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석면해체·제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석면 함유 물질 사전조사 내용,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절차 및 방법, 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노동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소 출입구에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이나 통행자에게 석면 설치·해체작업 장소 임을 알리기 위한 표지 등을 게시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작업조건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호흡용 보호구는 특급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특급 전동식 방진마스크 중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 신발을 착용해 신체를 석면과의 접촉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 작업장 순으로 위생설비를 설치합니다.