3억 원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하였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규정 차이를 대조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시나리오상의 G사와 H사가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판정하시오.
[시나리오]
국가기관 E 발주건: 기술능력평가 배점 7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 30점 적용.
G사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 58점, 가격평가 점수 28점.
지방자치단체 F 발주건: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 20점 적용.
H사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 55점, 가격평가 점수 18점.
[정답]
1.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대조표:
구분 항목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예규)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기본 배점 구조 (기술 : 가격) 70 : 30 80 : 20
배점 조정 범위 기술 50 ~ 90점 (가격 10 ~ 50점, ∓ 20점) 기술 70 ~ 90점 (가격 30점 초과 불가, ∓ 10점)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기술 및 가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2. 적격 여부 판정
G사 (국가기관 E건): 기술평가 기준점수(70점의 85% = 59.5점)에 미달(58점)하여 가격점수 합산과 관계없이 불가 (협상적격자 탈락)
H사 (지방자치단체 F건): 합산점수가 73점(기술 55점 + 가격 18점)으로 기준점수(70점 이상)를 충족하여 가능 (협상적격자 선정)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국가계약법상 적격 기준 산출
국가계약예규 기준: 기술평가 배점(70점) x 85% = 59.5점.
G사의 기술평가 점수는 58점이므로 58 < 59.5가 되어 부적격 탈락.
2단계: 지방계약법상 적격 기준 산출
지방행정안전부 예규 기준: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70점 이상)
H사의 합산점수 = 55 + 18 = 73점. (70점 이상)이므로 협상적격자로 선정됨.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법령 대조표 국가(70:30, 기술 85% 이상) vs 지방(80:20, 합산 70점 이상) 대조표 작성 [5점]
사례 판정 G사 기준점수(59.5점) 미달 탈락, H사 합산점수(73점) 적격 판정 산출 [5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대조표]: 표 형식 미사용 시 2점 감점, 기준점수 요율(85% / 70점) 오류 시 2점 감점.
[사례 판정]: 59.5점 미달 계산 과정 누락 시 1.5점 감점.
2.3 문항 8 (계산형):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및 제안공고
[출제유형] 정밀 계산형
[출제근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문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집행에 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MAS 2단계경쟁의 대상이 되는 1회 납품요구금액 기준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일반물품, 용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오.
2. 수요기관이 1회 납품요구금액 6억 원의 일반물품을 MAS 2단계경쟁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 지명 업체 수 및 제안공고 규정을 설명하고, 아래 제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하시오.
[평가 결과 (배점: 가격 60점, 기술/만족도 40점)]
K사: 가격평가 58.0점, 기술/만족도평가 38.5점
L사: 가격평가 60.0점, 기술/만족도평가 35.0점
M사: 가격평가 55.5점, 기술/만족도평가 39.5점
[정답]
1. MAS 2단계경쟁 대상 금액 기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1억 원 이상
일반물품: 5,000만 원 이상 (중소기업 제조품목은 5천만~1억 원 미만 선택 적용)
용역: 1억 원 이상
2. 지명 규정 및 낙찰자 선정:
지명/공고 규정: 1회 납품요구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제안공고를 실시하며, 5개사 이상을 지명하여야 하고 시스템 자동추천 2인을 추가할 수 있다.
평가점수 산출:
K사 합산점수 = 58.0 + 38.5 = 96.5점
L사 합산점수 = 60.0 + 35.0 = 95.0점
M사 합산점수 = 55.5 + 39.5 = 95.0점
최종 낙찰자: 종합평가점수 최상위(96.5점)인 K사를 낙찰업체로 선정함.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MAS 2단계경쟁 대상 금액 요건 정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1억 원 이상 / 일반물품: 5,000만 원 이상 / 용역: 1억 원 이상
2단계: 5억 원 이상 제안공고 규정 적용
1회 납품요구금액 5억 원 이상 시 필수 제안공고 대상.
지명 수: 5개사 이상 필수 지명 +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추천 2인 추가 가능.
3단계: 제안 평가 점수 합산 및 낙찰자 판정
평가 대상 업체 가격평가 점수 (60점) 기술/만족도 점수 (40점) 종합 합산 점수 (100점) 최종 순위
K사 58.0점 38.5점 96.5점 1위 (낙찰)
L사 60.0점 35.0점 95.0점 2위
M사 55.5점 39.5점 95.0점 2위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기준금액 분류 1억 원, 5,000만 원, 1억 원 정확히 기재 [4점]
지명 규정 및 낙찰 5억 원 이상 시 제안공고, 5개사 이상 지명/자동추천 2인 명시 및 K사(96.5점) 선정 [6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기준금액]: 품목별 금액 오류 1개당 1점 감점.
[지명/공고]: '5개사 이상 지명' 또는 '제안공고' 기술 누락 시 2점 감점.
2.4 문항 9 (사례판단형): 공동수급체 구성요건 및 최소 지분율 검증
[출제유형] 사례판단형
[출제근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문제] 발주기관 G가 집행하는 다음 2가지 입찰건에 제출된 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건 적격성을 판정하고, 위반 시 처리 절차를 서술하시오.
[입찰건 A] 추정가격 300억 원 공사 입찰 / 공동이행방식 제출
구성원: 6개사 구성 (A사 40%, B사 20%, C사 15%, D사 10%, E사 8%, F사 7%)
[입찰건 B] 추정가격 1,200억 원 대형공사 입찰 / 공동이행방식 제출
구성원: 8개사 구성 (각 구성원 지분율 모두 5% 이상 충족)
[정답]
1. [입찰건 A] 부적격 (위법): 일반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수가 5인 이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구성원 수 초과(6인) 및 E사(8%), F사(7%)의 지분율 미달로 부적격임.
2. [입찰건 B] 적격: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수 상한이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이 5% 이상으로 완화 적용되므로 8개사 구성 및 지분율 5% 이상은 적격함.
3. 위반 시 조치: 구성 요건을 위반한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입찰무효 처리됨.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공동수급체 법정 구성 기준 검토
일반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 최소 지분율 10% 이상.
대형공사(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수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 5% 이상.
주계약자 관리방식: 구성원 수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 5% 이상.
2단계: 사례별 적격성 판정
입찰건 A: 300억 원 공사이므로 일반 기준 적용. 5인 초과(6인) 및 지분율 10% 미만(8%, 7%) 중복 위반으로 부적격.
입찰건 B: 1,200억 원 공사이므로 대형공사 특례 적용. 8인(\le 10인) 및 지분율 5% 이상 충족으로 적격.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법정 기준 명시 일반(5인 이하·10% 이상) 및 대형공사 특례(10인 이하·5% 이상) 기준 기술 [4점]
사례 판정 및 조치 입찰건 A 부적격, 입찰건 B 적격 판정 및 위반 시 '입찰무효' 명시 [6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법정 기준]: 대형공사 1,000억 이상 특례 수치(10인, 5%) 누락 시 2점 감점.
[조치 사항]: '입찰무효' 용어 미기재 시 2점 감점.
2.5 문항 10 (서술형):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무효입찰 판단
[출제유형] 서술형
[출제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
[문제]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 무효 판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입찰보증금의 법정 원칙 비율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를 설명하시오.
2. 국가계약법령상 명시된 '입찰무효 사유' 중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유 3가지를 제시하시오.
[정답]
1. 입찰보증금 비율 및 국고귀속:
법정 비율: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단가계약은 단가 x 회차별 최대이행예정량 x 5/100).
국고귀속 절차: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국고(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귀속 조치한다.
2. 주요 무효입찰 사유 (3가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입찰보증금 관련 조항 검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임.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국고(지자체 세입)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처분 대상이 됨.
2단계: 입찰 무효 사유 검토 (시행규칙 제44조)
참가자격 미달자의 입찰, 입찰보증금 미납부, 동일인 이중입찰,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 소정 일시까지 입찰서가 도착하지 않은 입찰 등.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금액의 5% 이상 및 미체결 시 '국고(지방자치단체 세입) 귀속' 명시 [4점]
입찰무효 사유 시행규칙 제44조의 주요 입찰무효 사유 3가지 정확히 작성 [6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입찰보증금]: 5% 비율 누락 시 1.5점 감점.
[무효 사유]: 사유 1개 부족 또는 모호한 표현 시 항목당 2점 감점.
확정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성립 및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증금 제도와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한 계약체결 및 이행 관리 단계로 연계되어야 한다.
3. [직무영역 3] 계약체결 및 이행 관리 실무 (5문항)
계약체결 및 이행 관리 실무는 확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법적으로 성립시키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통제하는 단계이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적정 수납,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선금 지급 규정 준수, 공사 하도급의 불법성 검증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관리, 정확한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 그리고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공공계약의 신뢰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실무이다.
3.1 문항 11 (계산형): 지체상금 산정 및 검사기간 제외 규칙 계산
[출제유형] 정밀 계산형
[출제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문제] 계약금액 5억 원의 정보시스템 운용 용역계약에서 납품 지연이 발생하였다. 다음 시나리오 조건을 바탕으로 법정 검사기간 초과분을 고려한 지체일수와 최종 부과할 지체상금액을 계산하시오.
[시나리오 조건]
계약 이행 기한: 2026년 10월 31일
실제 이행 완료 및 검사 요청일: 2026년 11월 15일
검사 소요일수: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20일 소요 (법정 검사기한 14일 초과)
검사 결과 합격 처리됨.
용역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기준 적용 (1.25/1,000)
지체상금 법정 상한선(30%) 규정 검증 포함.
[정답]
1. 지체일수 산정: 9일
2. 1일당 지체상금액: 625,000원 (500,000,000 x 1.25/1,000)
3. 최종 지체상금액: 5,625,000원 (625,000 x 9\일) (상한선 1억 5,000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 부과)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검사기간 초과분에 따른 지체일수 공제 계산
총 납품 지연일수(11월 1일 ~ 11월 15일): 15일
검사 소요일수: 20일 / 법정 검사기한: 14일 이내 (시행령 제55조)
발주기관의 검사지연 초과일수: 20일} - 14일= 6일
최종 인정 지체일수 = 총 납품지연일수(15일) - 검사 지연 초과 공제일수(6일) = 9일
2단계: 지체상금률 적용 및 금액 산출
용역 지체상금률 = 1.25 / 1,000 (0.00125)
1일 지체상금 = 500,000,000 x 0.00125 = 625,000원
총 지체상금 = 625,000원 x 9일 = 5,625,000원
3단계: 법정 상한선 검증
지체상금 상한선 = 계약금액의 30% (500,000,000 x 0.30 = 150,000,000원)
산출금액 5,625,000원은 상한선(1억 5천만 원) 이하이므로 5,625,000원 전액 부과함.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지체일수 산출 법정 검사기간(14일) 초과분(6일) 공제하여 지체일수 9일 계산 [4점]
지체상금 정밀 산출 용역 요율(1.25/1,000) 및 상한선(30%) 검증으로 5,625,000원 산출 [6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지체일수]: 검사 초과일수(6일)를 공제하지 않고 15일로 계산 시 3점 감점.
[요율 적용]: 용역 요율 대신 공사 요율(0.5/1,000) 적용 시 2점 감점.
3.2 문항 12 (계산형): 선금 지급 한도 및 의무지급률 산정
[출제유형] 정밀 계산형
[출제근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및 관리
[문제] 계약금액 50억 원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선금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발주기관이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저 의무지급 선금액'을 산출하시오.
2. 관련 법령상 수급인이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선금 지급 한도액'을 산출하시오.
3. 선금 청구일로부터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명시하시오.
[정답]
1. 최저 의무지급 선금액: 2,000,000,000원 (20억 원, 계약금액의 40%)
2. 최대 선금 지급 한도액: 3,500,000,000원 (35억 원, 계약금액의 70%)
3. 선금 지급 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공사 계약금액 구간별 의무지급률 적용
100억 원 이상 공사: 30%
2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공사: 40%
20억 원 미만 공사: 50%
본 계약은 50억 원 공사이므로 40% 적용 → 5,000,000,000 x 0.40 = 2,000,000,000원
2단계: 법정 최고 한도액 적용
선금 지급 최고 한도 = 계약금액의 70% 이내
5,000,000,000 x 0.70 = 3,500,000,000원
3단계: 지급 기한 적시
수급인이 선금전급보증서를 제출하고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의무지급액 산출 20억~100억 구간 의무요율(40%) 적용해 20억 원 계산 [4점]
최대 한도 및 기한 최대 한도 70%(35억 원) 및 지급 기한(14일 이내) 명시 [6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의무지급액]: 공사 구간 요율 착오(30% 또는 50% 적용) 시 2점 감점.
[지급 기한]: 14일 이내 미기재 시 2점 감점.
3.3 문항 13 (사례판단형·서술형):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및 적정성 심사
[출제유형] 사례판단형·서술형
[출제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4조, 전자조달법 제9조의2,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문제] 종합건설업체 H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금액 8억 원(예정가격 10억 원)의 종합공사를 수급받은 후, 그중 일부 전문공사(하도급 부분 도급금액 2억 원, 예정가격 2억 5천만 원)를 전문건설업체 I사에 하도급 대금 1억 5천만 원으로 계약 체결하고자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1건 공사 금액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H사의 하도급 행위 위법 여부를 판정하시오.
2.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2가지 비율 기준(82%, 64%)을 적용하여 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증명하시오.
3. 하도급 대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상 운영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직접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을 서술하시오.
[정답]
1. 하도급 제한 및 위법 판정:
제한 규정: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판정: 도급금액이 8억 원(10억 원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되며, 위반 시 위법함.
2.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검증:
비율 1 (도급액 대비 82%): 하도급계약금액(1.5억)/하도급 부분 도급금액(2억) x 100 = 75.0% (82% 미달)
비율 2 (예정가격 대비 64%): 하도급계약금액(1.5억)/하도급 부분 예정가격(2.5억) x 100 = 60.0% (64% 미달)
판정: 두 기준 모두 미달하므로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해당함.
3. 하도급지킴이 절차: 발주기관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관리해야 하며, 원수급인의 임금 체불이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 및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 및 근로자 계좌로 직접지급(약정) 처리한다.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건설산업기본법 10억 원 미만 하도급 제한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일체 하도급이 금지됨.
2단계: 적정성 심사 비율 산출
하도급 비율 1: 1.5억 / 2.0억 = 75% < 82%
하도급 비율 2: 1.5억 / 2.5억 = 60% < 64%
두 요건 모두 미달하므로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임.
3단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운영 체계 설명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지급을 의무화함.
노무비 이계좌 입금 방지 및 대금 직접지급 기능을 통해 하수급자 권익 보호.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하도급 제한 판정 10억 원 미만 하도급 금지 규정 적시 및 '위법' 판정 [3점]
적정성 심사 산출 82% 및 64% 공식 적용하여 75%, 60% 산출 후 심사 대상 증명 [4점]
하도급지킴이 절차 '하도급지킴이' 명시, 전자적 지급 및 대금 직접지급 구조 설명 [3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적정성 산출]: 82%, 64% 산식 산출 과정 미기재 시 2점 감점.
[하도급지킴이]: '하도급지킴이' 용어 누락 시 1.5점 감점.
3.4 문항 14 (계산형):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산정 및 면제 요건
[출제유형] 정밀 계산형
[출제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62조, 시행규칙 제72조
[문제] 다음 2가지 계약 시나리오에서 납부해야 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산하고 면제 여부를 판정하시오.
[시나리오 1] 계약금액 4,000만 원의 사무용 물품 구매 계약
[시나리오 2] 계약금액 2,500만 원의 시설 공사 계약 (조경공사 아님)
[정답]
[시나리오 1]
계약보증금: 면제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지급확약서 제출 대체)
하자보수보증금: 해당 없음 (물품구매)
[시나리오 2]
계약보증금: 면제 (5,000만 원 이하 면제 대상)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조경공사를 제외한 3,000만 원 이하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 지급확약서 제출 대체)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계약보증금 면제 규정 적용 (시행령 제50조)
원칙: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면제 한도: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은 계약보증금 납부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시나리오 1(4,000만 원) 및 시나리오 2(2,500만 원) 모두 5,000만 원 이하이므로 면제.
2단계: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규정 적용 (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72조)
원칙: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면제 한도: 조경공사를 제외한 3,000만 원 이하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임.
시나리오 2는 2,500만 원 공사이므로 면제 대상임.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계약보증금 면제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5,000만 원 이하) 적시 및 면제 판정 [5점]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공사 하자보증금 면제 기준(3,000만 원 이하) 적시 및 면제 판정 [5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계약보증금]: 5,000만 원 기준 금액 누락 시 2점 감점.
[하자보수보증금]: 3,000만 원 기준 금액 누락 시 2점 감점.
3.5 문항 15 (사례판단형):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기한 절차
[출제유형] 사례판단형
[출제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검사) 및 제58조(대가의 지급)
[문제] 수급인 J사는 물품 납품을 완료하고 2026년 11월 1일 발주기관에 이행완료 통지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음 이행 일지에 대한 법정 기한 위반 여부 및 지연이자 발생 일수를 판정하시오.
[이행 일지]
검사 실시: 발주기관은 11월 1일 통지 수령 후 11월 21일에 검사를 완료함 (20일 소요).
대금 청구 및 지급: J사가 검사 합격 후 11월 22일에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발주기관은 12월 2일에 대금을 지급함 (10일 소요, 공휴일 없음).
[정답]
1. 검사 기한 위반 여부: 위반 (법정 검사기한 14일 이내를 초과하여 20일 소요, 6일 위반)
2. 대금 지급 기한 위반 여부: 위반 (청구일로부터 법정 지급기한 5일 이내를 초과하여 10일 소요, 5일 위반)
3. 수급인이 청구 가능한 대금 지연이자 일수: 5일분 (11월 22일 청구 후 5일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지연이자 발생)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검사기한 검증 (시행령 제55조)
법정 검사기한: 이행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실제 소요: 20일 → 법정 기한 6일 초과 위반. (초과일수는 지체상금 계산 시 공제됨)
2단계: 대가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검증 (시행령 제58조)
법정 대가지급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11월 22일 청구 시 법정 지급기한은 11월 27일까지임.
실제 지급일은 12월 2일이므로 5일간 지급 지연 발생 → 5일치 대금 지연이자 부과 대상임.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기한 위반 판정 검사기한(14일) 및 대금지급기한(5일) 법정 요건 적시 및 위반 지목 [4점]
지연이자 일수 대금 지연이자 발생 기간(5일분) 정밀 산출 [6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기한 위반]: 14일/5일 법정 기준일수 누락 시 2점 감점.
[지연이자]: 지연일수(5일) 계산 오류 시 3점 감점.
정상적인 계약 이행 과정이라 하더라도 급격한 물가 변동이나 불예측한 외부 환경 변화, 혹은 계약 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변경, 사후관리 및 분쟁대응 단계로 연계 관리해야 한다.
4. [직무영역 4] 계약변경, 사후관리 및 분쟁대응 실무 (5문항)
계약변경, 사후관리 및 분쟁대응 실무는 계약 이행의 종결 및 사후 위험 관리를 총괄하는 최종 통제 단계이다. 물가 변동 및 단품 슬라이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 검증, 2026년 상반기 도입·시행되는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의 전면 혁신 내용(발주기관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재정 제도, 부당특약 심사제도),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절차 대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및 부실벌점 계산은 조달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구제하고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필수 직무이다.
4.1 문항 16 (계산형·서술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귀책지연분 공제
[출제유형] 정밀 계산형·서술형
[출제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문제] 계약금액 100억 원의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 조정 신청 요건 적격성을 판단하고 최종 증액 조정 금액을 산출하시오.
[조정 조건]
계약체결일: 2026년 2월 1일 / 조정기준일: 2026년 6월 1일 (120일 경과)
품목조정률: 4.5% 상승
조정기준일 기준 총 미이행 물량 금액: 40억 원
미이행 물량 중 시공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공정분 금액: 10억 원 포함.
[정답]
1. 요건 충족 여부: 적격 (90일 이상 경과 및 품목조정률 3% 이상 증감 조건 동시 충족)
2. 조정 대상 물량 금액: 30억 원 (40억 - 10억)
3. 최종 증액 조정 금액: 135,000,000원 (1억 3,500만 원)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물가변동 2대 필수 요건 검증
기간 요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120일 경과 90일 이상 충족)
등락률 요건: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 (4.5% 3% 이상 충족)
2단계: 귀책지연분 공제 산식 적용
조정 대상 금액 = 물가변동일 기준 미이행 물량 - 시공자 귀책 지연물량
조정 대상 금액 = 4,000,000,000원- 1,000,000,000원= 3,000,000,000원
3단계: 최종 증액 조정 금액 산출
증액 조정 금액 =조정 대상 금액(30억) x품목조정률(4.5\%) = 3,000,000,000 x 0.045 = 135,000,000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요건 검증 및 공제 90일/3% 요건 명시 및 귀책지연분 공제 산식(40억-10억=30억) 작성 [4점]
증액 금액 산출 조정 대상 금액(30억 원)에 4.5%를 곱하여 1억 3,500만 원 정확히 도출 [6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공제 산식]: 귀책지연분(10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40억 원 전체에 4.5%를 곱해 1.8억 원으로 계산 시 3점 감점.
[요건 검증]: 90일 및 3% 수치 미기재 시 1.5점 감점.
4.2 문항 17 (계산형): 특정규격 자재(단품 슬라이딩) 가격변동 조정
[출제유형] 정밀 계산형
[출제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단품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
[문제] 공사계약 이행 중 특정규격 자재(철강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단품 슬라이딩 조정을 청구하고자 한다. 다음 제시된 수치 조건이 단품 가격변동 조정 신청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증액 조정 금액을 계산하시오.
[수치 조건]
계약체결 후 경과일수: 100일
해당 철강재 자재의 가격 증감률: 18% 상승
해당 자재가 순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0.8%
해당 자재의 추정가격: 5,000만 원
해당 자재의 조정대상 미이행 물량 대금: 2,000만 원
[정답]
1. 요건 검증 (4가지 모두 충족하여 적격):
기간 요건: 90일 이상 경과 (100일 충족)
자재 가격 증감률: 15% 이상 (18% 충족)
순공사원가 비중: 0.5% 이상 (0.8% 충족)
자재 추정가격: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충족)
2. 단품 증액 조정 금액: 3,600,000원 (20,000,000 x18%)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단품 슬라이딩 4대 요건 대조 검증
① 기간 요건: 90일 이상 경과 → 100일 90일 이상 (충족)
② 자재 가격 증감률: 15% 이상 → 18% 15% 이상 (충족)
③ 순공사원가 비중: 0.5% 이상 → 0.8% 0.5% 이상 (충족)
④ 자재 추정가격: 4,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4,000만 원 이상 (충족)
2단계: 조정 금액 산출
단품 조정 금액 = 미이행 자재 대금(2,000만 원) x자재 가격 증감률(18%) = 20,000,000 x 0.18 = 3,600,000원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4대 요건 검증 90일, 15%, 0.5%, 4,000만 원 기준 수치 명시 및 적격 판정 [5점]
조정 금액 산출 미이행 대금(2,000만 원) 기준 3,600,000원 정밀 산출 [5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4대 요건]: 기준 수치(15%, 0.5%, 4,000만 원) 중 1개 누락 시 1점 감점.
[금액 산출]: 계산 오류 시 2.5점 감점.
4.3 문항 18 (사례판단형·서술형):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기간/대상금액 비교
[출제유형] 사례판단형·서술형
[출제근거] 국가계약법 제28조제31조, 지방계약법 제34조제37조
[문제] 공공조달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다음 표의 빈칸 (A)~(F)에 들어갈 정확한 수치 및 내용을 작성하고,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의 법적 효력을 서술하시오.
국가계약법 (B1) 지방계약법 (B2)
이의신청 제기 기간 원인행위일로부터 (A)일 30이내 또는 안 날부터 (B1)일 25이내 원인행위일로부터 (C)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B2) 15일 이내 이의신청 회신 기한 접수일로부터 (D) 15일 분쟁조정 대상 금액 (종합공사) 추정가격 (E) 4억원 이상 분쟁조정 대상 금액 (물품·용역) 추정가격 (F) 5000만원 이상
[정답]
1. 빈칸 완성: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 제기 기간
원인행위일로부터 (A) 3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B1) 25일 이내
원인행위일로부터 (C)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B2) 15일 이내
이의신청 회신 기한 접수일로부터 (D) 15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분쟁조정 대상 금액 (종합공사) 추정가격 (E) 4억 원 이상
분쟁조정 대상 금액 (물품·용역) 추정가격 (F) 5,000만 원 이상
2. 조정 성립의 법적 효력: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간에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기간 검토
이의신청 기간: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국30, 지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국25, 지15일 이내
이의신청 회신 기한: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분쟁조정) 기한: 회신 통지를 받은 날부터 국30, 지20일 이내
2단계: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금액 기준 (시행령 제110조)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 원 이상 /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 물품·용역: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3단계: 법적 효력 규명
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미이의 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표 빈칸 작성 (A~F) 정답 작성 [6점]
법적 효력 기술 15일 이내 미이의 및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명시 [4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빈칸 작성]: 빈칸 수치 오답 1개당 1점 감점.
[법적 효력]: '재판상 화해' 용어 누락 시 2점 감점.
4.4 문항 19 (서술형): 2026년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혁신 방안 분석
[출제유형] 서술형
[출제근거] 기획재정부 2026년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2025.12. 발표)
[문제] 2026년 상반기부터 개정·시행되는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의 '3대 혁신 과제'와 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다음 세부 항목에 따라 논술하시오.
1.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신설·도입되는 3대 혁신 제도(편면적 구속력, 재정 제도, 부당특약 심사제도)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시오.
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규모 및 이의신청 절차·금액기준의 단계적 개편 방향을 설명하시오.
[정답]
1. 3대 혁신 제도:
발주기관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부여하여 조달기업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함.
재정(裁定) 제도 도입: 정밀 조사가 필요한 계약금액 조정, 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해 준사법적 재정 절차를 도입하며, 불복 시 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게 함.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하는 부당특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조달기업/발주기관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심사하여 시정 권고함.
2. 위원회 및 절차 개편:
위원 수 확대: 전문성 활용을 위해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
절차 및 금액기준 개편: 사전 이의신청 필수 거침 조항을 임의절차로 전환하고, 조정 신청 금액기준(종합공사 4억, 물품·용역 5천만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2027년 완결)함.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3대 혁신 과제별 법적 작동 기제 서술
편면적 구속력: 발주기관의 불복권을 제한하여 조달기업의 실질적 구제력 확보.
재정(裁定) 제도: 현행 조정 외 준사법적 재정 결정을 통해 신속 해결.
부당특약 심사: 불공정 특약 사전 시정 권고.
2단계: 접근성 개편안 작성
위원 수 15명 → 30명 확대.
사전 이의신청 임의화로 소요 기간 단축.
금액기준 폐지 추진으로 소액 조달기업 구제 확대.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3대 혁신 제도 편면적 구속력, 재정 제도, 부당특약 심사제도 개념 및 작동 방식 명시 [6점]
위원회 개편안 위원 수 확대(15명 → 30명), 이의신청 임의절차화, 금액기준 폐지 명시 [4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3대 혁신]: 3가지 제도 중 1개 누락 시 2점 감점.
[개편안]: 위원 수(30명) 미기재 시 1점 감점.
4.5 문항 20 (사례판단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준 및 부실벌점/뇌물 제재기간 산정
[출제유형] 사례판단형
[출제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문제] 조달기업 K사는 과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 기간이 종료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임직원에게 1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국가계약법령상 뇌물 제공 금액별 제재 기간 4구간 기준표를 작성하시오.
2. K사에 대한 기본 제재 기간을 명시하고, 제재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발생에 따른 가중 규정 및 법정 최대 가중 한도를 적용하여 최종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월 수를 산출하시오.
[정답]
1. 뇌물 제공 금액별 제재 기간 기준표:
2. 최종 제재 기간 산출:
기본 제재 기간: 뇌물액 1억 5,000만 원은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1년 (12개월).
가중 적용: 제재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발생하였으므로 원래 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적용.
가중 산식:12개월+ 12개월/2) = 18개월
최종 제재 기간: 1년 6개월 (18개월) (법정 최대 제재 기간인 2년을 초과하지 않음).
[단계별 상세 풀이]
1단계: 뇌물 액수별 제재 기간 구간 산정
2억 원 이상: 2년 / 1억2억 미만: 1년 / 1,000만1억 미만: 6개월 / 1,000만 미만: 3개월
2단계: 가중 및 법정 상한선 적용
기본 제재 기간 = 12개월 (1억 5천만 원 제공)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재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발생 시 1/2 가중: 12 \times 1.5 = 18개월.
최대 제재 기간 한도인 2년(24개월) 이내이므로 18개월 처분이 최종 확정됨.
[출제위원 채점기준 및 득점 포인트]
평가 항목 필수 키워드 및 평가 요소 배점
뇌물 기준표 4구간 금액대별 제재 기간(2년, 1년, 6개월, 3개월) 명확히 작성 [4점]
최종 제재 산출 기본 1년(12개월)에 6개월 이내 재발생 가중(1/2)을 적용해 18개월 도출 [6점]
[부분점수 및 감점 산정표]
[기준표]: 구간별 기간 오류 1개당 1점 감점.
[제재 산출]: 가중 비율(1/2) 계산 오류 또는 최종 18개월 도출 실패 시 3점 감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향기살이 #ESGInno1 #2차실기

첫댓글 감사해요^^
이런 문제 5개만 달달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꽤 공부가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