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up |
종 류 |
화학식 |
특 성 |
사문석 Serpentine |
크리소타일(백석면) Chrysotile |
3MgO2SiO22H2O |
가늘고 부드러운 섬유 휨 및 인장강도 큼 가장 많이 사용 |
각섬석 Amphibole |
아모사이트(갈석면) Amosite |
(FeMg)SiO3 |
취성 및 고내열성 섬유 |
크로시도라이트(청석면) Crocidolite |
Na2Fe(SiO3)2FeSiO3H2O |
석면광물 중 가장 강함, 취성 | |
안소필라이트 Anthophylite |
(MgFe)7Si8O22(OH)2 |
취성 흰색섬유 거의 사용치 않음 | |
트레모라이트 Tremolite |
Ca2Mg5Si8O22(HO)2 |
거의 사용치 않음 | |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 |
CaO3(MgFe)O4SiO2 |
거의 사용치 않음 |
※ 석면의 특성 : 내화성(Fire proofing), 방부성(Corrosion resistance),단열성(Heat resistance), 절연성(Insulation), 방적성(Spinability), 고인장성, 유연성 등
나. 석면함유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ACM)이란?
석면함유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 ACM)이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 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이다
다. 석면함유물질의 분류
ㅇ 표면재 : 분사 또는 미장바름재
ㅇ 단열재 : 열전달 및 결로 방지를 위해 배관, Boiler, Tank 등에 사용
ㅇ 기타 자재 : 천장Tile, 바닥Tile, 지붕재 등
라. 고체의 무른 정도에 따른 분류
ㅇ 무른 석면(Friable asbestos)
건조한 상태일 때 손압력으로 부서져 가루로 변형되는 석면함유물질
ㅇ 무르지 않은 석면(Non-friable asbestos)
평상시 사용하는 동안 부러뜨리기 전까지 공기 중에 석면섬유를 방출하지 않는 석면 함유물질
3. 석면의 용도
가. 건축재료
ㅇ 마감재 : 장식, 음향조절, 방화용으로 벽과 천장에 분사 또는 미장바름으로 사용. 철골부재에 내화피복으로 사용
ㅇ 단열 및 보온재 : 급수관, 증기관, 덕트, 보일러 및 온수탱크에 보온재로 사용
ㅇ 기타 수장재 : 비닐석면 바닥타일, 천장타일, 트랜사이트(transite) 또는 시멘트판, 벽판, 지붕용 골slate 등으로 사용
나. 기타
ㅇ 석면시멘트관
ㅇ 자동차 제동장치 라이닝(lining) 및 클러치(clutch) 표면
ㅇ 고온물질 취급용 장갑 및 방석, 배관공사의 Flange이음에서의 Gasket 등
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한국공업진흥청에서 KS(Korean Standards)규격 승인을 받고 있는 석면함유 물질과 건축자재 중 석면함유물질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한국공업규격에 수록되어 있는 석면함유물질
규격번호 |
제 품 명 |
석면함유량(무게비) |
KSL 5114 5115 5116 5123 5202 5203 5209 5212 5213 5215 5301 5302 5304 5311 5314 5406 |
골석면슬레이트 석면시멘트판 석면시멘트관 미장석면 규회판 석면포 석면편조패킹 석면규회판 산업기계용 석면 브레이크라이닝 물전해용 석면격막 석면단열시멘트 석면사 석면시멘트질 압력판 석면패킹끈 석면판 석면시멘트질 하수관(무압력) 압축석면판 |
20% 15 ˜ 35% 14% - 80 ˜ 99%이상 80 ˜ 99%이상 20% - - - 80 ˜ 99%이상 - 80 ˜ 99%이상 50%이상 - 65%이상 |
<표> 건축자재 중 석면함유물질
구분 |
제품 |
석면함유량(%) |
조합물(Binder) |
비산여부 |
벽, 천장 |
스프레이외장 |
1-95 |
포틀랜드 시멘트 실리카 나트륨 고착제 |
비산가능 |
미장재 |
1-95 |
포틀랜드시멘트 실리카 나트륨 |
비산가능 | |
석면-시멘트 시트 |
20-50 |
포틀랜드 시멘트 |
비산불가 | |
Spackle |
3-5 |
석회풀, 카세인, 인공수지 |
비산가능 | |
이음 접합재 |
3-5 |
아스팔트 |
비산가능 | |
하드보드 판지 |
80-85 |
풀, 석회, 진흙 |
비산가능 | |
비닐 벽지 |
6-8 |
|
비산불가 | |
단열, 절연판 |
30 |
규산 |
비산가능 | |
바닥 |
비닐-석면 타일 |
21 |
폴리염화비닐 |
비산불가 |
아스팔트-석면 타일 |
26-33 |
아스팔트 |
비산불가 | |
바닥용 탄성수지 |
30 |
드라이 오일 |
비산불가 | |
매스틱 점착제 |
5-25 |
아스팔트 |
비산가능 | |
지붕 및 외벽 |
지붕 펠트 |
10-15 |
아스팔트 |
비산불가 |
펠트 싱글 |
1 |
아스팔트 |
비산가능 | |
지붕 싱글 |
20-32 |
포틀랜드 시멘트 |
비산가능 | |
지붕 타일 |
20-30 |
포틀랜드 시멘트 |
비산가능 | |
외벽 싱글 |
12-14 |
포틀랜드 시멘트 |
비산가능 | |
물막이 판자 |
12-15 |
포틀랜드 시멘트 |
비산가능 | |
파이프 및 보일러 |
시멘트 파이프 |
20-90 |
포틀랜드 시멘트 |
비산불가 |
블록 단열재 |
6-15 |
탄산 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
비산가능 | |
전성 파이프 덮게 |
50 |
탄산 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
비산가능 | |
슬레이트 |
90 |
실리카 칼슘 |
비산가능 | |
종이 테이프 |
80 |
폴리머수지, 풀 |
비산가능 | |
연마제 |
20-100 |
진흙 |
비산가능 |
4. 석면의 유해성 및 노출기준
가. 석면의 유해성
ㅇ 석면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은 폐암, 중피종, 석면폐로 모두 치명적인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면 중 독성의 정도는 크로시도라이트(Crocidolite, 청석면), 아모사이트(Amosite, 갈석면), 크리소타일(Chysolite, 백석면) 순이다.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은 석면의 종류, 길이와 너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Brown은 석면의 질병발생기전을 석면의 크기(Dimension), 체내 지속성(Durability), 양(Dose) 등의 3D로 설명하고 있다
- 크기 : 폐로 들어온 석면섬유는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길이가 5㎛ 이상이고 직경이 3㎛이하의 석면섬유는 대식세포에 완전히 포위되지 않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 지속성 : 폐에 침착되어 대식세포의 공격을 받은 섬유는 내산성이 강하면 용해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데 이는 대식세포의 pH가 4정도 되기 때문이다. 크리소타일(백석면)보다는 크리시토라이트(청석면)이나 아모사이트(갈석면)이 산성에 강하기 때문에 폐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
- 양 : 석면은 한번 또는 단시간 노출되거나 간헐적으로 노출되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된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있다
나. 석면의 노출기준
(단위:섬유개수/㎤)
석면의종류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미국ACGIH (권고치) |
크리시토라이트 (청석면) |
0.1 |
0.1 |
0.2 |
0.5 |
0.2 |
0.2 |
아모사이트 (갈석면) |
0.1 |
0.1 |
0.2 |
1 |
2 |
0.5 |
크리소타일 (백석면) |
0.1 |
0.1 |
0.5 |
1 |
2 |
2 |
기타석면 |
0.1 |
0.1 |
0.5 |
1 |
2 |
2 |
5. 직업병 사례
[사례1] 안전관리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
ㅇ 46세의 R씨는 대기업체 내의 협력업체에서 공무과와 정비부서에서 4년 간 근무하다가 16년 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악성중피종이 발생하였다. 이 회사는 사업장내의 공무정비와 동력정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R씨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하나로 용접작업을 할 때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티비산방지포를 나누어주거나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불티방지포의 성능시험도 실시하였다
ㅇ 원청에서는 질병 발생 16년 전부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불티방지포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4년 전부터는 석면 대신에 비석면섬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안전관리과에서는 불티방지포의 검수를 하였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매회 약 15~20분 정도 성능시험을 하였다. 성능시험은 내구성과 내열성을 보는 것으로 불티방지포를 두드려보거나 태워보았다
ㅇ R씨도 다른 악성중피종과 같이 초기에 흉통이 나타났고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 받았다가 악성중피종으로 최종 진단 받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1982년 원청의 화재이후 불티방지포를 사용하였다는 것과 1996년부터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재질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비석면포는 석면포에 비해 3배정도 비쌌다
ㅇ R씨는 자신이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시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발생 과정의 비가시성과 비용증가에 대한 경영상의 압박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석면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석면포를 사용하였고 직접 구매하여 관리하였다
[사례2] 제강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
ㅇ 50세의 K씨는 제강업에서 5년째 근무하던 중 좌측 옆구리가 통증이 발생하여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 받고 치료 중 조직검사에서 악성중피종으로 진단 받았다.
이 사업장은 고철을 전기로에 투입하여 용해하여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로 K씨는 전기로 주변에서 근무를 하였다. 전기로는 수냉식으로 벽체 안에 내화벽돌을 쌓은 것으로 전기로 보수는 협력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기로 보수 시 작업편의를 위하여 전기로 바닥에 세라믹울인 세라크울을 깔고 보수 작업자들이 작업하였다
ㅇ 전기로와 관련된 각종 케이블을 싸는 단열재로 석면테이프(백석면)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 작업은 공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가끔은 작업자들이 직접 관리를 하였다. 보수과정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 석면은 0.01~0.04개/cc가 검출되었다
[사례3] 석면제품에 대한 시설 보수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
ㅇ 53세의 B씨는 16년 간 지하철역 내의 설비․영선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0년 5월 폐암(선암)을 진단 받았다. 진단 6개월 전부터 감기증상과 목이 심하게 잠겨 말을 제대로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ㅇ B씨가 근무하였던 설비반은 각종 시설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B씨는 송풍기와 닥트를 연결하는 캠버스를 교체하거나 겨울에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단열재를 씌우거나 보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캠버스와 단열재는 현재 대부분 유리섬유로 교체되었으나 과거에는 석면을 사용하였다. 지하철 내 배관에 석면의 사용여부는 1984년 지하철 내 설비공사 도급계약서와 물품구입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캠버스에는 현재에도 석면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Ⅱ.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기술지침
6.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허가제도
ㅇ 허가대상 석면해체․제거작업
-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
ㅇ 허가신청방법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7. 석면함유 건축재의 해체시공계획
가. 사전조사
1) 조사사항
가) 건물의 개요 : 건물구조, 층수, 면적, 평면도, 주변환경조건 등
나) 건물부위별, 각 방별 사용마감재의 종류
다) 석면함유물질의 형태 : Friable 및 Non-friable ACM의 확인
2) 시료채취지역의 구분(3가지 범주로 구분)
가) 재료표면이 Friable인 지역
나) 석면함유물질이 보온재로서 사용된 지역
다) 기타 Friable 및 Non-friable ACM 사용지역
3) 지역별 시료채취 위치 선정 및 확인
설정된 지역내에서 규정된 시료채취의 수량에 따라 지역을 재분활, 채취위치를 선정
4) 시료채취
나. 해체방법의 선정 및 계획
채취된 시료에 대한 공인 시험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부위별 해체절차 및 해체재 처분계획을 수립
1) 표면분사제(Amended water)
해체 시 석면 섬유가 공기 중에 방출되지 못하도록 재료표면에 분사하는 습윤제(Wetting agent), 계면활성제 또는 표면침투피막제(Encapsulant)
2) 보호의
일회용으로서 머리덮개부착 작업복, 장갑, 발싸개 등
3) 호흡용보호구
석면농도에 따라 규정된 호흡용보호구를 사용, 최소한 공기정화가 가능한 2개의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가 장착된 호흡용보호구 사용
가) 공기정화 호흡용보호구(Air purifying respirator)
(1) 교체 가능한 Filter나 Cartridge부착
(2) 착용자가 숨을 들이쉴 때 외부공기가 호흡용보호구 안쪽으로 들어오면 부[-]압력(Negative pressure)이 형성되므로 Negative pressure respirator라고 함. 착용자는 이발과 면도를 해야함.(틈 사이로 오염된 공기가 침투하므로 장발, 턱수염, 구레나룻, 8자 수염 등 불가)
(3) 얼굴을 가리는 정도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분류
(가) Half mask respirator
(나) Full face[facepiece] respirator
나) 전동[동력]공기정화 호흡용보호구(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PAPR)
(1) 공기정화 호흡용보호구와 동일한 Filter나 Cartridge 부착
(2) 재충전가능 건전지를 사용하는 정[+]압력장치(소형Motor가 달린 공기Pump)를 부착하여 호흡용보호구, Helmet 또는 덮개(Hood)내에 정압력 공기를 공급
다) 급기[공기공급] 호흡용보호구(Supplied air respirator) 두가지 형태로 분류
(1) 급기관 달린 호흡용보호구 (일명 Airline line respirator) ; 별도의 장치와 급기관(Airline, Hose)을 통해 호흡용보호구 내에 공기를 공급
(가) Pressure demand type
(나) Continuous flow type
(2) 자체구비 호흡장치(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 ; 압축공기통을 등에 짊어지고 작업
라) 호흡용보호구의 선정
미국국립안전보건연구원(NIOSH)기준에 따른 착용자에 대한 보호율과 호흡용보호구 선정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율[방독효율, Protection factors, PF]
호흡용보호구 착용자에게 호흡용보호구가 제공하는 보호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 호흡용보호구 바깥의 오염물질농도를 호흡용보호구 안쪽의 오염물질농도(일반적으로 0.01 f/cc)로 나누어 얻어지는 숫자로 표시한다
(2) 호흡용보호구의 선정
<표> 석면농도에 따라 착용해야 할 호흡용보호구
공기중 석면농도 |
착용해야할 호흡보호구 |
1f/cc(10×PEL) 이하 |
일회용 호흡마스크가 아닌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반면형 공기정화 호흡마스크 |
5f/cc(50×PEL) 이하 |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전면형 공기정화 호흡마스크 |
10f/cc(100×PEL) 이하 |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모든 형태의 동력식 공기정화 호흡마스크 또는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공기 공급식 공기정화 호흡마스크 |
100f/cc(1000×PEL) 이하이거나 미지의 농도인 경우 |
압력모드하에서 작동하는 전면형 공기공급식 공기정화 호흡마스크 |
100f/cc(1000×PEL) 초과하거나 미지의 농도인 경우 |
부가적으로 양압을 유지시키는 자가 호흡기구가 부착된 압력모드하에서 작동하는 전면형 공기공급식 공기정화 호흡마스크 |
※ PEL(Permissible Exposure Limit) : 미국 OSHA(산업안전보건청)의 노출기준
4) 공기측정장비
공기중의 석면섬유를 포집하는 장비
가) 시료채취
<표> 공기시료 채취의 수
시료채취지역의 면적 |
표준채취수량 |
50㎡ 이하 |
2 |
50㎡ 이상 |
2 + 30㎡ 당 1개 지점이상 추가 |
나) 석면농도 측정방법
(1) Bulk sample 분석방법
가) 편광 현미경법(Polarized light microscopy, PLM) ; 단열재, 방화재 등과 같은 고형시료 중에 포합된 석면을 측정하거나 공기중의 석면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 석면의 종류 분석가능
나) X선 회절법(X ray diffraction) ; 편광현미경에 의해 일차적으로 검출된 석면을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이차적으로 사용. 고형시료중의 석면농도 측정에 사용되고 공기 중의 석면농도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음
(2) Air sample 분석방법
가) 위상차 현미경법(Phase contrast microscopy, PCM) ; Membrane filter에 공기를 통과시켜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는 비교적 간편한 방법. 석면의 종류를 분석할 수 없다
나) 편광 현미경법(PLM)
다) 전자 현미경법(Electron microscopy) ; 공기중의 석면농도 측정에 가장 우수한 방법. 석면의 종류분석이 가능하고 다른 현미경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매우 미세한 입자도 측정한다. TEM은 SEM보다 더 정밀한 방법임
※ 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EM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5) 진공청소기(HEPA filter vacuum cleaner)
습윤상태와 건조상태의 바탕청소가 가능할 것
6) 부압력 공기여과 및 환기장치 (Negative pressure air filtration exhaust ventilation system)
해체 시 방출되는 석면섬유를 작업구역 내에 국한시키기 위한 장비
7) 오염제거시설(Decontamination facility)
작업장내로의 유일한 출입구
8) 기타
경고표지판 및 띠, 장갑낭(Glove bag), Vinyl bag, 분무기, Vinyl sheet, Duct tape(일명 청테이프), 도구 등
다. 공기측정계획(Air monitoring plan)
1) 지역공기측정(Area air monitoring)
석면제거작업 시작 전 건물 내 외부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석면제거작업 중의 공기상태와 비교하기 위한 목적
2) 초기공기측정(Initial air monitoring)
해체작업개시 첫날 작업 중의 공기를 채취측정. 적합한 호흡용보호구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
3) 주기적 공기측정(Periodic air monitoring)
해체작업기간내의 방출석면농도가 노출기준치 이내이고 작업통제구역 밖으로 석면이 방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측정
4) 최종정화공기측정(Final clean-up monitoring)
작업완료 후 눈에 보이는 분진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후 Vinyl sheet를 철거하기 전에 공기를 채취
라. 석면해체 공사 시 금지사항
1) 환기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 또는 HEPA 필터에 의해 배출되는 공기로 조성된 밀폐구조
2) 밀폐된 배기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를 건식으로 빗자루질, 삽질 또는 다른 청소작업
4) 근로자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대작업
마. 단열재 또는 도포된 석면함유물질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대책
1) 작업지역의 형태상 건축이 가능한 경우 음압 밀폐시스템을 설치
※ 음압밀폐 시스템(negative pressure enclosure system)
․ 최소한 시스템 내 환기횟수는 4회 이상(시간당) 유지되어야 함
․ 외기 압력에 비해 최소 -0.02 inch H2O(-0.508 mm H2O)로 유지
․ 시스템 내 공기흐름은 근로자의 호흡기영역으로부터 HEPA 필터 또는 분진 포집장치로 유지되어야 함.
․ 작업개시 전 시스템 내 누출부위가 있는지 검사
․ 누전차단기가 장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 내 모든 전기회로는 가동 중지되어야 함(ground-fault circuit interruptor)
2) 파이프관, 엘보우관 및 다른 연결관으로부터 석면함유 추정물질 제거작업 시 글로브 백(glove bag)시스템 사용
※ 글로브 백 시스템(glove bag system)
․ 글로브 백은 6 밀리 두께의 프라스틱 재질로 바닥에 이음매가 없는 것이어야 함.
․ 엘보우 등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백은 사용 목적에 맞는 구조일 것.
․ 글로브 백은 파이프의 원주 및 구조의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 사용되기 전에 누출여부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함.
․ 백은 1회만 사용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서는 안됨.
․ 표면 온도가 150℉(65.6℃)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금지
․ 백을 폐기할 때는 HEPA 진공(Vaccum)을 사용하여 백내 공기를 제거하여야 함.
․ 시스템이 부착된 폐기물 백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폐기물 백이 석면함유물질의 폐기물과 물의 압력에 지탱할 수 있는 호스나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포집 백에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
․ 폐기물 백이 탈락되었을 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호스로부터 폐기물 백을 분리시킬 수 있는 슬라이딩 밸브나 다른 장치가 있어야 함.
․ 최소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글로브 백 작업을 수행해야함.
3) 파이프관으로부터 석면함유 추정물질 또는 석면함유물질의 제거작업 시 음압 글로브 백 시스템 사용
※ 음압 글로브 백 시스템(negative pressure glove bag system)
․ 제거작업중 백이 붕괴(collapse)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브 백 시스템에 HEPA vaccum 시스템 또는 다른 장치를 부착한 시스템임.
․ 사용되는 vaccum cleaner 또는 다른 장치는 작업중 계속 가동되어야 함.
4) 파이프로부터 석면함유 추정물질 또는 석면함유물질의 제거작업 시 음압 글로브 박스 시스템 사용
※ 음압 글로브 박스 시스템(negative pressure glove bax system)
․ 음압 글로브 박스 시스템은 제거중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석면함유 추정물질과 물의 무게를 견디어 낼 수 있도록 금속재 또는 견고한 물질로 건축되어야 함.
․ 음압 발생기는 시스템내에서 음압조건을 만드는데 사용됨.
․ 공기여과장치는 시스템에 부착되어야 함.
․ 박스는 글로브된 구멍(gloved aperture)이 있어야 함.
․ 박스 바닥면에 설치한 구멍은 폐기 석면함유물질 또는 물을 백으로 배출하기 위해 사용됨.
․ 여분의 발생기(back-up generator)를 작업장소에 준비해야 함.
․ 폐기 백은 6밀리 두께 이상의 프라스틱 이중백 구조이어야 함.
․ 박스는 사용전에 누출검사를 해야함.
․ 박스 주변에 파손되거나 흘린 석면함유물질은 작업전에 6밀리 두께의 프라스틱 이중 백으로 싸서 밀폐시켜야 하거나 손상되지 않는 상태로 하여야 함.
5) 냉각 파이프로부터 석면함유물질 또는 석면함유 추정물질을 제거작업시 물분무 공정시스템 사용
※ 물분무 공정시스템(water spray process system)
․ 파이프는 견고한 틀로 된 3면으로 에워 쌓여져야 함.
․ 고압의 물로 공급되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물분무기가 파이프 주위에 설치되어야 함.
․ 스프레이는 석면함유물질과 근로자 사이에 액체 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세 액체를 분사되는 구조이어야 함.
․ 작업시간전 최소 10분간 분사되어야 함.
․ 최소 3인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1인은 장비를 점검하고 시스템이 적절히 가동되는지 확인해야함.
․ 모든 작업은 water barrior(물막)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water barrior(물막) 내에서 포장되어야 함.
6) 2인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밀폐구조(small walk-in enclosure)에서 제거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조건
․ 조립형 밀폐공간은 6 밀리 두께의 프라스틱 구조물로 건축되어야 함.
․ 밀폐공간은 HEPA 필터가 장착된 vaccum에 의한 음압환경하에 있어야 함.
․ 사용전 밀폐구조물의 누출부위가 있는지 검사하여야 함.
․ 재사용시에는 사전에 세척용 물과 HEPA vaccum으로 세척해야 함.
․ 공기 흐름은 근로자의 호흡기 영역으로부터 먼 방향으로 하여야 함.
바. 단열재 또는 표면재가 아닌 석면함유물질 해체․제거작업 시의 대책
1) 석면함유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1980년 이전에 건축된 빌딩에 있어(사업주가 석면함유물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비닐 및 아스팔트 바닥재의 제거작업
․ 바닥 및 바닥 받침대는 모래로 닦지 말아야 함
․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폐기용 분진 백, 금속 바닥기계(부러쉬가 없는 것)가 바닥 청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
․ 탄성이 있는 시트(판자)는 절단되는 부위를 습윤화한 다음 절단․제거되어야 하며, 엷은 판으로 절단하는 작업동안은 습윤작업으로 수행되어야 함. 탄성이 있는 시트(판자)를 찢는 것은 금지하여야 함.
․ 잔여 부착재 또는 바닥 받침재를 벗겨내는 작업은 습식작업으로 수행해야 함.
․ 건식청소는 금지
․ 음압 밀폐조치 없이 기계적으로 깨는 작업(chipping)은 금지됨.
․ 타일은 손상되지 않는 상태로 제거되어야 함(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 타일에 열을 가하거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제거할 수 있으면 습식작업을 생략할 수 있음.
2) 석면함유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지붕재의 제거작업
․ 지붕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제거되어야 함.
․ 손상되거나 손상될 지붕재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함. 다만, 습식작업을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절단기계는 사용중 계속하여 분무되어져야 함(안전상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동력 지붕절단기를 사용하여 석면이 함유된 지붕천(felt)이 있는 지붕재와 전체 지붕표면을 제거하는 때에는 절단시 발생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HEPA 분진집진기를 사용하거나 절단면을 따라 진공포집하는 HEPA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야 함.
․ 동력 지붕절단기를 사용하여 석면이 함유된 지붕천(felt)이 있는 지붕재와 부드러운 지붕표면을 제거하는 때에는 절단시 발생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HEPA 분진집진기를 사용하거나 HEPA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는 주의깊게 청소하고 절단면을 따라 잔류된 습기가 있는 분진 및 부스러기를 완전히 닦아야 함.
․ 지붕에서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을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져서는 안됨.
․ 만약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을 수작업으로 땅으로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밀폐형의 분진누출이 되지 않는 슈트를 이용하거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땅으로 하역하여야 함.
․ 손상된 석면함유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땅으로 하역되어야 하며 그 물질이 지붕위에 있는 동안은 젖은 상태로 불침투성 폐기물 백에 포장되어 있거나 프라스틱 시트로 감싸져 있어야 함.
․ 손상되지 않은 석면함유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땅으로 하역되어야 하며 포장되지 않은 물질은 분진이 분산되지 않도록 밀폐형의 용기(receptacle)로 이동시켜야 함.
․ 지붕높이에 난방이나 환기를 위해 설치된 환풍구는 격리시키고 환기설비는 가동을 중단시켜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평방 ft2 이하의 지붕에서의 제거 및 수리작업에 대해서는 석면함유물질을 손상시키거나 가시적으로 분진이 발생시키지 않은 방법으로 제거작업을 수행하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습식작업 또는 HEPA 진공청소를 적용하지 않음.
3) 빌딩 외벽의 시멘트로 된 석면함유 판자벽 및 석면함유물질이 포함된 널판자 또는 판넬의 제거작업
․ 석면섬유가 방출되지 않는 제거방법이 아니라면 절단, 연마 및 할석작업(깨는 작업)은 금지됨
․ 각 판넬 또는 널판자를 제거전에 수정수(amended water)로 스프레이하여야 함.
․ 밀폐나 포장되지 않은 판넬 또는 널판자는 분진이 누출되지 않도록 커버가 있는 슈트, 크레인,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하역하거나 불침투성 폐기물백에 넣거나 비닐 시트로 싸서 작업이 종료하기 이전에 땅으로 하역하여야 함.
․ 못은 평평하고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함.
4) 석면함유물질이 포함된 가스켓의 제거작업
․ 가스켓이 시각적으로 파손되고 손상된 상태로 제거해야 할 경우에는 글로브 백을 이용하여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가스켓은 즉시 폐기용 용기에 담아야 함.
․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듯히 습식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함.
5) 단열재 또는 표면재가 아닌 석면함유물질 기타 해체․제거작업
․ 제거작업전과 제거작업동안에 제거물질을 수정수로 철저히 습윤화하여야 함.
․ 가능하다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석면섬유가 방출되지 않는 제거방법이 아니라면 절단, 연마 및 할석작업은 금지됨
․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즉시 포장하거나 싸거나 밀폐된 용기에 이동시키기 전까지 젖은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8. Non-friable 석면 함유물질의 건물부위별 해체요령
가. 사전조치사항
1) 공급전원의 차단(기계공조설비 작동금지), 공기흡입구(Air intake) 및 취출구(Diffuser) 밀봉
2) Vinyl sheet로 개구부(문, 창문)밀봉-인근 건물 포함(지붕 및 외벽 마감재 작업시)
3) 사용장비용 전원은 작업장 밖의 전원을 임시로 연결 사용-접지장치 설치
4) 작업장 주위에 경고 표지판, 위험표지띠 설치
5) 작업중 음식물 섭취, 흡연 불가
6) Vinyl sheet는 두께 0.15㎜의 polyethylene film 사용
나. 지붕재 및 외벽 마감재(ex:골석면 slate)
1) 혹한기, 강풍, 우천시 작업불가
2) 건물외벽을 따라 폭 3m의 Vinyl sheet 깔기
3) 석면재에 침투제 분사
4) 석면판을 한 장씩 통째로 제거(고정 못을 빼내어 가능한 깨트리지 않도록 함), 지정장소에 석면판 운반
5) 일정분량만큼 두 겹의 Vinyl sheet로 포장, Tape로 밀봉, 석면표지부착
6) 일일작업 완료후 건물주위의 Vinyl sheet를 HEPA 진공청소기로 청소, 두겹으로 된 Vinyl 주머니에 사용한 Vinyl sheet를 넣고 밀봉
다. 내부벽 마감재(예, 석면 Cement판)
1) 실내 환기구, 개구부, 조명기구 등을 Vinyl sheet로 밀봉
2) 바닥위에 Vinyl sheet 두겹 부착
3) 공기정화기 설치
4) 석면재에 침투제 분사
5) 석면판 제거
6) 일정 분량만큼 두 겹의 Vinyl sheet로 포장, Tape로 밀봉, 석면표지 부착
7) HEPA 진공청소기로 실내청소, 두 겹으로 된 Vinyl 주머니에 사용한 Vinyl sheet 넣고 밀봉
라. 천장재
1) 건물내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벽체가 지붕 또는 상층 바닥 Slab까지 연속되지 않은 경우 작업 대상방의 천장속 공간을 Vinyl sheet로써 구획하여 밀봉, 천장 조명기구 사전 철거
2) 벽, 바닥에 두 겹의 Vinyl sheet 부착
3) 공기정화기 설치
4) 천장재에 침투제 분사
5) 천장재 제거, 제거된 자재 뒷면에 침투제 분사
6) 일정 분량만큼 두 겹의 Vinyl sheet로 포장, Tape 밀봉, 석면표지 부착
7) 달천장의 천장 channel이나 지붕틀의 먼지를 젖은 Sponge나 걸레로 제거
8) HEPA 진공청소기로 실내청소, 두 겹으로 된 Vinyl 주머니에 사용한 Vinyl sheet 넣고 밀봉
마. 바닥 마감재 (예, 석면바닥타일-속칭 아스타일)
1) 실내환기구, 개구부, 조명기구 등을 Vinyl sheet로 밀봉
2) 실내벽 둘레에 1.2m 높이의 Vinyl sheet 부착
3) 바닥에 침투제 분사, 타일 제거
4) 두 겹의 Vinyl 주머니 속에 제거된 타일을 넣고 밀봉
5) HEPA 진공청소기로 바닥 청소
6) 두 겹의 Vinyl 주머니에 사용한 Vinyl sheet를 넣고 밀봉
9. Friable 석면 함유물질 해체요령
가. 주의사항
Non-friable ACM보다 석면함유량이 많고 무르기 때문에 석면입자가 공기 중에 확산될 우려가 매우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장갑낭(Glove bag)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나. 해체요령
1) Vinyl sheet로 실내 밀봉
2) 공기정화기 설치
3) 장갑낭을 석면재 둘레에 부착
4) 장갑낭에 부착된 고무장갑을 끼고 장갑낭 속에서 석면재 제거
5) 작업 중 석면재에 침투제 계속 분사
6) 제거 후 HEPA 진공청소기로 장갑낭 속의 오염공기 제거
7) 장갑낭 밀봉 후 Vinyl 주머니 속에 넣고 밀봉
8) 침투제를 적신 Sponge나 걸레를 석면재가 제거된 Duct나 Tank 표면 청소, HEPA 진공청소기로 표면 재청소
9) 사용한 Vinyl sheet를 이중 폐기물 주머니에 넣고 밀봉
10. 오염제거시설(Decontamination facility[chamber])의 설치
작업통제 구역 안으로 접속되는 유일한 통로로서 작업원의 보호 및 석면입자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
가. 작업통제구역
작업 종료 후 작업원을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HEPA 진공청소기로 몸 전체 청소
나. 장비실
보호구를 벗는 곳. 호흡용보호구의 Filter, 보호의, 장갑, 발싸개 등을 Vinyl 주머니 속에 폐기
다. 샤워실
냉․온수 공급, 목욕 및 호흡용보호구 세척, 배출수의 여과 및 정화를 위한 장비 연결
라. 청정실
평상복 착용
마. 공기 차단실(Air lock)
두 겹의 Vinyl sheet로써 폭 30㎝의 공간 구획, 석면입자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
바. 근로자는 오염제거 지역을 통해 청정실 → 샤워실 → 장비실 순으로 규정된 지역내로 들어가야 함.
아. 근로자는 규정된 지역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오염제거지역을 통해 장비실 → 샤워실 → 청정실 순으로 나와야 함.
참고문헌 |
1. 강병희, 石綿을 含有한 建築材料의 解體工法에 關한 硏究, 부산시 건설교통분과위원회, 2003
2. 유장진,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건설업 석면규정(29 CFR 1926.1101) 번역판, 안전공단 이루미, 2004
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보건위생연구실 홈페이지, 업종별 산업보건편람, 석면제품제조와 산업보건
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보건위생연구실 홈페이지, 산업위생핸드북, 업종별 산업보건편람, 제20장 석면취급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